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인사위원회는 지난 423일 부산남천교회당에서 회의를 열고 총회교육원 이사회와 나삼진 전 원장이 상정한 해고 재심청원을 기각했습니다. 교육원 이사회와 나 전 원장이 재심을 청원함에 있어 기독교보와 모 인터넷 언론기관을 통해 그 청원내용이 상세하게 전국교회에 알려지게 됨에 따라, 혹 교단 내 오해와 불신이 발생한 우려가 있어 인사위원회는 재심청원 기각의 내용을 최소한으로 밝히기로 하고, 이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해고의 절차에 대하여

나삼진 전 원장(이하 신청인)이 재심청원 근거로 제시한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5장 제156조 제1, 2항은 총회 재판에 관한 사항이며, 총회취업규칙에 의한 총회직원의 해고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취업규칙 제46조에 의한 해고에 대해 취업규칙에 재심청원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법적, 절차적인 이유로 부당해고라며 무효 취지의 재심을 청구했는데, 신청인의 건으로 수차례 인사위원회, 조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교육원 이사회와의 연석회의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2014326일 신청인에게 통지한 해고통지서 또한 절차적으로 정당하며, ‘범죄에 따른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의 제기도 해고통지서대로 정당한 처벌에 해당된다.

해고의 내용에 대하여

1)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결의(60회에서 결정한 각종 규정 및 56회에서 결정한 재무관리 규정 등)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직원으로서 불복할 뿐 아니라 계속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질서를 어지럽히고, 업무진행을 방해함으로 취업규칙 제82항을 위반, 취업규칙 제555, 6항에 해당.

2) 이미 의결되어 처리된 문제를 시행하지 않고, 총회 조직의 결재절차를 무시하고 총회장에게 문서와 구두로 강압적인 요구를 하여 총회의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 건에 대한 문제로 회의시간과 재정을 허비하도록 원인 제공, 취업규칙 제 555항에 해당.

3) 총회교육원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교회와 교육여름호와 가을호를 통해 불법적인 글을 게재해 총회에 대한 부정과 총회와 총회 지도자를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함으로 취업규칙 제83항 위반, 4612항과 제554항에 해당.

4) 교육원장이란 직무를 이용해 공금을 본인(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3회에 걸쳐 대출을 받아 이득을 취함, 취업규칙 제4614항에 해당.

5) 교육원장이란 직무를 이용해 규정과 상이하게 자녀 학자금을 임의적으로 수령해 간 후 증빙서류(학자금청구서) 보완 요청에 불응함으로써 취업규칙 제82항 위반, 취업규칙 제4614항에 해당.

6) 출근부 사인 날인 및 출장명령서, 출장복명서 제출 등 취업규칙에 의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함으로써 취업규칙 제82항 위반, 552항에 해당.

7)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징계함.

재심청구의 허위성에 대하여

신청인은 본인의 임기가 총회의 인준으로 3년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인사위원회 결의로는 부족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므로, 원장 해임결의와 공고는 총회규칙 제5장 제22조와 총회 취업규칙 제4장 제14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총회규칙 제22조는 직원임명에 관한 조항이다. 총회규칙 제22조는 임기를 보장하는 조항이 아니고, 직원임명에 관한 조항일 뿐이며, 총회규칙이 통과되기 전에는 총회규칙 제23조 직원징계 조항에 의했다. 인준 후 해고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총회직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총회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총회 인준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총회 직원이다.

참고 : 총회규칙 제23(직원징계) 2.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각 부 총무, 국장은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장이 행정조치하고 총회에 보고한다.(여기서 교육원장은 각 부 총무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교회와 교육기고 글이 총회에 대한 부정과 총회와 총회 지도자를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한 것으로 해고 사유로 적시하고 있으나 총회 취업규칙에는 총회에 대한 부정과 총회 지도자에 대한 명예 훼손을 해고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취업규칙 제12장 제4612항 법적용 위반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업규칙 제12장 제4612항은 총회 및 세계선교센타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행위는 명백하게 해고사유인 총회에 대한 부정과 총회와 총회 지도자를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로 총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취업규칙 제4612항에 해당된다.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 전에 해당 직원에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지키지 않아 총회 취업규칙 제12장 제58조 제4항을 위반하였으며, 정당하게 법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징계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징계위원회 소집 전에 수차례의 인사위원회, 조사위원회, 특별감사, 신청인이 속한 교육원이사회와 인사위원회와의 연석회의 등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징계위원회 소집 전에 인사위와 교육원 이사회 연석회의 자료를 신청인에게 전해 주고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시 잘 성실하게 답변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을 하는 질문에 본인이 불리한 대답은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사실 확인 질문에도 신청인이 상식 밖의 답으로만 계속했다.

또 징계위원장이 진노하여 소명기회가 박탈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신청인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으며, 징계위원회의 질문에 대한 신청인의 항의적인 답변에 크게 질책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모든 위원들이 동일하게 신청인을 질책했다. 따라서 신청인의 소명기회가 박탈되었다는 주장은 진실을 호도하는 거짓이며, 위원장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그럼에도 이날 징계위원들은 그날 바로 징계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직간접으로 회개와 반성을 권유했고, 11일 동안 2차례의 회의를 거친 후 2014325일에 최종적으로 해고를 결정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미리 소명해야 할 내용을 알려 주었고, 상당한 시간동안 소명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신청인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거나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은 감사 지적사항 중 시행하지 않는 사항은 없으며, 원고료 강의료는 반환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 61-2차 감사 지적사항 중 20124월 이후에 지급된 모든 원고료와 강의료에 대해 계속 환수 조치를 명했으나 이행하지 않다가 신청인의 문제로 인사위원회가 열리자 문제를 축소하기 위하여 15개월이 지나 반환했으며,

