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면서

▲ 신재철 목사 초원교회담임

고신교단 태동기에 재산권 분쟁과 예배당 명도소송이 있었다. 이때 성도간의 불신법정 송사에 대한 한상동의 건덕론, 송상석의 송사정당론. 박윤선의 송사불가론은 교회재산권 관련 송사문제에 대한 견해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동은 초량교회를 떠나 삼일교회를 개척하였으나 마산문창교회는 법정소송으로 대응했다. 이로 인해 경기노회는 분립되는 양상을 보였고 급기야 박윤선은 고신교단을 떠나게 되었다.

이런 소송문제가 1970년대에는 고신교단의 내분시기를 형성했다. 송사문제의 발단으로 한상동을 중심으로 한 부산노회와 송상석을 축으로 한 경남노회의 대립은 극에 달했다. 송사문제에 대해 고려신학대학 교수들의 송사정당론 입장의 논문은 교단을 심각한 내분으로 이끌었다. 이때 석원태가 반고소 사상을 천명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주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신교단 23회 총회는 송사불가를 결의했으나 1974년의 24회 총회는 법정소송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교단은 내홍에 빠지게 되었다. 경남노회는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대응했고 경동노회는 박헌찬과 류윤욱을 중심으로 반고소 입장을 피력하고 대응했다.

이때 고신교단 안에는 자연스레 반고소 운동이 시작되었다. 경기 노회는 그 위치상 상기의 노회와 거리가 있어 고소의 논쟁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다. 고신교단의 제3의 지역인 경기노회에서 반고소 문제가 대두될 것은 거의 예상하지 못한 것이지만, 결국 이 사건의 발생으로 교단까지 분열되는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먼저 경남노회와 경동노회의 상황을 정리하면, 총회측과 대립한 송상석이 속해 있는 경남노회는 분리를 각오할 정도로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갔기에 제외하더라도, 경동노회는 내부적인 대응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교단 분리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경기노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총회측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초기 단계에서는 하찬권 한 개인이 제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총회측에서는 이를 적당히 봉합하려고 했다. 그러나 하찬권의 반고소 사상을 매개로 반고소 경기노회측과 경남법통노회측이 연합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반고소 고려라는 교단 명칭까지 만들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은 기존의 고신교단과 달리, 반고소를 명분으로 교단을 형성한 것이기에 고신교단의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남법통노회나 반고소 경기노회측 양자는 순수한 반고소 사상을 이념으로 교단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 결국 이들의 연합은 1년여 만에 결별로 나타났고, 경남법통노회는 수년 후 고신교단으로 합동하여 불신법정송사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분위기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고신교단은 불신법정송사 문제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정체성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렸고, 외부적으로는 많은 교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역사서술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송사 당사자인 한상동과 송상석이 생존 시에는 더욱 그러했다. 이 와중에 반고소를 주장하면서 교단을 태동시키며 반고소 고려’(후에 고려로 개칭)도 교단을 발전시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신들은 마치 성경에 입각하여 불신법정송사를 반대하는 반고소의 주역처럼 자처하게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려교단은 고신교단이 전기한 이유로 공식적으로 반고소 고려의 설립 역사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지 못하자, 이를 기회로 자신들이 정통 반고소인 것처럼 주장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켜 갔다. 즉 고신은 성경을 위반하였으나 자신들은 성경대로 행하였다는 정당성을 내세우며 자신의 세력을 규합한 것이다. 그러나 고려교단은 2001년 고려교단에 속한 상당수 교회들이 고신교단과 합동하기 위하여 (고려)교단을 이탈하자 급히 고려(反告訴) 25년사라는 책을 발간했다. 그럼에도 불신법정송사 문제에 대한 역사를 정확하게 기술하지 못하고 교파적 입장에서 기술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신교단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1970년대 후반이후의 반고소 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반고소를 명분으로 태동된 경기노회와 경남법통노회의 관계, 이런 변화에 따른 고신교단의 대응 자세, 고려교단 형성 이후 이합집산을 통해 기존 고신교단과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지에 대하여 세심한 고찰이 요구된다. 이유는 이 모든 역사 과정이 고신교단 탄생 초기부터 배태된 불신법정송사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 경기노회의 대응과 교단 분열

2.1. 석원태의 성명서

고신교단을 중심으로 한 불신법정송사를 연구함에 있어 석원태를 간과할 수는 없다. 그는 한상동의 총애를 받았던 인사로 30대에 교단의 주목을 받을 만큼 교단 내에서 폭넓은 활동을 해 왔다. 석원태는 후일 송사문제로 인해 반고소에 합류하여 고신교단을 분열시키는데 있어 중대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교단분열의 과정 속에서 그가 견지한 태도들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은 본 논의를 견실하게 만드는 것이라 사료된다.

