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시행해야.

 

소방방재청은 대규모 다중복합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 오는 200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여기에 윤락시설 뿐만 아니라 교회와 기도원등도 포함돼 방염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그 대책이 시급한 설정이다.

방염관련 법령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를 비롯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4항과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등이다.

방염처리가 된 물품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에는 실내장식물 중 커튼과 카펫, 벽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목재 또는 합판의 경우는 방염 처리 후 소방관서에서 발급하는 방염필증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소와 기관들이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소방시설 설치를 외면하고 있어 화재발생등 대형 인재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회나 기도원에서도 규정되는 개정 소방법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 3년간 유예기간 경과,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4년 5월 공포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따른 법률 시행령(개정 소방법)’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30일부터 적용 실시됨에 따라 교회 건축물의 소방시설 확충 및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유보 됐던 개정소방법이 오는 5월 말 본격 실시 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만, 일부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시 건물 훼손에 따른 건물주와 마찰의 우려와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다며 법 시행에 반발을 보이고 있다.

△ 개정 소방법,  300㎡ 방염처리, 스프링클러 설치
개정 소방법에는 ‘특정소방대상물(종교시설 등)의 관계인은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를 비롯한 기도원, 교육관, 수양관등의 교회 시설도 강단, 목재시설등의 실내 장식물에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를 사용해야 하며, 바닥면적 300㎡ 이상의 장소에는 커튼, 벽지등에 대해 불에 잘 타지 않도록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5층 이상 건물은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고, 지하 바닥면적 150㎡ 이상 시설은 간이 스프링클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소방 방재청측은 교회나 기도원, 성당, 사찰등 종교시설 300㎡ 이상에 대해 개정 소방법을 적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회 건물과 관련하여 300㎡규모의 교회나 기도원 등 종교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사고등에 대비해 건물에 방염시설을 갖추도록 요청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방염규제 대상은 다중 이용업의 영업장,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광범위하다. 문화집회시설에 속하는 교회, 기도원 등 모든 종교시설 중 300㎡ 이상이면 방염시설을 해야 한다. 하지만 300㎡이하인 상가건물에 위치한 교회들과 소형교회들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염처리를 해야 할 물품에는 벽지(두께가 2㎜ 미만인 포지), 무대막, 합판류, 섬유판, 흡음재, 방음재, 칸막이, 실내장식물 등이다. 또한 커튼이나 카펫은 방염제조공정을 거쳐 한국 소방검정공사에서 합격증을 받은 방염 선(先)처리 된 제품을 써야 한다.

반면, 방염처리 물품 중 목재바닥 뿐 아니라 장의자, 가구, 강대상 등의 이동형 물품은 방염처리를 해야 할 물품에서 제외대상이다. 합판 또는 목재에 대한 방염처리 방법에는 방염도료와 방염 선처리 된 필름렉 이용할 수 있으며, 선처리 방염필름으로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업을 시범 등록하지 않은 자도 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교회들은 방염처리를 한 후 절차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 검사 성적서’를 교부 받으면 된다.

△ 관할 소방서에 ‘완비필증’과 ‘방염필증’을 교부받아야
교회는 방염업자를 선정, 방염처리를 완료한 후 관할 소방서에서 ‘완비필증’과 ‘방염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만약 개정 소방법을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개정된 소방법 시행령에 따라 교회내 시설물들에 방염처리를 할 경우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되어 개 교회에 경제적인 부담감이 가중될 전망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교회들이 주저한다는 말에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며 화재로 인한 생명의 손실을 막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교회들이 방염처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방염대상과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며, 행정명령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 눈속임 소방설비 주의
대부분 교회들이 이와 같은 개정된 소방법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해 과태료 및 시정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경도방재 양인동 대표는 “교회를 비롯한 종교 시설 등에서 소방법 시행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면서 “교회에 적합한 소방방제 시설들을 개발하여, 교회가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법 시행령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염처리와 관련 대한소방감리(주) 최명수 장로는 “전문업체를 통해 방염처리를 하면 음향과 영상, 냄새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는다”며 “교회의 시설과 구조가 화재 발생에 있어서 취약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설물에 대한 방염처리는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방염 전문업체가 난립하면서 눈속임용 소방 설비를 해주는 일들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와함께 오는 6월 7일부터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투척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투척용 소화기 강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서측에 따르면 “노유자시설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시설은 법정 설치 소화기 중 50%를 투척용 소화기로 비치해야 하지만, 소급적용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노유자 시설에는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소방업체들이 소방법 개정으로 모든 노유자시설에 투척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불법 안내문을 마구 발송하고 있는데 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노유자 시설에 설치 소화기 중 50%를 투척용 소화기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소화기의 수량(단위능력) 기준이 강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소방법 시행이 바로 코앞에 다가옴에 따라 이에 따르는 발빠른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교회와 기도원이 이에 대한 법제적 지식을 갖추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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