(2) 61-2차 감사 지적사항 중 퇴직자의 사택 보증금을 회수하여 재무국에 반환하지 않고 교육원에서 자의적으로 사용했으며,

(3) 61-2차 감사 지적사항 중 교육원 직원은 목회자이지만, 일선교회 담임목사보다 후한 봉급과 연구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음에도, 강의료, 여비, 사택유지 및 관리비, 자녀학자금, 차량비, 출장비 등을 고지서나 증명자료 없이 지출해 왔다.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 중 자녀학자금 고지서에 대해 교육원 이사회에서 매학기 1인당 고등학생은 40만원, 대학생은 350만원씩 정액 지급키로 하였다고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신청인의 자녀학자금으로 지출된 내용은 고등학생 40만원 12, 50만원 12, 대학생 350만원 6, 360만원 1, 400만원 14, 450만원 3, 500만원 1회 등 총합계 고등학교 24, 대학교 25(18학기일 경우 3자녀*8=24, 아직 한 자녀가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합계 1990만 원 지급되었다.

신청인이 이사회에서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한 고등학생 1인당 140만원과 대학생 1인당 3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어떤 증빙자료 없이 초과 수령했다. 특별감사시 미국시민권자가 거주지의 주립대학에 재학할 경우 학비가 저렴하다는 정보를 알고 이를 확인하고자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특별감사 보고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서도 학자금 영수증을 제출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총회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지급한 금액이상의 지출이 되었다는 확인이 되는 경우 총회에서 그 차액을 전액 지급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면 영수증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해 징계위원장이 질책을 한 것이다. 신청인은 이런 과정을 징계위원장이 진노해 소명기회가 박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신청인 이외에 총회회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은 2자녀에 한해서 50%만 지원하고 있다(증빙서류 필수). 신청인은 타 직원에 비해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으며, 이마저도 증빙서류 없이 불법으로 자유롭게 가져갔다.

신청인은 자신의 행위는 교육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한 것으로, 총회결의와 감사 지적에 의해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업무방해로 규정하고 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장로교 총회의 행정 원리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총회의 결의와 감사 지적사항은 총회교육원 이사회의 결의보다 우선이다. 또한 총회 산하기관이 총회의 결정과 상반되게 결정하여 업무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다면, 상회 의결기관과 상반되게 결정하는 산하기관의 결정이 문제가 있으며, 업무 집행자는 상회 의결기관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신청인은 총회장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질서를 어지럽히고 업무진행을 방해했다고 평가하고 업무 방해 행위로 정죄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대로 총회장께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인사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임기종료 후 재신임 기간까지의 부당한 급여 지불요청 등이며, 임금체불 행위의 공소시효는 3년으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법적인 문제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 신청인은 지속적으로 이 같이 총회의 결정사항과 감사지적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불복할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이의를 제기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업무진행을 방해했다.

신청인은 회의 시간과 재정을 허비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은 신청인이 아니라 총회 행정책임자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총회 구조조정 기간 중 신청인 주도로 교육원 전 직원이 사표까지 준비하는 등 강력 저항해 구조조정기간이 지연되었으며, 또한 신청인의 요청으로 총회 특별처리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다. 뿐 아니라 신청인의 요청으로 수차례의 인사위원회와 교육원 이사회가 소집되어 수 년 동안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이 모든 일들을 총회 행정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신청인은교회와 교육에 게재된 글은 내용상 오류가 없으며, 총회와 전국교회의 공공의 유익을 목적으로 한 글이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글을 근거로 해고하는 것은 총회헌법 교회정치 원리 제1조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총회헌법 교회정치 원리 제1조 양심의 자유는 양심을 주재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며, 신앙과 예배를 말씀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람의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도록 양심의 자유를 주심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내용으로 상대방을 폄하하는 글에 대하여 교회정치 원리 제1조에 의한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신청인은 2014110일 인사위원회 조사위원회 조사시 이 글에 대해 잘못했다고 인정한 바 있는데, 지금은 당시 자신의 잘못 인정을 번복하고 있다.

신청인은 공금을 개인명의로 개설된 통장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표현의 차이가 크며, 신청인의 범과를 부풀리려는 고의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금을 개인명의 통장으로 관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리고 개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표현은 동일한 내용으로 아직도 본인의 불법에 대해 회개나 반성이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신청인은 공금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미 감사에서 취급하였던 문제를 특별감사에서 지적하여 범죄로 구성한 것은 재감사금지원칙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금을 개인명의 통장으로 관리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은 그 자체가 불법이며,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은 불법행위에 대해 전혀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다. 신청인 본인이 이 건에 대하여 적정한 징계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신청인은 교육원은 과중한 업무로 총회회관에서 가장 빨리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부서라면서 직원 출퇴근 관리문제는 기관장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또한 지극히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다. 직원들의 출퇴근 상황은 출퇴근기록부로 확인이 가능하며, 전혀 사실과 다르다. 신청인은 회관내 다른 기관들보다 교육원이 과중한 업무라고 주장하였지만, 교육원 직원들은 회관 내 어느 부서보다 휴()가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휴가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은 재심청구 사유로 출퇴근기록부 201311월 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출근부 사인을 안 한 것은 출근부에 본인의 이름이 없어서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직원을 시켜 201311월부터 20142월분까지의 출퇴근기록부를 복사해 갔다. 그러면서 신청인의 성명이 있지만 사인하지 않은 201312월부터 20142월까지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행정지원실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게재하지 않았던 신청인의 이름이 없는 201311월 것(일부)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사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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