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10일 부산노회는 초장동교회 윤강석 장로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 교회가 몇 년간 시행하여 오던 가정교회운동을  중단케 하면서 그 근거로 연구한 가정교회의 문제점을 발표하였다.  코람데오 닷컴은 가정교회운동에 대한 신학적이며 성경적인 해답을 얻고 바른 입장을 정립코자 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에 본지에 올려 주신 자료를 공개하고 이곳 보다는 토론방에 실어 여러분들의 귀한 고견을 듣고자 한다.

우선 부산노회가 연구발표한 가정교회의 주장에 대한 비평의 전문을 이곳에 싣고 토론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토론방으로 옮겨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가정교회운동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결코 다른 뜻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양지하였으면 한다.

 

4.가정교회의 주장에 대한 비평
4.1 “가정교회의 개념”

4.1.1 가정교회는 하나의 “메타교회 운동”(Meta church movement)이다. 메타교회(meta는 헬라어로 함께라는 의미)는 메가교회(maga)교회 즉 대형교회에 반대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미래의 교회는 메타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메타교회는 변화하는 교회요 개혁하는 교회이며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성경에 기초하는 교회, 성도가 일하는 교회, 성장이 추구되는 교회라는 것이다. 성령과 성경과 성도와 성장이 모토가 되는 교회라고 한다. 얼핏 보면 메가 교회를 비판하면서 또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모순처럼 들리기도 한다. 이런 류의 운동이 그러하듯이 아직 정확한 개념이 통일된 것도 아니고 그 흐름이 하나로 통합된 것도 아닌 여러 가지 개념이 혼재하고 여러 갈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랄프 네이버와 윌리엄 백햄, 싱카포르의 로렌스 콩은 “셀 교회”로 로버트 뱅크스는 “가정(home)교회” 최영기는 “가정(house)교회”와 같이 그 용어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메타교회를 쓴 칼 죠지는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의 아주 뚜렷한 두가지 요소를 가정 단위의 작은 그룹과 찬양그룹을 들고 있다.

4.1.2 “가정교회”라는 책을 쓴 박승로에 의하면 “가정교회”는 현재 두가지 개념으로 보고 있다.
첫째는 완전히 “작은 교회” 운동으로 지역교회에서 분리되어 작은 교회를 선호하는 독립된 가정교회이다. 이는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존교회에서 행하는 것을 다하게 된다.
둘째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 구역과 같으면서 그 특성을 조금 달리하는 “가정교회” 유형이다. 그래서 소그룹(셀) 운동의 이론과 구역제도와 무관하지 않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다만 그 특성상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의 기능적인 장점들을 강조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혼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4.1.3 “가정교회”를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휴스톤 침례교회의 최영기는 그의 책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가정교회는 “개척교회”와 같다. (미국의 개척교회는 평신도 가정들이 모여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2. 가정교회는 그 자체가 교회이다.(수 십 개의 가정교회가 모여서 서울침례교회를 이루고 있다.) 교단과 지역교회와의 관계와 비슷하다.
3. 구성원들이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가정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
4. 주된 활동은 삶을 나누는 것이다.(성경공부가 아니다)
5. 대상은 안믿는 사람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6. 지역교회가 하는 사역을 골고루 다하는 지역교회와 같은 교회이다.

그는 또 가정교회와 교회 구역의 차이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1. 구역은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정교회는 회원의 선택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다.
2. 구역은 교회의 부속기구이고 가정교회는 독립개체이다. 가정교회가 모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다.
3. 구역의 주목적은 친교이나 가정교회의 주목적은 지역교회의 사역을 다하는 것이다.

4.1.4 화평교회의 최상태는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라는 자기 책에서 “가정교회”를 이렇게 정의한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와 고제와 사도의 가르침과 나눔과 전도 등에 힘썻던 사역을 지역교회의 형태로 행하는 것이 가정교회이다.”

4.1.5 로버트 뱅크스도 가정교회를 교회 내부의 “회중에 기초를 둔 가정교회(Home church based Congregation)"와 ”교회와 병행하는 가정교회(Home church)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가정교회”는 미혼자, 기혼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포함하는 일종의 확대된 그리스도의 가족을 말하고 있다. 로버트 뱅크스는 “가정교회”가 “셀교회”보다 더 효과적으로 말하고 있는 반면 랄프 네이버는 “셀교회”가 휠씬 더 효과적임을 주장한다.

