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총회가 곧 다가왔다. 이번 총회에 상정한 안건들이 기독교보와 본 코닷을 통해서 소개되었다. 어떤 안건은 다루기에 어렵고 부담스럽고 민감하기도 해서 걱정이 되기도 한다. 또 매 총회마다 그런 것처럼 이 번 총회 역시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누가 임원이 되며 사무총장이 될 것인가에 쏠려 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총회는 성도와 교회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총회의 결정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개체교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던지며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하고자 한다.

 

1. 신앙고백의 차원에서 총회에 임하자.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 뿐 아니라 전국교회와 성도들도 해당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30-31장에서 총회 (치리회)에 대해 그리고 교회의 권징에 대해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장은 25장부터 시작된 교회에 대한 고백의 연장에서 나오고 있다. 즉 총회와 총회의 정치와 권징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신앙고백에 속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조직신학의 교회론에서 교회정치와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징)를 다루고 있는 것에서도 확증된다 (예컨대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 고려신학대학원의 유해무 교수의 '개혁교의학'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총회 및 총회가 다루는 모든 일이 신앙고백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앙고백의 차원에서 총회를 바라보고 토의하며 유익을 기대하자. 총희 결정 하나 하나가 우리의 신앙고백이 되기를 바란다.

 

2.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주신 신령한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자.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총회는 교회의 임금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권세와 치리를 맡긴 곳이다. 특별히 교회직원들, 총회에서는 총대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소위 '교권'이라는 부르는 '교회의 권세'이다. 교권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다. '부당한' 교권 사용이 문제가 될 뿐이다. 이 권세는 지상에 있는 나라의 어떤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신령한 권세이기 때문이다: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는데, 그들은 이 열쇠로써 정죄하기도 하고 사죄할 수도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을 닫고, 회개한 죄인에게는 필요에 따라 복음의 사역과 권징의 해벌로 천국을 열어줄 권한을 가진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2)

따라서 총대는 이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는 권세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을 열어줄 자에게 천국이 닫히거나 천국을 닫아야 할 자에게 천국을 열어준다면 이는 주께서 주신 권세를 오용하는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교회에 주신 거룩한 권세를 올바르게 수종드는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

3. 총회의 최종적인 권세가 성경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자.

“치리권 (church power)은 전 교회로서나 그 선정된 대표자로 행사함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전달하는 것뿐이다. 곧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므로 어느 교회의 치리회이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근거한다.” (교회정치원리 제7조)

“각 치리회는.....양심을 속박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1992년 교회정치10:77:1)

그러므로 총회의 권세는 총회의 결정이 성경과 교회법에 일치하는, 전국교회가 준거할 수 있는 결정이 될 때 그때에 비로소 신령한 권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총회는 성경봉독과 기도로 시작하고 마친다. 1

“총회는 마땅히 기도로써 개회하고 폐회하나니...” (1922년 조선예수교장로회교회정치 12:8 총회의 의식; 교회정치 12:149)

총회에 임하는 총대들은 개인의 사상과 철학, 계파의 득실보다는 성경적인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주기도문에 관련한 안건이라든지 재판비용예납제 외에 헌법에 대한 여러 노회들의 개정청원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꼼꼼히 살펴 결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총회의 결정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구속력이 있음을 알고 순종해야 한다. 또한 이를 만드신 권세 때문에도 존경과 복종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2). 따라서 총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은 법과 형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문제이다.

 

4. 성도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해독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총회가 되자.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에 해독을 끼치는 치리회가 항상 있어왔다는 것을 잊지 말자(마태 26:59; 마가 10:17; 사도행전 4:15; 6:15). 타락한 치리회는 의인을 벌하거나 진리를 매장한다. 이런 치리회는 교회사에서 많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모든 대회와 공의회는 사도시대이후부터 지방회든 총회든 오류를 범할 수 있었고 많은 회의들이 실제로 오률 범하였다. 그러므로 회의를 믿음과 생활의 법칙으로 삼지 말고, 믿음과 생활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3)

그러므로 신자는 치리회에 대하여 맹종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 점에서 '성 총회'라는 말은 비성경적이며 비역사적이다. 총회 자체는 거룩하지 않다. 총회는 치리회에 불과하며 이를 교단과 동일시하는 역시 그릇되었다. 그러므로 총대들은 총회의 결정이 성도와 교회에 구체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총회에 임해야겠다.

고신교회는 회개운동을 시작으로 한국교회에 태동하였다. 태동 뿐 아니라 지금도 고신교회가 한국교회에 존재할 이유와 사명이기도 하다. 그 회개의 본질이 하나님과 복음과 고대의 아름다운 신앙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이번 총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복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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