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회포럼 4차 모임이 경주에서 열려

2014.5.12-13일(월-화)에 미래교회포럼 "고신교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4차 모임이 성도간의 세상 법정 소송이란 제목으로 경주 코오롱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데 약 60여명이 모였다.

 
동대구 노회 김영경 목사건을 듣다.
5월 12일 오전 11시에 미래교회포럼 사전 모임으로 동대구 노회 김영경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김영경 목사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상황을 나누었다. 김영경 목사가 행복 나눔 교회에서 17년간을 목회하면서 부흥하는 가운데 있었다. 당회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노회에 고소가 된 상황에서 1차 재판을 받고 2년 정직, 수찬정지 2년, 담임 해제라는 판결을 받아서 헌법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상소를 했지만 총회 재판국은 노회 불복종을 이유로 가중처벌을 결정하였다. 동대구 노회는 정직은 2년 이상 줄수 없고, 제명은 시벌이 아니어서 결국 면직으로 2차 판결을 내렸다.
 
김영경 목사는 노회의 재판부의 결정이 노회에 보고됨이 없이 확정되는 새 헌법의 규정이 이런 일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고신 새헌법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 절차에 대한 문제, 면직을 당할만큼의 범죄인가, 그리고 이후 총회 임원회의 중재 등을 소개하고 수습되는 단계라고 소개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준 미포모임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 이성구 목사가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성도간의 세상 법정: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일 수 있는가? / 이성구 목사
 
이성구 목사는 강의에서 고신 역사에서 나타난 소송관계를 정리하면서 고신의 정체성이 소송과 관련해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려측 고소파'라고 규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62회 총회에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교회 치리회를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 할수 있다는 결의에 대해서 63회 총회가 확인되었다는 말로 고소파의 역사가 진행된다고 했다. 2008-9년의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수 고발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치리력으로 감당이 안되는 경우가 있음을 예증했다.
 
나아가 한국 교회 전반은 세상 법정 아니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성경이 소송문제에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는가? 둘째 교회 치리회의 무능과 신뢰성의 문제는 없는가? 셋째 소송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는가? 행동이 불신자와 다름 없는 상황의 경우 소송이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포럼 중에 해결해 보자고 제안을 했다. 보다 깊은 원칙은 소송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만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논의하자고 했다.

 
▲ 이상규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고신 교회의 법정 소송 문제/ 이상규 교수
 
이상규 교수는 송사와 관련된 고신교회 역사적 관점을 발표했다. 고신교회가 처한 내부적 위기를 교회당 쟁탈과 법적 소송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상정하고 그 논의의 과정을 제1논쟁기와 제2논쟁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1논쟁기는 51년 교회 분열이후 교회당 재산과 관련된 소송과 관련되어 진행된 논의이다. 한상동 목사는 건덕을 이유로 초량교회를 포기하고 삼일교회를 개척했고, 송상석 목사는 마산 문창교회 재산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함으로 소송정당론을 주장했고, 박윤선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소송불가론을 주장했다. 결국 이런 갈등이 박윤선으로 하여금 고신 철수를 하게 만드는 먼 원인이 되었다.
 
제2논쟁기는 경남 노회와 부산 노회간의 대립으로 교단 분열기에 이르는 과정의 기간이다. 대학 인가를 위한 사조직 이사회 건과 이어서 고려신학교 교수 음주사건과 교수 총사퇴등으로 한상동과 송상석의 대립이 드러나는 형편이다. 이어 결정적으로 송상석 목사의 이사장 임기가 세상법과 교회법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다가 화란자유개혁교회의 90만길더 후원이 이사장 이름으로 송금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사장 교체를 하려고 하자, 송상석은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는 일을 행했다. 이에 한상동측의 김희도 목사는 사문서 위조협의로 송상석목사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게 된다. 이과정에서 송상석은 소송 불가론으로, 한상동측을 지원한 신학교 교수진들은 소송 가능을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결국 그 과정은 세력 싸움이고 결론은 교단 분열로 이어졌다.
 
