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32억 횡령한 혐의 모두 유죄"

▲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2부가 12월 2일 오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로써 1년여의 법정 공방은 막을 내렸다. ⓒ뉴스앤조이 백정훈 제자교회 재정 3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삼지 목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2부는 12월 2일 오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윤원 집사(닛시축구선교단 감독)는 징역 2년, 홍경표 집사(닛시축구선교단 코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의 이번 선고로 1년여의 재판이 끝났다. 심규창 장로 등 제자교회 일부 장로들은 2009년 12월 정삼지 목사, 서윤원 집사, 홍경표 집사를 교회 재정 3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사 끝에 2010년 11월 정 목사 등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 목사가 2008년 8월 4일부터 2010년 1월 4일까지 17개월 동안, 총 324회에 걸쳐 총 32억 6,600만 원의 교회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제삼자와 공모해 외부로 빼돌린 것으로 결론 내렸다. 피고인들은 10차례의 공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정삼지 목사는 "닛시축구선교단을 위해서 교회 헌금이 선교 헌금으로 쓰였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했다. 서윤원 집사는 "닛시축구선교단 감독으로서 탈북자와 공진초등학교 등 특수 목적(선교)으로 썼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홍경표 집사도 "닛시축구선교단 코치로서 축구 선교에 사용했으므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32억 원을 선교 사역에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재판부도 지난 4월에 열린 3차 공판에서 변호인들에게 "왜 자꾸 다른 질문을 하느냐. 피고(정삼지 목사)가 돈을 어디에 썼느냐가 쟁점 아니냐. 절차를 밟고, 교회를 위해 썼다는 증거만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채근했다. 이 과정에서 심규창 장로 등은 올해 5월 정삼지 목사를 3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선교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증빙 서류 없이 재정을 사용했다. 심규창 장로는 "선교국과 사무국이 전도 명목으로 약 39억 원을 사용한 때가 정삼지 목사가 직접 재정을 관리했던 때인 것으로 보아, 현재 진행 중인 정 목사의 32억 횡령 혐의 공소 사건과도 개연성이 높다"며, 추가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 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 70여 명은 교회 버스를 이용해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모였다. 하지만 정 목사가 구속되자 교회 버스에 탑승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다. ⓒ뉴스앤조이 성낙희

   
▲ 정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재판이 끝나자 삼삼오오 모여 공판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들은 전화로 정 목사가 구속된 것을 다른 교인들에게 알렸다. 한 교인은 정 목사의 구속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뉴스앤조이 성낙희

 

한편, 선고 공판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교인 간의 충돌을 대비해 법정에 피고인의 가족과 기자만 입장시켰다. 피고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굳은 얼굴로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들었다. 판사가 "구속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정 목사는 "알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법원 직원들은 정 목사와 서 집사를 데리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정삼지 목사를 고발한 교인과 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 간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법정 바깥에는 양측 교인 100여 명이 선고 소식을 기다렸다. 정삼지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선고 내용을 접하고 기뻐했다. 한 교인은 "당연한 결과다.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 했다. 정 목사 측 교인들은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일부 교인들은 눈물을 훔쳤다. (뉴스앤조이제공)

 

재판실 분위기

판사, "목사가 교인 신망 악용, 죄질 나쁘다"
"초심으로 돌아가 분열된 교회 어떻게 추스를지 성찰하라"

판사, "목사가 교인 신망 악용, 죄질 나쁘다."

"초심으로 돌아가 분열된 교회 어떻게 추스릴지 성찰하라"

 

판사, "목사가 교인 신망 악용, 죄질 나쁘다"
"초심으로 돌아가 분열된 교회 어떻게 추스를지 성찰하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2부가 12월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제자교회 재정 3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삼지 목사와 서윤원 집사, 홍경표 집사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삼지 목사와 서윤원 집사는 법정 구속됐다. (관련 기사 :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징역 4년 '법정 구속')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32억 원을 닛시축구선교단을 통한 선교 사역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손으로 기재한 영수증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거래 내역이다.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거로는 부족하다."


재판부는 32억 원에 대해 당회의 추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정삼지 목사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제자교회가 피고인의 자금 집행에 반발하는 장로들을 징계했다. (당회에) 남아 있는 장로들에게 단순히 선교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했고, (교회가) 32억 원에 대한 지출을 결의한 내역을 찾아 볼 수 없다. 적법한 추인이라고 볼 수 없다."


재판부는 정삼지 목사의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1년 예산이 135억 원이고 신도가 6,000명인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신도들의 신망을 악용했다. 신도들이 예배와 선교 등 교회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으로 믿고 십시일반으로 낸 32억 원을 횡령했다."


또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정삼지 목사가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횡령 의혹을 제기한 장로들을 징계하고 남아 있는 장로들에게 지출 결의를 받았다. 장부 열람과 등사를 거부하는 등 사후에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교회 설립 초기에 사재를 털어 기여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정삼지 목사에게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오늘날 영향력 있는 교회를 이뤘다. 이런 경우 본인과 교회를 동일시하거나 교회를 본인 소유로 잘못 생각하는 일이 많다. 피고인이 초창기에 자신의 사리사욕을 앞세웠다면 지금처럼 훌륭한 교회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분열된 교회를 추스르고 정상화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할지 성찰하기 바란다."


재판부는 서윤원 집사와 홍경표 집사에 대해서는 정삼지 목사와 공모하여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윤원 집사는 자신의 직원인 홍경표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피고인은 횡령한 금액 상당액을 취득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홍경표 집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 금액 전부가 피고인의 계좌를 거쳐 간 점을 참작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 하지만 정삼지 목사와 서윤원 집사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뉴스앤조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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