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합동)교회, 통합총회 특별재판국에 공개 질의  


지난 14일, 교단 탈퇴한 타 교단 목회자에 대한 재판은 부당하다 "규정"  



▲ [광성교회 담임/ 이성곤 목사]


오는 18일부터 닷새간 서울명성교회에서 열릴 제91회 통합총회를 앞두고 광성교회(합동/담임 이성곤 목사)의 공정관 장로, 엄주식 장로, 박명근 장로, 송운홍 장로, 이연희 장로 등 16인의 장로들과 전교인들은 지난 14일 "통합 총회 및 총회장"에게 통합 특별재판국 결정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이 질의서에서는 이미 합동교단 소속의 목회자인 이성곤 목사에 대한 재판 등 금번 회기 중 광성교회와 관련해 안건상정이 예정되어 있어 그간 위임예배와 일련의 불법 재판, 교단탈퇴 등 일련의 사태와 이후 과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질의서에서는 "광성교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2003년 12월 21일 현 담임목사인 이성곤 목사를 본 교회 위임목사로 결정하고, 통합총회의 당시 총회장을 비롯한 교계의 인사들과 5천여명의 교인들이 모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위임 예배를 드렸다. 본 교회 교인들은 2000년도 당시 담임목사였던 김창인 목사에게 후임목사 청빙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정한 당회의 뜻을 존중하였고, 김창인 목사가 3년 동안 기도하며 심사숙고 한 끝에 이성곤 목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였다는 발표를 기쁘게 받아들여 2003년 9월 21일 5,593명이 참석한 공동의회에서 참석자의 98.6%에 해당하는 5,515명의 찬성으로 이성곤 목사를 본 교회 담임 및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히면서 "현 담임목사 청빙과 관련하여 모든 절차를 주도하였음은 물론 이에 참여하여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창인 은퇴목사를 위시하여 그를 따르는 일부 당회원들은 자신들이 주도하고 참여한 청빙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청빙무효 행정심판을 총회재판국에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은 위 심판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이 흠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여 2004년10월 29일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제67조 1항에 의하여 각하하였다."며 "통합총회의 제90회 총회 기간 중 신설된 특별재판국은 2006년 08월 25일자로 위와 같이 2004년 10월 29일자로 이미 각하된 사건을 다시 심의한다고 하면서 이해관계인(이성곤 목사 및 당시 총회재판국장 등)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아니함은 물론 사실 관계에 관한 일체의 조사나 변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행정심판을 비밀리에 재심의하여 종전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취소하고, 광성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및 위임목사 선포절차를 전면 무효화한다는 심판을 하고, 금번 제91회 총회 기간 중 보고하여 확정 예정"을 질의 이유로 들었다.

광성교회 1만여명 성도들은 일련의 재판에 대한 내용을 3개 항목으로 정리, 통합총회에 참석하는 총대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다. 첫째, 예배보다 재판이, 교인보다 정치가 우선일 수 없다는 것. 이성곤 목사의 위임식이 있을 당시 교단을 대표한 총회장과 노회의 위임국장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한 위임 예배보다 교단의 특별재판국이 결정이 우선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국은 절차와 상식을 무시하고 내린 심판으로서 5,000여 성도는 이성곤 목사를 담임목사로 섬기겠다고 한 서약이 밀실에서 행해진 몇 명의 특별재판국원들의 심판으로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담임목사 청빙을 부목사가 한 것이 아니다는 것. 광성교회는 1979년 10월 20일 당시 담임목사였던 김창인 목사가 주도한 광성교회 규약 제정 이래 모든 행정절차는 부목사는 행정 서류를 작성했고 최종 결정권자인 김창인 목사가 결제했다는 것이다. 김창인 목사의 승인이 없이 이성곤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했다면 그간의 부목사와 본 사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장로들까지 무자격자라는 것인데 이점을 특별재판국이 간과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셋째, 특별(한)재판국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현 광성교회는 하나님께 드림 위임예배보다 재판국의 상식과 절차를 무시한 두둔이나 재판이 우선해서는 안되며 또한 이미 2005년 통합총회에서 제명받고 합동교단에 소속돼 있는 이성곤 목사를 상대로 하는 특별재판국의 재판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성교회와 교인들은 "지난 2004년 4월 10일자로 의결권을 가진 전교인 중 세례교인수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적법한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미 통합측 교단을 탈퇴한지 1년 반이 지났다. 당시 원로목사 김창인 목사의 비호세력과 같은 서울동남노회의 횡포에 정의를 버릴 수없어 선택한 길이었다. 이번 교단 총회 특별재판국에서 내린 심판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어 공개적으로 질의하게 됐다"고 밝히고 "금번 총회의 총대들께서는 1만여 광성교회 교인들의 질의에 대하여 심사숙고해달라. 금번 제91회 총회 중에 상정 보고될 광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및 선포무효와 관련된 특별재판국의 심판에 대하여 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를 통해 합동교단 광성교회에 대한 통합총회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금번 질의서가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광성교회의 사태가 발발한 2004년 4월 이후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듯 보이나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 지난 2005년 6월 27일 김창인 목사측의 지지자들의 교회당 강제 탈취에서 비롯된 교회 성물 파괴, 폭력배 동원, 10억여원의 물질적 피해 등 물리적 충돌로 인해 고소 고발이 쌍방간 이어졌고 가해자들은 징역형을 받는 등 아직도 형사처벌될 사건들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현재, 김창인 목사측의 광성교회(통합/담임 유희정 목사)는 배재고등학교에서 1000여명이, 풍납동 광성교회(합동/ 담임 이성곤 목사)는 8천여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찬양신문에서 펌
http://www.theprai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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