4.1.6 가정교회가 제시하는 기성교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참된 사귐이 어렵다.
2. 직책이 한정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 어렵다
3. 참된 불신자 전도가 어렵다.
4. 성장과 더불어 건물을 확장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그러면서도 휴스턴 침례교회는 두 번이나 교회당을 확장하였다.)

4.2 “가정교회”의 성경적 배경 주장과 비판
“가정교회” 주창론자들은 “가정교회”야 말로 성경적 교회로 주장한다.

.2.1 교회가 시작된 시기는 한 개인의 가정이 하나님의 지역교회였으며(고전16:15)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모이는 것이 금지된 이후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약에 나타난 대부분 교회는 “가정교회”였다는 것이다.

4.2.2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역시 “가정교회”형태였다고 한다.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는 처음에 가정에서 작은 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고제하고 선교하였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것으로 보아 초대교회의 초기 단계가 가정교회였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120명이 모인 것을 보아 다락방이 가정에서의 모임이고 가정교회의 시발임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최초의 기독교의 모임은 가정에서 시작되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4.2.3 로버트 뱅크스는 로마에는 두 종류의 작은 그리스도의 집단 즉 함께 일하는 모임과 가정교회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들은 온 교회가 한 장소에 모인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시가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전체가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은 엄두도 못 냇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이유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도 작은 무리들이 “교회”로 모였음을 암시한다고 했다. 로마서16:5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하면서 “저희 집이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가정교회”로 제공되었음을 익히 짐작한다고 하였다.

4.2.4 “가정교회”주창론자들은 중국의 가정교회(처소교회)를 “가정교회”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4.2.5 더 많은 설명이 있지만 더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위의 모든 주장은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이 주장들이 얼마나 유치한 주장이며 이 주장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위해 얼마나 심한 논리적 비약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초대교회는 당연히 초대교회 뿐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오늘날에 있어서도 교회가 시작될 때는 많은 경우 가정에서 시작한다. 성경은 교회를 어떤 곳에서 시작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어떤 경우든 모이면 교회는 성립되는 것이다. 굳이 이런 주장들을 펼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초대교회가 모두 가정에서 시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회당에서 시작된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예루살렘처럼 성전에서 시작된 경우는 왜 애써 외면하는가? 교회는 어디에서나 모일 수 있는 것이다. 가정은 가장 모이기 쉬운 장소의 하나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많은 교회들이 가정에서 시작하였다. 그것이 “가정교회”를 해야하는 이유는 아니다.


4.2.6 로마의 교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인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성경에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보내졌다고 해서 로마 도시에는 한 교회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다만 성경에 그것이 언급되지 않을 뿐이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졌지만 그 넓은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하나만 있었겠는가? 그들이 한 곳에 모일 필요가 무엇이 있었겠는가? 교회가 가정에서 모이거나 어디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굳이 가정에서 모인 것만이 교회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가정에서 모이는 것만이 진정한 교회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곳에서 모이는 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동시에 성경 어디에 현재의 가정교회와 같은 형식의 교회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도 내놓아야 한다.
4.2.7 성경은 한 번도 조직된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성경에 관한 무식의 소치이거나 조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다. 초대 교회도 비록 느슨하기는 했으나 조직이 있었다. 처음에는 사도들만 있었으나 문제가 생기자 그들은 교회를 조직하고 일 분담하기 시작했다.(행 6장) 그리고 바울서신에는 장로와 감독 그리고 집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이미 교회가 조직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가정교회”는 조직이 없다는 것은 조직이 무엇인지도 모른 무지이다. 목사가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정교회”가 있고 거기에 “목자”가 있고 “목녀”가 있다. 그리고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보고를 한다. 이것이도 다른 조직이며 이것을 조직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직이 유연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것은 교회들의 공감대 속에서 조직 자체를 변혁시켜 재조직하면 되는 것이다.
4.2.8 중국의 처소교회는 그렇게 모이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특수한 사정 때문이다. 3자 교회가 문제가 있긴 해도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를 굳이 교회가 아니라고 강변할 것이낙?
4.2.9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교회정치 제2장(교회)은 다음과 같이 교회를 규정하고 있다.
제9조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회이다.
제11조 지상의 모든 교인이 한 곳에 모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므로 각처에 교회를 설립하여 회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성경에 사례와도 합치된다. (갈 1:22, 계 1:4-20).
제12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언약의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대로 연합하고 제정된 교회 정치에 복종하며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개체교회라 한다.

