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목회와 신학> 4월호 '목회자 이중직‘ 대한 설문 결과

한국교회 목회자 10명 중 6.7명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4인 가족 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사례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간 <목회와 신학> 4월호가 실시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다.

대법원 개인파산규정 적용하면 무려 8.6명에 이르러

월간 <목회와 신학>은 창간 25주년 특집으로 실시한 ‘목회자의 이중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4월호에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211일부터 23일까지 <목회와 신학> <생명의 삶 플러스> 정기 구독자와 목회사회학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목회자 9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26%p.

교회에서 받는 월 사례비 액수를 묻는 질문에 ‘120-180만원이라고 답한 목회자가 21.7%(196)로 가장 많았고, ‘180-250만원’ 18.9%(171), ‘80만원 미만’ 16.0%(145), ‘받지 않는다’ 15.0%(136), ‘80-120만원’ 14.0%(127) 순이었다. (도표1 참조)

▲ (도표 1)

참고로 얘기하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4인 가족 기준 월 최저생계비는 163만원이며, 대법원이 정한 개인파산규정 곧 빚을 갚을 때 최소 4인의 가족이 살 수 있기 위해서 남겨두도록 허용하는 금액은 244만원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이에 적용시키면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에 이르지 못하는 사례를 받는 목회자는 66.7%(18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이르며, 대법원의 최저생계비에 이르지 못하는 목회자는 무려 85.6%(2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이르렀다.

▲ (도표 2)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 한국사회에서 사람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누리는 목회자 가정은 보건복지부 기준으로는 33.3%, 대법원 기준으로는 14.4%에 불과했다.

이에 교회 사역 외에 다른 경제적 활동을 하는 목회자는 전체 응답자의 37.9%(343)나 됐으며(도표2), 이들 중 69.8%(233)생계에 도움 받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도표3).

▲ (도표3)

이같은 조사 결과와 관련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이제 교단들이 실질적인 고민 곧 목회자들의 생계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안수 많이 주어서 몸집 불릴 생각만 하지 말고, 안수 주어서 노회로 받아들인 그들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뉴스앤넷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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