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직무대행에 황만선 목사

331일자로 해고 통지를 받은 총회교육원 전원장 나삼진 목사가 총회 인사위원회에 재심 청원을 낸 것을 교육원 이사회가 수용하고 교육원 이사회도 함께 재심청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15일 오전 11시 총회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 63-6회 총회교육원 정기 이사회(이사장 윤현주 목사)에서는 원장직무대행으로 황만선 목사를 선임하여 원장이 부임할 때까지 그 소임을 맡기는 것을 결정하고 여름성경학교에 관한 교육원의 계획안을 인준하면서 제10회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 목회자 세미나를 이전보다 조금 축소하는 선에서 계획대로 실행하기로 재확인했다.

▲ 제 63-6회 총회 교육원 정기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 목회자 세미나에 대해 총회 임원회에서 신중히 결정해 달라는 공문이 도착하여 논의 되었는데 그 공문에는 지난 총회에 방한한 재미고신총회장 전성철 목사의 부정적인 개인 발언을 참조한 것이 나타나 교육원은 공식문서로 재미총회에 총회의 결정사항인지 교육의 필요, 불필요성을 묻는 질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15년 여름성경학교 주제를 총회 선교 60주년에 맞춰 선교를 주제로 해 달라는 총회선교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도록 결정했다.

 

나삼진 목사의 재심청원

나삼진 목사가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원하였는데, 교육원 이사회는 나 목사를 불러 그 내용을 청취하고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이사회도 함께 재심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이미 이사회는 총회회관 인사위원회가 나삼진 원장의 해임을 공고하였을 때 그 징계가 지나치고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키로 결의하였었는데, 이 날 회의에서 그 부당성을 확인하고 당사자와 함께 재심을 청구키로 한 것이다.

나목사는 인사위원회에 낸 재심청원의 제목을 부당한 해고취소 취지의 재심 청원이라고 한 대로 자신에게 내린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목사가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재심청원 사유를 들어보면

1. 청원인의 총회교육원장 해고 결의의 근거가 된 특별감사 의견서에 해고 사유 제5항에서 총회교육원이 종전 규정의 적용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 원심판결에서 증거물이 위조, 변조, 허위인 경우 재심사유가 된다는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5장 제156조 제1, 2항에 근거하여 재심을 청원함.

2. 총회교육원장은 총회 규칙 제522조에 총회 인준으로 임기 3년이 보장되어 있고, 원장의 임면은 총회 취업규칙 제4장 제141항 따라 임명과 면직(해임)이 인사위원회 결의로는 부족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므로, 원장 해임 결의와 공고는 총회 규칙 제5장 제22조와 총회 취업규칙 제4장 제141항을 위반함.

3. 해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청원인의 교회와 교육2014년 여름호와 겨울호 기고 글이 총회에 대한 부정과 총회와 총회 지도자를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한 것을 해고 사유로 적시하고 있으나, 총회 취업규칙에는 총회에 대한 부정과 총회 지도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해고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취업규칙 제12장 제4612항의 법 적용을 위반함.

4. 징계위원회에서 의결 전에 해당 직원에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지키지 않아 총회 취업규칙 제12장 제58조 제4항을 위반하였으며, 여러 해고 사유에서 정당하게 법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징계한 행위.(해고사유에 대한 소명에서 설명)

5. 징계 절차에서 절차법을 무시한 행위1) 총회의 하회나 위원회 건의, 청원 등 모든 안건은 총회임원회에서 분배하고 처리해야 하는데도 인사위원회가 이를 어겨, 총회의 행정 절차를 위반한 행위

2) 청원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때 징계 사유를 명시한 지정 서식의 통지를 보내야 하는데도 징계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총회 취업규칙 제12장 제581항을 위반한 행위

▲ 이사회는 나삼진 목사를 불러 재심청원을 한 경위를 청취하였다.

이상과 같이 그는 재심청원의 사유를 밝히면서 이에 대해 증빙자료를 곁들여 이사회에서 설명하였고 인사위원회가 해고 사유로 밝힌 5개 조항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총회 결정사항과 감사지적사항 불이행

나목사의 주장: (1) 총회교육원과 신청인은 총회의 결의(구조조정 관련 규정 등)와 관련 규정을 대부분 성실히 준수하였다고 말하면서 제56회 총회에서 통과된 재무관리규정은 연구위원회가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통합측 총회 재무규정을 그대로 가져와, 이름만 바꾸어 고신총회에 제출해 통과하였고, 이후 유지재단이나 재무회계실 등 총회의 어떤 기관도 사용하지 않는 사문화된 규정이라면서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은 총회의 법규 및 행정현실과 합치하지 않다.