4.2.10 그러나 교회의 통일성과 질서를 위하여 교회 설립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고 있다.
제14조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일정한 교인들이 회집하다가 교회를 설립하고자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순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치리회를 조직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는 경우에 교회라고 엄격하고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것이나 교회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 헌법은 우리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어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4.3 “가정교회의 조직”과 “목장”,“목자”,“목녀” 의 명칭문제

4.3.1 교회가 치리회의 결의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의 동질성을 훼손하거나 그 정체성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정교회”는 담임목사(일부에서는 대목자라 부른다) 밑에 “목자장,”그리고 “큰 목자”가 있다. “목장”마다 “목자”가 있고 “목장”안에는 “예비목자” 그리고 “목원”들이 있다. 때로는 “목자장”을 “촌장”이라 부르기도 하고 “목자”의 부인을 “목녀”라고 호칭한다.

4.3.2 “목장”은 “가정교회”의 명칭으로 사용된다. “구역”이나 “순”이란 명칭 역시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사용할 수 있다. 우리교회들도 교구, 교구장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영기의 말처럼 “구역”이라 부르지 않고 “목장”이라 부르는 이유는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4.3.3 목자는 가정교회의 지도자이며 그들 주장대로 하면 “가정교회”의 목사이다. 우리 헌법도 목사를 가리켜 목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목사에게 주어지는 호칭이다. 목녀는 굳이 따진다면 교회의 목사부인(사모)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명칭들은 가정교회의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교회론과 장로교회의 정체성의 변형이다. 따라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4.4 평신도 목회의 문제

가정 교회는 평신도 목회를 강조한다. 아들이 평신도 목회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두 가지 이다.

4.4.1 만인 제사장 원리이다.
마르틴 루터가 “모든 평신도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으며 서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에 관한 것을 서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신교 그 누구도 만인제사장 원리를 부인하지 않는다. 더러 개신교회 목사 중에 목사를 제사장처럼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원리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천주교에서 사제들이 주장하는 것을 오해한 것 같다. 만인 제사장 원리는 “가정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4.4.2 에베소서 4:11 - 12을 근거로 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른 목사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일이라고 말한다. 그래도 평신도는 할 일이 없어서 권태롭고 목사는 할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도, 심방도, 행정도, 교인 가정의 축하 편지도 모두 평신도들이 한다고 자랑한다.

44.3 개신교회 그 누구도 에베소서 4:11 - 12의 일들이 목사만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리고 그것을 목사 혼자 다 하는 교회도 없다. 단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을 따름이다. 목사직을 성직, 성도들의 하는 일들을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에 속한 것이며 개혁주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목사만 특별하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없다. “개혁교회” (Reformed Church,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개신교회의 한 교단)는 부목사가 없다. 교인이 몇 천 명이라도 목사는 하나다. 아이들의 교리문답은 목사가 직접 가르치지만 성경공부와 모든 것은 평신도들이 감당하고 있다. 지금 우리 제도도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개신교회도 대부분 심방도, 전도도, 행정도 평신도들이 합니다. 단지 사람이 없을 경우에 목회자들이 감당하고 있다. 평신도들에게 목사와 같은 느낌 주어 책임감과 동기를 유발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의 기술적 문제다.

