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에 기고되는 논문이나 나의주장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기고자의 주장임을 알려드립니다. -코닷-

 

▲ 황창기 목사전고신대학교총장

(義公眞) 소원(訴願) 제도(制度)!” (이 사이트 목회자료’ 250번 글)의 속편입니다. “천국원칙 소원제도를 확립하자는 제안입니다. 이 제도로써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교회 문제 해결의 기본적 큰 물꼬를 틔우는 마스터 키입니다.

세부사항은 의논대로 제정하면 되겠지만 처음이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부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는 의지로 나아가야합니다. 동시에 모범적인 기독교 대학교 및 교단으로 가는 과정이 되는 이점(利點)도 있습니다.

남아의 기독교 고등교육을 위한 포체......대학교” (Potchefstroom Univ.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캐나다의 리딤어 대학교 대학” (Redeemer University College)은 특이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은 신앙적 투쟁역사와 기독교 대학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오랜 투쟁 끝의 승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성경적 세계관에 따른 고등교육을 정부가 이해하지 못해 가로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쟁취(爭取)한 영광스런 대학()는 자국(自國)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유능한 주님나라 인재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소위 천국원칙소원 제도의 유익한 점은 대개 세 분야입니다. 불의를 대항하는 일에 교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책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국가법에 의한, 부당한 조처에 대하여 총회가 즉시 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정관(교육법)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우리 학교법인 산하 기관은 거의 독자적입니다. 기관장에 따라서 교회는 손쓸 틈도 없이, 세파에 떠내려 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문제입니다.

머뭇거리면 교단 기관이지만 교단이 닭 좇던 개 지붕 처다 보는식이 될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모 교단이 대학교와 병원을 특정인(特定人)들에게 빼앗긴 경우가 서울과 대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교권주의로 군림하는 교단의 간섭도 용납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과거처럼 교단이 금권에 어둡고 세속적 허세로 기관을 망치고 교회를 죽이는 처사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관선이사 사태는 지도급 목사들의 위선적 영성(靈性)’ 결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소원제도로 모든 죄를 다스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공평성을 무너뜨리고 거짓에 근거한 부당 조처에 대항 수단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즉 의, 공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짓밟아 교회 생태계까지 헤칠 때는 교단 및 교인들이 개입하는 특별제도입니다.

그것이 주님나라원칙 소원제도의 핵심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정교분리(政敎分離) 원칙으로 서로 간섭하지 않고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신학 (歷史神學)의 문제를 하나님나라 원칙으로 새로 고치는 과감한 조처로 신() 종교개혁을 해야 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치외법권(治外法權)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단의 학교법인 산하기관을 국가법에만 맡기는 것은 예수그리스도 왕권을 믿지 않는 불신(不信) 내지 이원론적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칙을 어기는 명백한 잘못은 교회가 막아야 합니다.

한두 종류 잘못만 다스려도 큰 틀이 바로 잡힙니다. 따라서 (義公眞) 소원(訴願) 제도(制度)”는 분명 신() 종교개혁 마스터 키(master key)입니다. 이제 큰 물꼬를 틔웁시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