석원태가 1973918고려파가 서 있는 역사적 입장과 소송 건이라는 개인문서를 제23회 총회 총대들에게 발송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그는 경기노회로 이명 하여 경향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회 총대가 될 수 없었다. 그는 고신 교수들이 낸 신학적으로 본 법의 적용문제라는 논문이 비성경적이고 교단 정신에 위배되는 문제임을 직시하여 개인의 이름으로 급히 전국 교회에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제23회 총회 전에 전국 교회에 이 문서를 발송함으로 총회 일주일 전에 총대들은 소송 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참석토록 했으며, 23회 총회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던 소송을 중지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석원태와 같은 교단에서 활동하는 김태윤은 석원태가 보낸 소문서가 총회 장소에 도착하여 참석한 총대는 물론 방청자들이 이것을 보고 소송 사건에 대한 반대적 입장을 정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원태는 경향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감사부흥회에서 자신이 발표한 성명서로 인하여 총회가 반고소 입장으로 돌아 섰다고 주장했다. 석원태는 성명서가 총회 전에, 그리고 김태윤은 총회 중에 도착한 것처럼 언급하였다.

하지만 당시 총대였던 이금조와 김경래는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박창환, 박헌찬, 이선, 오병세도 그런 문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조긍천은 당시 반고소를 주장하는 문건들이 많이 돌아다녔으나 석원태에게서 서신을 받은 기억은 없다고 했다. 이런 증언들을 참고해볼 때, 석원태가 총대들에게 이 문서를 보냈는지는 분명치 않다. 석원태는 1972년 제22회 총회 시 한 발언문제로 한상동과 소원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교권을 쥐고 있는 세력들과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소문서를 기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의 처신으로 보아 석원태가 문서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이 문서를 보냄으로 인해 한상동과 완전히 절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문서를 보냈다고 보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석원태가 자신의 소논문이 총회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석원태는 자신의 성명서를 접한 전국 교회의 목사들이 이 성명서에 동감을 표했고, 결국 성명서를 총회에 상정하게 되자, 송상석을 고소한 김희도와 윤은조가 총회 앞에서 고소한 것을 사과하였고, 이를 계기로 총회는 고려파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화합의 장소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이 후일 반고소 고려교단과 고려신학교를 복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23회 총회 기록을 보면 석원태의 성명서가 총회에서 논의된 근거가 없다. 이런 근거를 차치하더라도 교단 내의 여러 인사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야기되었고, 반고소 입장이 총대원들의 지배적 견해가 되자 송사를 제기했던 김희도와 윤은조가 일단 사과하였다. 고신교단에는 이미 박윤선을 통해 반 고소 사상이 내재되어 있었고, 7회 총회에서도 반고소가 옳다는데 의견을 모은 바가 있었다. 류윤욱은 석원태가 문서를 보냈다고 해도 그것이 총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고 이미 대다수의 총대들이 반고소가 성경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창환, 원종록, 조긍천, 박헌찬, 이선 등도 석원태의 성명서와 관계없이 이미 자신들을 비롯한 많은 목사들이 반고소 사상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했다. 더 나아가 이금조는 당시 석원태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석원태는 후일 자신이 반고소의 주역으로 부상하는데 있어서 하찬권보다 먼저 반고소를 주장했다는 명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석원태의 성명서는 반고소 입장에 대한 양면적 입장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재고해 볼 가치가 있다. 성명서(별지13) 내용은 교단의 반고소 정서를 함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교권세력과의 관계가 핵심요인으로 작용하여 발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석원태는 자신이 부산을 떠난 이유를, 197210월 부산남교회당에서 모인 연합제직회에서 한명동, 전성도 등 스승 목사들을 제치고 자신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연합회장은 60대나 70대에 물러앉은 목사들이 친교나 하는 자리여서 자신의 청춘을 빼앗기기 싫어서 서울로 갔다고 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스승들과 함께 하는 후보를 포기했거나 당선 후라도 사임하면 되는 일이었다. 자신이 부산을 떠난 이유를 그렇게 말한 것은 실제적인 이유를 밝히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석원태는 부산의 제일영도교회에서 시무하였으나 한상동과의 소원한 관계와 장로들과의 갈등으로 상경하였다. 당시 석원태가 시무하던 제일영도교회에는 석원태와 장로들 사이에 외부집회 인도 문제와 대예배시 공기도 문제 등을 놓고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 골이 깊어져 석원태는 교회를 사임하였고, 사임원을 노회에 제출하여 노회에 의하여 수리되었다.