4.4.4 휴스턴 침례교회는 예배 전에 평신도들이 목사에게 안수를 한다. 이것은 목사와 평신도 간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장로교회도 다른 직분과 목사간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교회 치리 상 당회장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물론 그 중에는 당회장 권을 구약의 제사장처럼 과도히 행사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다. 위와 같이 안수하게 되면 안수 문제로 일어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경험한 바이다. 목사와 다른 직분과 차이가 없다고 해서 질서 상 목사의 권위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딤전 4:12)고 했다. 즉 목사의 리더쉽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4.5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딤전 4:14)라고 하였다.
“네 속에 있는 은사...조심 없이 말며”라는 것은 디모데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헛되게 묻어두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ㅇ,ㄴ시’의 헬라어 ‘카리스마토스’는 ‘카리스(은혜)’에서 나온 말이며, 이는 성령으로 부여받는 모든 영적 은혜와 능력을 의미한다(눅 7:42; 행 27:24; 롬 8:32). 본 절의 ‘은사’는 교회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수(按手)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안수는 초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자에게 행하는 통상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일반적인 은사의 의미와 직분의 의미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조심 없이”는 “멸시하여 소홀히 여긴다”는 뜻이다.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에게 목회자라는 위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성별된 것이므로 소홀히 여기거나 헛되게 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다.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에 대하여는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에 안수를 행하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덧입혀짐으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은사가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또 혹자는 이 안수 의식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떠날 때에 거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장로회”는 장로들의 단체, 즉 교회의 공회를 가리킨다. 장로회는 점차 성례전을 행하는 단체로 직제화 되었다. 아마 바울도 이 장로회의 일원이었을 것이다(딤후 1:6). ‘안수’(에피데세오스 톤 케이론)는 고대로부터 유대 사회에 내려온 관습으로서 권위나 축복, 능력 등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그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그러므로 안수는 아무에게나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초대 교회에서는 장로회에서 실시되었다. 따라서 디모데는 인간의 의식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인 권위를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평신도 목회라는 말은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한다. “가정교회”에 있어서 목원의 모든 축하행사는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하고는 목자가 한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장례식마저도 “목자”가 한다. “가정교회”에서는 예배, 선교, 교육, 훈련, 친교 등이 이루어진다. 목사와 성도들은 동역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정교회”를 교회로 인정하고 목자를 사실상의(심지어는 성례도 행하는) 목회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신도 목회는 더욱 함부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평신도가 하지 못한다는 의미보다는 실제 집행에 있어 어려움과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4.5 “가정교회”의 예배에 있어 “삶의 나눔”의 문제

“가정교회”는 삶을 나누는(Modeling)시간을 가진다. 이것은 “가정목장”을 인도하는 원리이며 이 나눔은 목장사역의“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 목원 들이 목장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여긴다. 지난주일 들은 설교를 가지고 실제 적용에 대한 토의를 하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함께 토의한 후에 중보기도를 한다. 이론상으로는 아주 훌륭한 것이다. 가정교회는 삶의 나눔이 주가 아니라고 하지만 순서를 보면 성경공부는 20분이지만 삶의 나눔은 1시간 30분 - 2시간 30분정도를 잡고 있다.

4.5.1 여기서는 자기 삶을 노출시켜야 하고 거기에서 들은 것은 비밀을 지켜야 한다. 가정 교회에서는 이것을 강요하지는 않고 자기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솔직해 지는 모임”이라고 한다. 자기 죄를 서로 고하고 기도하며 목원 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나무랄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일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
자기를 노출시켰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없을까? 모두가 천사 같은 사람만 있으면 별 문제이지만 그렇지는 못하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이미 부작용을 염려한 것이고 비밀을 지켜지리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한 가족이라는 연대감을 심어 줄 수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을 듣고 알고는 감싸주리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뿐이다. 오히려 많은 사생활들이 노출되면서 부작용만 커질 수가 있다. 상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혐오감을 가질 수도 있다. 자기가 존경하던 목자가 아주 추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 때 받을 충격은 신앙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덕”의 문제이다.

4.5.2 문제에 대한 상담과 성격적 조언은 전문가라도 쉽지 않은 것이다. 최영기는 이렇게 말한다. 전문가에 의한 상담은 효과가 없고 비전문가에 의한 상담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자기도 경험하여 보니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의 견해거나 최목사 자신의 견해일 뿐 그렇다면 모든 상담전문가는 사라져야 한다. 목사의 목회 상담은 필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목장에서 내적치유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한다. 그럴 경우도 있을것이고 문제에 따라서는 그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언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곤란한 일이다. 간증은 좋은 것이나 그것도 자칫하면 잘못될 수도 있는 형편에서 서로의 삶을 노출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는 더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히 해야 한다. 자칫하면 내적 치유는커녕 더 나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4.6 예배의 개념 문제

