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 “재심청원 사유 허위” 밝혀

총회인사위원회(위원장 주준태 총회장)가 지난 23일 부산 남천교회당(담임목사 배굉호)에서 열려 총회교육원 이사회와 교육원 전 원장 나삼진 목사가 청원한 나 전 원장의 해고 재심청구에 대해 이유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기각 결의를 했다.

인사위원회는 이날 먼저 교육원 이사회와 나삼진 전 원장이 제출한 재심청원 사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재심청원 사유로 제시한 내용들이 한결같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아직도 나 전 원장이 원장 제직시에 행한 총회 규정과 규칙에 의거하지 않은 월권과 탈법, 일방적인 행정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자의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표명했다. 또한 인사위는 특히 나 전 원장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현재 시벌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모 인터넷 언론기관 등 다수 관계기관과 인사들에게 계속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위원회는 나 전 원장이 재심청원을 하면서 제시한 청원 내용을 살핀 후, 조목조목 그 잘못과 오류를 지적해 문서화했으며, 또한 지금까지 나 전 원장의 인격과 그동안의 공적을 고려해 상세하게 밝히지 않았던 나 전 원장의 잘못에 대해 기독교보 광고를 통해 밝히기로 결의했다.[본보 4면 광고란 참조]

한편 재심청원의 이유없음을 조목조목 밝힌 후 기각 결정을 한 인사위원회의 이날 회의 결과는 10페이지 분량으로 정리되었으며, 학자금 지원 내역, 통장 사본, 출근기록부, 휴가관계철, 총회인사위원회와 총회교육원 이사회 연석회의 자료집, 총회 취업규칙, 나삼진 목사 특별감사 결과, 교육원 이사회 답변 공문, 예산편성표(인건비 및 학자금 부분) 10여 종의 근거자료와 관련문서를 첨부해 이를 뒷받침했다.(인사위 제공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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