석원태는 곧바로 서울에 경향교회를 개척하여 1973415일 설립예배를 드린 후 제38회 경기노회에서 동년 108일자로 설립허가를 받았다. 석원태가 비록 개척 도상의 목사였지만 당시에 일고 있었던 불신법정송사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담은 상기 문서를 정확하게 기록해두었다는 것은 이 문제에 관해 상당한 식견과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한 경기노회에서 자신의 소신과 동일한 입장이었던 반고소의 주창자인 하찬권이 이 문제로 투쟁하다가 제명까지 당했으나 함구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석원태가 당시 반고소 정신을 가졌다고 하나 이는 박윤선의 반고소 사상의 영향으로 보인다. 석원태는 박윤선이 이미 고신교단을 떠났고, 평소 영의 아버지로 불렀던 한상동이 고소측에 가담되어 있자, 자신의 입장을 교단적으로 표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석원태가 고려신학교 졸업 후 대구 서문로교회나 부산 제일영도교회 등 소장 목사로서는 부임하기 힘든 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것은 한상동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석원태는 이런 연유로 성명서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다가 훗날 교단 내에서 자신의 입지가 곤경에 처하자, 이미 기록해 놓은 반고소 문건을 활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넓혀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2.2. 경기노회의 내분

이미 고찰한대로, 1950년대에 불신법정송사 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에도 경기노회(노회장 전칠홍)가 이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당시 경기노회가 불신법정소송을 반대하자 총회는 경기정화노회를 조직함으로 노회가 양분되었다. 이때 소송을 반대하는 경기노회는 총회에서 이탈하였다. 그 후 총회에서 만든 정화노회가 경기노회를 계승하여 고신교단 내의 경기노회로 존속해 왔지만, 1970년대에 소송문제가 교단 전체의 쟁점이 되면서 또 다시 전면에 부상하였다. 반고소 운동기 역사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서 경기노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주요한 쟁점이나 사안별로 나누어 소상하게 논의코자 한다.

우선 성도간의 불신법정송사 문제에 대한 논란이 경기노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에 무게를 두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전국 교회는 제24회 총회가 제23회 총회의 결의를 한 회기 만에 번복한 사건을 접하고 교단 총회의 행정에 대하여 불신과 회의를 품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간 분쟁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관망을 하던 경기노회가 이 문제로 내분에 휩싸였다. 한상동측에서 송상석을 배제한 이후 고신교단은 한상동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한 체제를 갖추어 갔다. 송상석측도 치리를 받은 이후 교단 내부에서의 투쟁이 불가능해지자 고신교단에서 분리되어 표류함으로 한상동을 중심으로 하는 총회측의 위치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총회측의 주축 인물인 한상동이 속한 부산노회나 주변의 영남권에서 불신법정송사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설사 제기가 된다고 해도 당시 고소의 주체세력으로 부상된 총회측의 벽을 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동노회는 소송불가입장을 계속하여 총회에 헌의해 왔다. 또 부산노회에 속한 동상교회가 행정보류 성명서를 내기도 했으며, 경북노회에 속한 신평교회도 행정보류를 공고하기도 했다.

1957년에도 이런 현실 속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경기노회가 1970년대에도 불신법정소송 문제를 주도적으로 재론하기 시작하였다. 한 노회의 적극적인 소송 반대는 앞서 언급한 일부 지역 교회들의 항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발전해 갔다. 즉 교회들이 제기한 문제는 교단적으로 큰 영향이 없었으나, 노회차원에서 특별히 경기노회에서 본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은 교단의 분열까지 치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41회 경기노회에서 하찬권은 성도간의 불신법정송사 문제에 대한 고신교단의 결정과 이로 인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석원태의 주장대로라면 제23회 총회 전인 1973년에 반고소 성명서까지 발표한 그 자신이 경기 노회에서 반고소를 제기하는데 선두주자가 되었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역사에서는 석원태가 아닌 제3의 인물인 하찬권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석원태의 활동에 대하여서는 역사적 보도 자료나 활동에 관한 설명이 없는데, 자신은 이 활동의 주역이었음을 스스로 주장해 왔다.