4.6.1 “가정교회”는 당연히 목장에서 예배를 한다. 교회마다 다르지만 대개 이런 순서를 가진다.
1) 찬 양 25분
2) 광 고 3분
3) 성경공부 20분 (지정된 성경공부교사가 인도/ 교안을 가지고 전달)
4) 나 눔 :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30분
5) 중보기도 15분
6) 선교도전 15분/ 선교사 위해 기도, 전도대상자 기도, 심방보고 등
여기에 광고대신 기도가 들어가기도 하고 마지막에 폐회 찬송과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삶의 나눔 시간을 빼면 여느 구역 예배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이것이 교회의 예배라는 것이다. 성경공부를 짦게 하는 이유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것이 공 예배이고 교회의 주일 낮 예배는 목장 연합 예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며 앞으로 목장 예배와 목장 연합예배라는 혼동을 주어 성도들의 예배 개념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4.6.2 우리가 가진 예배 지침에 의하면 구역예배는 공예배가 아니다. 물론 구역예배라는 명칭은 사용하되 공식 예배의 범주에 들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가정 예배 주창자들 중에는 가정 예배는 예배나 공부가 중심이 아니라 친교와 삶의 나눔이 중심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렇다면 성도의 중심과 모이는 첫째 목적은 예배라는 관념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 할 수 있다.

5. “가정교회”와 장로교회의 정체성 문제

“가정교회”는 기존이 정치 체계를 바꾸는 일종의 변혁이다. “가정교회”는 회중교회적인 성격이 짙기 때문에 장로교회의 정치체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5.1 가정교회는 기존 치리회 권위를 아주 약화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정교회의 조직 자체가 치리회를 배제하고 있으며 치리회가 자리할 틈이 보이지 않는다. 설사 현재는 치리회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치리 장로를 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가정교회” 기성교회가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수직화 시켰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옳은 지적이 아니다. 장로교회의 원리는 “개인이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가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체제인 것이다. 오히려 “가정교회”는 평신도 목회를 이야기하나 그 중심에 목사가 있음으로서 “목자”와 목사는 수직 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치리회 권위는 약화되고 교회의 모든 일들은 목자들의 모임에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의도했던 안했던 간에 치리회의 권한은 약화되거나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은 자체적으로 결정될 뿐 치리회는 그 권위를 잃고 말 것이다. 심지어 이것을 실시하는 교회 중에는 당회를 아예 폐지한 곳도 있었다.

5.2 "가정교회“는 현재의 장로회 헌법과 상치된다.

5.2.1 “가정교회”는 침례교회와 같은 형태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거기에는 치리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로교회의 헌법과는 상치된다. 먼저 부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교회에는 담임목사 외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교 목사나 교육 목사 등으로 호칭하고 그것마저도 모두 성씨에다 목사호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다.

5.2.2 “가정교회”는 현재의 직분을 부정한다. 현재의 직분은 계급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신도 목회를 강조하면서 현재의 직분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로교 헌법 어디에도 직분이 계급이라는 곳은 없다. 직분은 그 직무가 다 다른 것일 뿐이다. 물론 성도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마치 계급처럼 혼동하기도 하고 일부에서 직분을 종속적인 관계처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것은 잘못 사용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지 제도나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5.2.3 우리가 장로교 헌법을 채용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성경은 장로를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감독과 집사를 세우고 그 자격까지 명시하고 있다. 감독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집사들이 구제와 재정을 담당하는 것이다.

5.2.4 “가정교회”는 장로회 헌법과는 전혀 다른 직분을 제시하고 있다. 설사 그것이 더 좋은 제도라면 공동의 합의를 통해 교회제도를 바꾸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고 모든 제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교단의 법에도 교회의 공동체성에도 상처를 주는 일이다.


6. “가정교회”의 위험성
현재 목회의 패러다임은 변화이다. 21세기의 교회는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를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6.1 변화는 필요하지만 성경과 원리마저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늘의 제도의 운용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운용해 왔다면 그 원리는 지켜져야 한다. 가정교회는 일시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오늘날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한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6.2 무교회주의로의 발전 가능성
“가정교회”는 기존의 교회 관념이 아니라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참교회라는 새로운 교회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교회는 하나의 연합교회이고 따라서 교회에는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넣어주기가 쉽다. “가정교회”와 “교회”와의 관계 설정이 애매하므로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결국에는 현재의 교회를 부정하는 무교회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현재도 그런 징후들이 발견되고 있다.

