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곤씨 위임목사 선임 '무효'  


총회 특별재판국, "헌법이 요구하는 절차와 서류 무시"  


제90회 총회에서 이첩된 김경안장로 외 23인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출한 행정심판청구권에 대한 특별재판 신청건과 이성곤씨가 제출한 목사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건에 대한 특별재판 신청건과 관련, 총회 특별재판국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총회 특별재판국(국장:김중권)은 최근 김경안장로 외 23인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출한 행정심판청구권에 대해 "원심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과 함께 "피신청인이 2003년 11월 4일 이성곤씨를 광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 승인한 처분과 2003년 12월 21일 목사 위임식에서 이성곤씨를 위임목사로 선포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판결문에는 "위임목사를 청빙함에 있어서 헌법이 엄격하게 요구하는 절차와 구비서류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의 각종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돼 당연 무효"라고 이유를 밝혔다.

특별재판국은 또 이성곤씨가 제출한 목사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건에 대한 특별재판 신청의 건과 관련, "특별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별재판국은 판결문을 통해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은 2005년 5월 28일 이성곤씨에 대해 출교 및 면직책벌의 본안 판결을 하고 이는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특별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다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의 직무정지가처분각하 결정은 결국 정당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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