(2) 감사 지적사항 중 시행하지 않는 사항은 없다. 62회기 제1차 감사(2012. 3.)시 지적한 원고료와 지급에 대한 인사위원회 결의는 총회교육원 이사회에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결과, 제한적이지만 지급하는 것이 총회 산하 기관의 현실 및 구조조정 이후의 취업규칙 관련 법규에도 부합하다 하여 교육원 이사회의 결의로 이루어졌다. 원고료 강사료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야간과 휴일에 이루어진 근무로 총회 취업규칙 제7장 제27조 규정에도 불합치한 일이다. 62-1차 감사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그 지적이 감사 계획을 벗어난 지적이었지만, 인사위원회의 거듭된 요구로 이미 반환이 완료되었다.

(3) 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 집행된 행정행위를 정당함 업무지시 불이행과 업무방해로 단정하고 원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장로교 총회의 행정원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2. 지난 일들을 총회장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해결을 요구함

(1) 기관 책임자로서 기관 운영상 어려움을 총회장께 보고, 상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행위이다. 총회장께 전달한 문서는 결재할 문서가 아니므로 총회사무총장을 경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회 조직의 결재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은 정당하지 않다.

2) 신청인과 총회장과의 면담은 20131122일 아침식사 자리였고, 총회장께 전달한 문서는 관련 문제에 대해 기억을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이것은 총회임원회가 그 문서의 성격에 대해 교육원이사회에 질의공문의 회신에도 밝혀진 것이다. 또 당일 총회장이나 신청인이 서로 논쟁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외적으로 불편한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를 강압적인 태도로 요구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 무례한 태도로 시정을 요구한 것”(기독교보 2014125일 보도)에서 강압적인 요구”(2014. 3. 26. 해고 사유) 등으로 표현이 계속 변하고, 강경해지는 것은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고의적인 것이다.

3) 기관의 행정상 어렵고 시정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총회장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질서를 어지럽히고 업무진행을 방해했다고 평가하고, 총회 취업 규칙 제82(총회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위반과 업무 방해 행위로 정죄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

4) “회의 시간과 재정을 허비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은 신청인이 아니라 총회 행정책임자였다. 교육원장과 총회장의 개인적인 대화 자료를 총회임원회에 제시해 불필요한 결의를 하고, 교육원 이사회에 공문을 하달하여 책임을 묻는 등 기관 간 갈등을 조장하며, 총회장과 임원회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함으로서 총회 행정을 문란케 해 총회 취업규칙 제12장 제55조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3. 계간지 교회와 교육여름호와 가을호(겨울호의 잘못임: 청원인 주)를 통하여 불법적인 글을 게재해 총회에 대한 부정과 총회와 총회 지도자를 폄하함

1) 교회와 교육에 개제된 교회와 함께 교육과 함께연재물은 고신교육 60년사(가칭) 자료 수집을 위해 집필해 오던 것으로 불법적인 글이 아니라 교단교육 역사 자료 수집을 위해 3년 동안 연재해 오던 글이었다. 청원인은 지난 수 년 동안 교단교육의 중대한 영향을 미친 총회회관 구조조정과 제62회 총회 결의로 구성된 특별처리위원회 활동에 대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기술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2) 교단교육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에 대해 학자로서 정당한 역사적 기술과 사실을 두고, 총회와 관계자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정죄하는 것은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이 글에는 내용상 오류가 없으며, 총회와 전국교회의 공공의 유익을 목적으로 한 글이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이다. 이 글을 근거로 해고하는 것은 총회헌법 교회정치 원리 제1조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다.

3) 취업규칙 제12장 제55조 제4항에는 총회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또는 총회와 세계선교센타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하는 행위를 한 자를 해고 사유로 적시하고 있으나, 단순히 이에 해당된다고 하여 모두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며,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청원인의 기고문은 그 수준이 경미하므로 해고는 지나친 법적용이라 해야 할 것이다.

4) 해고 사유 제3항에서 총회에 대한 부정과 총회와 총회 지도자를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한 것을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취업 규칙상 해고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어서, 이는 법적용의 잘못이다.