6.3 교회분열
“가정교회”는 “가정목장”의 유대관계를 강조한다. 구성원들은 한 가족과 같으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가정교회”를 유지하는 끈이지만 한편으로는 위험요소이다. 이들을 교육하여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항상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다. 둘 중 목자나 누구가 교회나 목사에 대하여 불만을 품을 경우 한 “가정목장”이 이탈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만약 뜻을 같이하는 몇“가정목장”이 이탈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만약 뜻을 같이하는 몇 “가정목장”이 이탈할 경우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언제나 모두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최영기는 전도에 최우선 목표를 두면 파당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은 죄인이고 전도 목표가 약화될 수 있고 그 생각은 언제나 변하고 유혹은 늘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가정교회”가 이런 토양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6.4 목사의 독단성 강화
“가정교회”는 평신도 목회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위치를 최고화 시키고 따라서 목사의 독단성은 그만큼 클 수 밖에 없다. 장로회 정치가 장로회의 치리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고 부족할 뿐 아니라 절대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정교회”는 목사(대목자)의 조건으로서 구령의 열정, 존경받는 기도생활, 열심의 모범, 금전 문제의 깨끗함, 투명한 생활 등을 강조한다. 어느 교회 목사에게나 다름이 있지 않지만 이것으로 목사의 독단성이 없어지리라 기대하기는 힘들다. “가정교회”는 목사의 독단성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 위험성은 부산에서 소그룹을 시행한다고 자랑하는 어느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6.5 목사 유고시의 위기관리 약화
목사의 독단성 증대와 치리회 권위의 약화는 자연히 교회의 위기관리 능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된다. “가정교회”는 스스로 핍박 때에도 강한 교회를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한 통솔은 교회가 위가가 오거나 목사가 유고가 되었을 때는 위기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심하면 와해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6.6 성례의 의미와 시행
현재까지 대부분 성례는 교회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정목장”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서 이름난 한 대형 교회는 성례식을 목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가정목장”을 참 교회로 인정한다면 언젠가는 성례식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모순이 될 뿐 아니라 그렇게 요구하고 발전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성경에 목사가 반드시 성례를 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내세워 요구하게 되면 그것은 난처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개혁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지로 성례의 정당한 시행을 내세운 것은 의미심장한 것이다. 성경을 모든 것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 시행세칙은 성경 안에서 서로의 약속을 따라 법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다. 만약 성례식이 “가정교회”에서 행해진다면 이것은 성례에 대한 관념을 아주 혼란시키는 것이다.

6.7 권징의 시행
개혁교회의 표지 중 하나는 정당한 권징의 시행이다. “가정교회”의 경우는 친교와 나눔으로 내적치유가 된다는 점만 강조하지 잘못한 자에 대한 권징은 문제는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 교회는 진리의 파수와 순결의 수호를 위해서 권징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권징을 시행할 주체도, 의지도, 방법도 없다.

6.8 헌금관리
헌금은 제직회가 관리하지만 그 주관은 당회가 한다. 그러나 치리회가 약하되고 “가정교회”의 원대대로라면 제직회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여기에 헌금의 결정과 관리 주체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현재도 목장별로 전도사업, 선교사업, 그리고 목장활동에 사용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헌금관리의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6.9 목장간의 불균형 현상
동일집단원리에 의해 자신이 선택한 목장이 될 때 여기에는 분명히 불균형이 초래된다. 성도들도 역시 유유상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헌금마저 그 일부라 할지라도 목장이 사용하고 목장별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된다면 자연히 목장간의 불균형이나 요즘 말하는 소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6.10 공동체로서의 교회
“가정교회”를 시행하는 교회들은 목장 안에서의 친교만 강조할 뿐 교인 상호간의 교제에 대해서는 차단하고 있다. 이 현상을 교회의 다른 기관들이 폐지됨으로서 가중된다. 최영기는 교인들이 어차피 모든 사람을 알고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소수만 더 잘 알고 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교제범위의 확대를 원하는 교인에게 잘 모르는 100명과 교제하겠느냐 잘 아는 10명과 참 교제를 나누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이 수천만이므로 교제가 불가능하니 이웃 몇 만 잘 사귀라는 것과 같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성을 가족목장으로만 한정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이 문제는 한 교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교단 나가서 그리스도 교회의 동질성과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것이다.