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송사와 관련된 고신 역사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 신재철 목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고신교회의 반고소 운동기의 소송 문제/ 신재철 목사(초원교회)
 
고신교단은 한상동과 송상석의 교권쟁탈전 과정에서 사회법과 교회법의 대치를 합리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다. 한상동을 중심으로 한 고신교단은 경남노회를 배경으로 한 대표적 인물인 송상석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면직함으로 교단 분열을 경험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불신법정 송사 문제는 교단의 신학적 논의의 주된 주제였다. 고신 교단은 경동노회가 불신법정 송사건에 항의했으나 교단분리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태를 미봉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경기노회에서 하찬권이 교단의 처사에 강력하게 대응하자 그를 제명하는 선에서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타산 속에서 반 고소 명분이 절실했던 인사들은 고신교단 경기노회에서 하찬권을 제명한 것을 계기로 별도의 교단까지 형성하게 되었다. 이미 분리된 송상석 중심의 경남 법통노회와 새롭게 분리된 반 고소 경기노회의 연합을 통한 교단 형성이었다. 고신교단에서 주도권 쟁탈전에서 밀린 경남 법통노회는 명분상 반 고소를 주장했고 하찬권과의 연합을 시도했지만 무산되고 경기노회의 석원태 측과 연합했다.
 
석원태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경남 법통노회와는 달리 자신만이 순수한 반 고소자임을 부각시키며 신학교를 운영해 나갔고 교단을 형성하여 성장시키는데 지도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반 고소 측의 내분이 일어났고 반 고소 측 경남 법통 노회는 1982년 고신으로 다시 흡수 되었고 석원태 계의 고려 측은 여전히 분리된 상태로 남아있다. 고신 교단은 이런 대립과 갈등, 분리와 분열의 과정에서 내외적인 상처를 입었고, 교단 발전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성도간의 불신 법정 송사 건에 대한 그간의 오랜 대립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앞에 분명한 입장을 자리잡게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후 김대진 목사가 이상규 교수의 글에 대한 논찬을, 홍성철 목사가 신재철 목사의 글에 대한 논찬을 하고 이어 전체 질의 응답으로 이어졌다. 특히 신재철 목사는 23회 총회의 소송 불가를 정치적인 이유로 24회 총회에서 소송 가능으로 바꾼 것을 다시 소송 불가의 원칙을 천명하는 쪽으로 돌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현재 반고소의 분열된 형제들과 교감을 나누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을 했다. 이에 장희종 목사는 고신의 결정에 나오는 부득이한 경우라는 표현은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고 그러나 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사실상 불신자로 간주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즉 실제로는 성도들간에는 소송불가와 다름없다는 것을 밝혔다. 그래서 반고소 형제들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 길성남 교수가 고린도 전서 6장을 강해하고 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소송하느냐? 고전6:1-11에 대한 주석적 연구/ 길성남 교수
 
길교수는 고전6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질문하면서 상황을 재구성했다. 교인 두 사람의 다툼이다. 그리고 2절의 지극히 작은 일, 3절의 세상 일, 4절의 세상 사건, 7절에 불의와 속임이란 단어의 배경과 의미를 밝히면서 돈의 손해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했다. 재산 있는 교인들 간에 거래에서 한 편이 속이고 이익을 취했다. 손해를 당한 쪽이 돌려받으려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을 한다. 소송을 제기한 쪽은 부유하고 힘이 있는 자가 승소를 확신하면서 자신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돈 문제로 소송을 하는 상황으로 정리된다.
 
이런 상황은 그리스도인인 당사자와 그 사건을 제어하지 못한 교회 공동체 모두의 완전한 패배라고 6:7절의 뚜렷한 허물이란 말의 뜻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성경 해석은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의 유비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다른 본문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롬13장의 본문이다. 세상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형사상의 문제와 같은 것들에 판단 권리가 국가에 있음을 주장했다. 그래서 교인들간의 문제라도 심각한 형사상의 악의 문제들은 세상 법정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법정에 호소하기 보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부당한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성경적인 삶의 원리를 따라 살 것이다.
 
이후 김형렬 목사의 논찬이 있고, 회중의 질의의 길게 이어졌다.

▲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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