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분석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제13차 정기 본문발표회에서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신원하 박사(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는 이번 주제인 복음과 사회적 차별에 꼭 맞는 동성결혼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제목은 동성결혼을 축복할 수 있는가?’이고 부제는 동성결혼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분석이다. 신박사의 논문을 요약해 본다.

▲ 신원하 박사가 "동성결혼을 축복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1. 현대사회의 흐름

현대사회는 성 소수자 인권 보호와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이 활발하다. 지난 5월엔 프랑스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을 최종 받아들임으로 이를 인정하는 14번째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15개주가 인정하는 가운데 지난 6월 미국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연방결혼보호법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성공회는 2003년에 동성애자를 주교로 서품했고 2009년에는 복음주의 루터회가 동성애자 목사안수를 허용하고 결혼 역시 인정하기로 했다. 2011년 미국 장로교 총회도 동성애자 목사직을 허용하게 되었다.

한국은 아직 동성결혼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가 꾸준히 방송을 타면서 20대 젊은 층의 45.8%가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옹호론

개인은 자신의 사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서 자율적이며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사회는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또한 국가가 국민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소위 공평의 원리를 내세워 동성결혼을 옹호한다. 즉 국가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의 일원인 동성애자 커플에게 주는 각종 사회적 혜택뿐 아니라 결혼이라는 지위조차도 주지 않는 것은 국민을 성적인 차이에 근거해 차별하는 것이고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3. 쟁의 본질

성소수자의 인권과 선택 혹은 결혼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은 그것이 의도하든 않든 결혼제도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는, 결혼을 재정의하려는 성격을 지닌 운동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사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면 결혼을 남녀의 결혼법이라는 현재의 정의를 훨씬 포괄적인 정의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전통적인 결혼제도와 큰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4. 동성결혼을 바라보는 대조적 두 차이

(1) 사적인 자유의 대상 대 사회제도

결혼은 누구에게나 선택의 자유가 있다. 동성결혼도 이에 기대어 합법화를 요구하지만 결혼은 인류 보편의 공동체가 유지해온 제도인 까닭에 개인의 선택의 자유는 인류 보편적 사회가 그것에 부여해 놓은 도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다. 만약 선택과 개인의 자유를 강하게 부각시켜 결혼을 허락한다면 성인이 합의하여 일부다처, 혹은 일처다부나, 어른이 아이와, 아버지와 딸이 서로 합의만 하면 이것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결혼의 법체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사회적 구축물 대 자연법적 제도

결혼을 사적인 자유의 권리로 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사회적 구축물(social construction) 본다. 그들은 사회가 변함에 따라 결혼제도도 재구성하여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성간의 결혼 문화를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성간의 결혼문화는 기독교뿐 아니라 이슬람이나 힌두교 같은 타 종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결혼이 어떤 특정 종교나 문화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류 전반에 나타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제도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것은 자연법에 의한 것이다.

5. 결혼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신학적 분석과 동성결혼

기독교는 결혼을 문화와 사회적 산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제정한 찾조의 제도요 질서로 이해해 왔다.(1:1-2:4)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고 이를 통해 생육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을 수행하게 하셨다. 이러한 창조주의 제정을 예수님이 재확인해 주셨다.(19:4-5) 이러한 성경적 시각에서 볼 때 동성결혼은 하나님이 부여한 결혼의 본질과 목적을 이행하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6. 문화 전쟁으로서 동성애 어젠더

게이와 레즈비언은 성적 지향성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는 희생자이다라는 주장을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줄기차게 외치고 있다. 그들은 동성애자들이 사회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결국 동성결혼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나 도적적 비난, 종교적 정죄까지도 불법화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의 어젠더를 좀 더 철저히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인권과 선택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문화전쟁으로 철저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정치적 올바름(politicallly correct)의 압력과 지혜로운 대응

미국의 릭 위렌, 루이 기글리오, 조엘 오스틴, 짐윌리스 목사등은 동성애자들로부터 편협주의자로 낙인 찍혀 끈질긴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다. 1990년대에 미국에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단어가 사회 일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용어는 다민족, 다문화, 성별, 성적 성향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정치권에서 우선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런 운동이 확대적용으로 결혼을 이성간의 결혼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결합이라고 해석한다. 교회도 이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정치적 올바름을 부추기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력을 완충할 수 잇는 장치나 방안을 찾는 것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8. 중요한 고려사항: 어린이의 인권과 돌봄

동성결혼 합법화 옹호론자들은 결혼의 본질을 배우자 두 사람의 사랑과 행복에 있다고 하면서 출산과 자녀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간주한다. 이는 자녀들과의 관련성을 중요시 해온 전통적 입장과는 충돌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결혼 당사자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못지않게 아이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나 그런 가족의 사랑 안에서 자라왔다. 인류사회는 그것을 일종의 도덕적 규범으로 생각해 왔다는 것이다. 아이는 양성의 부모가 있는 가장 좋은 여건에서 양육되어야 할 권리 즉 생물학적인 부모에게서 길러져야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9. 동성결혼 합법화 흐름에 대한 교회의 대응방안과 과제

(1) 동성결혼 합법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정확힌 인식 공유

신학자 그루뎀(Wayne Grudem)은 최근 출판한 책에서 사회에서 법제화가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이 가르치는 기능(teaching function)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정부가 합법적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 위험성은 도덕적인 지침과 안내를 성경으로부터 찾아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현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문화적 압력을 순화할 수 있는 환경과 여론조성 전략이 필요

정치적 올바름의 압력을 벗어나 분명한 소리를 내되 이들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가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용어를 선점하고 의제를 개발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록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고 교양 있는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3) 시민결합: 동성결혼의 절충적 대안 제도?

동성애 커플 가운데 난잡하지 않고 한 대상과만 배타적 헌신관계를 유지하려는 자들에게는 결혼에 준한 지위를 부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존중과 합법화는 별개의 문제다. 신학적으로 볼 때 시민결합을 동성결혼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기독교는 용납, 용인할 수 없지만 사회는 그런 완충지대를 두는 것은 고려할만 하다고 본다.

와 같이 논문을 정리한 신원하 박사는 결론으로 기독교가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낭패를 당한다고 경고한다.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는 무관심이라고 지적한다. 기독교가 가만히 있으면 여론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여기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서두를 것이다. 미국 개혁신학교 총장인 밀튼 박사는 미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신자들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한 말을 상기하여야 한다고 신박사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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