7. 노인학교와 대중문화의 문제
요즘 노인학교에서 불신자를 전도한다는 구실로 유행가를 부르거나 대중가수들을 초청하여 교회에서 공연을 하고 공 예배시간에도 발표회라는 이름으로 이런 대중문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적용된다. 이것이 창조원리에 다른 하나님 주권 사상이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따름이다. 신자가 할 수 없는 것이면 불신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전도 전략이나 양육 원리상 밥을 먹일 자와 죽을 먹일 사람을 골라 그 적용을 유연하게 할 뿐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도들이 부르지 못할 대중가요나 문화를 공공연히 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이것으로 인해 기존 성도들이 혼란을 느끼고 시험에 들 뿐 아니라 이것을 기화로 하여 불신자들보다는 성도들이 오히려 앞장서고 즐기는 풍조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개혁주의 기독교 문화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에서 대중가요나 문화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8. 결론
본 위원회는 “가정교회”를 실시하고 있는 교회나 목회자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좀 더 나은 교회를 만들어 보고자하는 충정에서 이 일을 시작한 줄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사보고서와 위원회의 결정들이 목회자들의 의욕을 꺾는 결과가 되지 않기를 갈전히 기도한다. 우리는 기존의 구역 제도를 비롯한 많은 제도들이 탄력성을 잃은 채 타성에 빠지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8.1 “가정교회”를 실시하는 교회들이 “가정교회”를 교회의 구역을 재조직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가정교회”는 일반명사에서 고유명사화 되었으므로 “가정교회”를 독립된 참 개체 교회로 인정하는 오해를 막기 위하여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8.2 같은 이유로 장로회(교단) 헌법과는 상치되는 조작과 용어인 “목장”,“목자”,“목녀”,“목원”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말거나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8.3 “가정교회”가 기존의 구역을 재조직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제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이미 그런 제도의 결과를 가져 올 위험성이 크고 성도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그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8.4 “가정교회”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여기에서 전도가 잘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도 얼마든지 같은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다. 문제는 영성과 열심, 동기부여이지 제도가 아니다.

8.5 오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성장이 정체된 것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모두의 영성이 부족하고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임으로 모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영성으로 새로워지고 충만해 질 것을 권고한다.

8.6 한 보고에 의하면 오늘 많은 신 교인들이 천주교회로 개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교회는 통일성이 없고 천주교는 그 의식이 통일성이 있고 엄숙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교회는 신학적 검토 없이 성장에 좋다면 너무 빨리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 교회는 우리가 서로 같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보다는 우리교회는 다른 교회와 얼마나 다르냐를 나타내려고 애쓰는듯이 보인다. 기독교는 적어도 같은 교단만이라도 동질성을 유지하는데 힘써야 한다.

8.7 무엇보다도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성경적, 신학적 검토와 우리의 정체성과 원리를 신중히 살펴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좋다하더라도 마치 그것을 못하면 안 되는 것 같이 성급히 서두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방법론보다 중요한 것이 원리이기 때문이다.

8.8 “가정교회”의 이론은 상당수 침례교회의 교회론을 따른 것이다. 이것은 차성회가 쓴 논문 “침례교회의 교회론”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 온 교회론에 대한 본질적 변혁이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실시하는 화평교회의 최상태는 자기 책의 이름을 “21세기 신교회론”이 붙인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러므로 본 교단에 소한 교회는 성경과 교단 헌법, 개혁주의 신학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본 교단을 떠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8.9 참고로 본 조사 연구를 위하여 참조한 서적들은 다음과 같다.
박승로 “21세기 목회의 대한 가정교회” 도서출판 세복
이의용 “세상에는 이런 교회도 있다” 시대의 창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국제 제자 훈련원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나침반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두란도
볼프강 짐존 “가정교회” (황진기 옮김) 국제 제자 훈련원
논문 차성회 “침례교회 교회론” (신학석사학위논문) 침례교 신학대학원
소논문 노병표 원종민 “메타교회 한 모델인 가정교회” 천안대학교 기독전문대학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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