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구입한 농지 종교시설 건축 못한다


대전지방법원, 농지에 남부연회 회관 건립 '벌금형'


지난달 16일 대전지방법원 재판부(형사7단독)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이란 죄명으로 농지에 연회회관을 건축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곽성영감독)와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사장:신경하감독)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부연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농지에 연회회건을 건축하고 교단유지재단에 증여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벌금형을 받았다. 남부연회는 종교법인으로 농지를 구입하여 회관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해야한다는 ‘농지법’에 따라 법인의 이름이 아닌 이형범 남부연회총무의 이름으로 농지를 구입했다. 이총무는 농민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연회회관을 신축한 후 유지재단에 증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총무가 토지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장증여의 법을 범했다고 판결, 이총무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비슷한 방법으로 농지를 구입한 남부연회 묘지관리위원회에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은 이번 사건과 관련, 남부연회 김봉민목사, 이천세목사에게 각각 1천5백만원, 이현범총무에게 1천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유지재단에도 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남부연회 이현범총무는 “신축한 연회본부 부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맞으나 농지를 농민이 아닌 유지재단에 편입시킨 것 자체가 불법인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이런 관행이 허용되지 않는 한 종교시설물에 대한 신축자체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총무는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지를 구입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종교시설을 건축했더라도 실정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17일과 22일 각각 항소장을 접수했지만 실정법위반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농지를 구입한 후 형질변경을 걸쳐 종교시설을 건축했을 경우, 관행으로 인정해 왔던 것을 뒤집는 판결이어서 앞으로 농지를 구입하여 수련원과 기도원을 신축할 경우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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