4. 직무를 이용하여 공금을 유용해 이득을 취함

1) 총회회관 구조조정(20109) 이전에는 통장 개설에 관한 통일된 규정이 없었고, 총회교육원의 경우 이사회의 책임 아래 관리되었다. 당시 총회 산하기관에서의 통장 개설은 각 위원회의 책임하에,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회계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때였다. 해고 사유 4에서 개인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표현은 차이가 크며, 신청인의 범과를 부풀리려는 고의적인 표현이다. 오랫동안 본 회계 통장은 당시 위원장의 명의로 교육기금은 신청인과 다른 실무자의 이름으로 개설해 관리하였으나, 매년 두 차례의 감사에서 그 잘못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일이 없다.

2) 본인이 자녀학자금의 필요에 의해 본인 이름으로 된 정기예금 통장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사용하고,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 이것을 교육원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불찰이고, 적정한 징계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만, 당시 정기 감사에서 살펴보고 이를 질의한 내용이며, 기금의 불법적인 이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감사는 총회감사규정 제2장 제123항에 나타난 경미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감사지적사항을 명기하거나, 시정 혹은 원상회복을 지시하지 않았다.

3) 신청인이 신청인의 명의로 된 공금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이미 감사에서 취급하였던 문제를 특별감사에서 지적하여 범죄로 구성하는 것은 재감사금지원칙’(감사 당시 중요한 자료를 고의로 은폐했거나,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종전의 감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 위반행위이다.

5. 총회규칙에 따른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함

1) 총회회관 구조조정 이전에는 학자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규정과 상이하게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당시 유급직원이 있었던 기관(유지재단, 선교위원회, 교육원 등)에서 학자금은 이사회나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집행되었다. 또 청원인이 직무를 이용하여 임의적으로 수령한 것도 아니다. 자녀학자금에 지급에 대해 등록금 납입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정액 예산 편성으로 집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교육원 이사회는 정액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사회에서 편성한 학자금의 정당한 집행을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한 자로 해고 사유(5)로 해석하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2) 근본적으로 2011111일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발표한 총회 학자금 관련 규정은 총회에 제출, 심의, 통과, 공표되지 않아 총회의 정상적인 법규라고 할 수 없다. 이 규정에 따라 청원인의 셋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이 중단되었고, 다른 연구원들은 등록금 지급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동일 기간에 다른 부서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분야의 대학원에 재학중인 직원에게는 등록금을 지원했다.

3) 학자금 청구서에 대한 보완 요청은 총회감사국이 2014224일 특별감사(1) 시에 오전 930분 경 자료 1020건 이상의 문건을 12시까지 제출하라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였다. 학자금 영수증에 대한 문제는 설명서를 제출하여 감사국에서 검토한 후 돌려받았으며, 징계위원회에서도 이를 소명했는데 이런 지적은 정당하지 못하다.

6. 해고공고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해고사유서에 6번 항이 있었는데, 출근부 사인 발인 및 출장 명령서, 출장복명서 제출 등 취업 규칙에 의한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함으로써 취업 규칙 제82항을 위반하였다는 문제.

1) 신청인의 출근부 사인은 이전에 기계식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할 때 성실하게 해 왔고, 교육원은 과중한 업무로 총회회관에서 가장 빨리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던 부서였다. 오랫동안 시행해 오던 기계식 출근부 사용은 문제가 있다는 감사부의 지적에 따라, 이후 직원 출퇴근 관리 문제는 기관장 책임하에 이루어졌다.

2) 신임 사무총장 부임 이후 새로운 출퇴근 명부를 두어 관리했는데, 본인은 2014111일자로 임명을 받은 후 출근부 사인을 위해 행정국에 갔지만, 본인의 이름이 없어 제63회 총회 이후 별정직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출퇴근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밝혀도 사무총장 구자우 목사는 그것이 아니라 했는데, 증거 자료는 본인의 진술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행정국에서는 한 번도 출근부 날인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본인은 별도로 출퇴근 기록을 업무일지에 기록해두었다. 이제 대한 중거자료를 제출한다.

3) 전임 사무총장 시절 출장명령서나 출장복명서는 해외의 경우에 기록, 결재하였고, 국내의 임원회나 이사회 등 회의 참석은 구두로 보고하고 참석했다. 62회 총회기 제1차 감사시 출장관련 기록을 강화하라는 지적과 총회장 통지(2013. 5. 14)에 따라 이후 출장신청서와 복명서 작성이 대부분 시행되었다고 나목사는 주장했다. 나목사는 이런 해명과 함께 186페이지에 달하는 "원장 나삼진 목사 해임 관련 종합자료집"을 제출하고 이사회에 드리는 "전 원장 남삼진 목사가 드리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한편 이상과 같은 내용의 재심청원을 받은 인사위원회 서기 배굉호 목사는 조만간 인사위원회가 모여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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