크리스챤 QA, 질문 쇄도 답변 만족

유산된 아이의 영혼, 지옥에 가나요?  십일조, 어느 교회에 드려야 하나요? 등등의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평소 이런 질문을 할 데가 마땅치 않았던 많은 분들이 크리스챤 QA(운영자 최병규 목사)를 방문하여 질문하고 답을 얻는다.


그 중 몇 가지 질문과 답을 간추려 보면

질문: 지배주의 신학은 신사도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불건전한 사상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들여도 되나요? ▲ 김재성 교수총신대학교(B.A.) 합동신학대학원 졸업(M.Div.) 서울대학교 대학원(M.A.) 칼빈신학대학원(Th.M.)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Ph.D.)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답변1: 지배주의 신학은 신사도 운동의 근간으로 피터 와그너 등이 퍼트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토대 위에 서 있기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왕권을 존중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나라를 지배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성령을 통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재하고 현재 존재하는 것입니다.


게할더스 보스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적 증거들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존성과 미래성을 지적하는 안토니 후크마 박사의 "개혁주의 종말론"을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승귀 신분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고 (행 2:33), 직분자들을 교회에 주시는 방법(엡 4:10-12)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로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은사를 주시고, 지도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주적이요 보편적입니다 (행 10:36). 빌립보서 2:-10에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고백할 내용은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는 것이다. 아직은 그 단계에 미치지 않았지요. 기독론과 종말론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속사적 사건의 절정이요 최종적인 선포입니다 (마 24;27).


답변자: 김재성 교수


 

답변2: Dominion Theology의 두가지 부류들로는 R.J. Rushdoony의 사상에 근원을 둔 Christian Reconstructionism와 오순절주의(Pentecostalism)의 한 지류의 사상인 Kingdom Now Theology로 전해집니다.


지배주의 신학을 '킹덤나우 신학' 차원에서 설명할 때, 그것을 '늦은 비  운동'(Latter Rain movement)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며, 또 어떤 비평가들은 Kingdom Now 신학을 신사도개혁운동(NAR, New Apostolic Reformation) 혹은 영적전쟁(Spiritual Warfare)과 연관 짓기도 합니다.


신사도운동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며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야 하고, 각 지역에는 특정 귀신들(지역 귀신, Territorial Spirit)이 있으므로 그 귀신들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영적 도해(spiritual mapping)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주창합니다.


지금 이러한 운동에 편승한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극히 불건전한 사상이 아닐 수 없으므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한국교회는 그러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지도하여야 할 것이고, 그들이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단으로 규정함으로써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하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자: 최병규 박사

이단의 교회 무단 침입에 대한 대응법. 질문: 이단의 교회 무단 침입에 대한 대응법을 알려주세요. ▲ 임영수 변호사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5기 수료 이화여대법대 외래강사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법무법인(유)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법률고문단 변호사
답변: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교회당입구 문 안쪽으로 들어와서 포교 하는 것은 주거침입죄 에 해당합니다.

만일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들어와 있다가 발각되어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불응하고 안 나갈 경우에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죄)---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교회당입구에 푯말까지 붙여놓았다면 더욱 위 죄에 해당합니다.

이단 신도들이 자신의 신분을 명백히 밝히면서 들어온 경우도 물론 위 죄에 더욱 해당합니다. 더구나 공예배나 교회의 행사가 있을 때에 그러한다면 위 죄에다가 예배방해죄에도 또 해당합니다.

 

형법제158조(장례식 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자: 임영수 변호사

   
▲ 최병규 박사

고신대학교(Th.B.)
고려신학대학원(M.Div.)
고신대학교 대학원(Th.M. 교회사)
Potchefstroom University
(PU vir CHO, Th.D., 교회사)
고신총회 유사기독교 연구소장(2001- )
총회유사기독교연구소장인 최병규 목사는 이단상담을 하면서 이단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교회내의 어려운 문제들, 차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상담을 해 온다며 이전까지는 전문가를 소개해 주는 것으로 해결했지만 이제는 크리스챤 QA(http://www.christianqna.org/)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문가를 링크하여 질문과 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물론 위 질문들은 다같이 읽고 유익을 얻고자 하는 뜻으로 익명 처리하여 사이트에 공개한 것이지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비공개 글은 개인이 질문한 메일로 발송된다.


신약학, 구약학 등 신학분야 뿐 아니라 이슬람 등 이단사상과 법률까지 49명의 전문인들이 포진하고 있어 어떤 질문도 소화해 낼 수 있음이 큰 장점이다. 여기에다가 최근 교계에 일어나는 뉴스까지 곁들여 많은 부분 기독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목사는 점점 방문자나 질문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사역을 통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보호를 받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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