정황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해보면,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하찬권은 교단 내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서울제일교회로부터 청빙을 받고 사역함으로써 경기노회에 소속되게 되었다. 197535일 서울성원교회당에서 제41회 경기노회가 시작되었고, 당시는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교단이 혼란스러울 때였다. 교단 전체의 분위기는 불신법정송사가 가능하다는 고려신학대학 교수회의 논문에 대해 어느 누구도 반론 하지 못했고, 불신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 때 하찬권은 이 문제에 대하여 교회적이며 신학적 진단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단창설이래 이사회에서 (불신법정송사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교단이) 분열위기에 처했는데도 이사회의 보고에는 (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이에 대해) 그렇게도 많은 질의를 했으나 한마디(의 대답이나 보충설명도) 없이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구두로 하지 말고 정식으로 문서(를 통해) 보고를 하는 것이 법이니 그렇게 하라

이미 고찰한 바 있는 고려신학대학 학생파동사건 당시와 마찬가지로 하찬권은 교단이나 지도자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성경과 신앙양심대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였다. 그 결과 그는 노회 차원을 넘어 총회적인 주목을 받고 반고소 움직임의 선두 주자로 나서게 되었다.

성도간의 불신법정송사 문제에 대해 성경적이지 못한 결정을 했던 총회측에서는 하찬권의 이의 제기에 대하여 어떠한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하찬권의 문제 제기로 인해 노회는 정회되고 다음날에야 속회될 만큼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 상황의 심각성은 노회의 사회를 총회 재단이사장인 김희도가 맡아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찬권은 이사장에게 무엇에 의거하여 신자대 신자가 불신법정에 교회의 법을 일체 거치지 않고 민사 및 형사고소를 하였는가?”라고 질의하자, 그때 오병세는 자신이 쓴 논문 신학적으로 본 법의 적용문제를 그대로 읽는 것으로 대답했다. 그럼에도 하찬권은 그 논문의 내용와 배경이 대해 구약시대의 신정국가에 관한 것이기에 불신법정이 없었으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반박하며, 신약의 경우에는 바울도 불신법정송사를 비판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더 나아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원문을 인용하면서 시류에 따른 송사 정당론을 반박하였다.

하찬권의 성경에 근거한 주장과 그의 전력으로 보아 경기노회에 파송 받은 고소측의 김희도나 오병세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았다. 오병세는 당시 하찬권이 경기노회 내에서 반고소 운동의 기수로 활약했음을 기억했다. 총회측의 영향을 받은 노회는 하찬권과의 정면대결을 피하면서 하찬권을 회유함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당시 하찬권의 불신법정송사불가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확신은 그 누구도 제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하찬권을 정치적으로 제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다음날 노회장인 민영완의 사회로 노회가 속회되었으나, 하찬권에게는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당시 총회측에서는 허순길을 보내 하찬권에게 모처에서 만나기를 원했으나, 하찬권이 이를 거절하자 회유를 했다고 한다. 하찬권은 발언권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총회임원들과 고려신학대학 교수들, 그리고 이사회가 경기노회 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실 총회측은 하찬권이 제25회 총회 전에 기독신자간의 불신법정소송 문제 연구라는 논문을 전국 교회에 회람한 점에 주목하고 그에게 노회 발언권 중지를 지시하기로 결의했었다. 총회를 비롯한 상급치리회는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면서 다만 하찬권의 개인적인 항거만 제재하면 소송문제로 인한 자신들의 잘못을 가릴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경기 노회는 하찬권을 위원장으로 하여 소송문제 연구위원회를 구성토록 함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이 문제를 피해가려고 했다. 하찬권은 노회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발언권을 얻지 못했고, 노회는 소송문제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경기노회는 성도간의 소송에 대한 교단 입장에 대하여 연구위원을 내기로 가결했다. 노회는 위원장에 하찬권, 위원에 박성호, 석원태, 김만우, 정승벽을 선정하였다. 경기노회는 하찬권의 도전이 거세지자, 그를 위원장으로 하여 무마하려고 했고, 나머지 인사들은 노회측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의외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여기에서 석원태가 위원으로 선정된 점과 관련하여 사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가 반고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는 성명서를 23회 총회 전에 산포했다면, 경기노회가 그를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경기노회가 그를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아서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성명서가 산포되지 않았거나, 여전히 그를 총회측 인사로 분류하여 고소측 인사들에게 유리하게 처신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는 것이 논리적인 설명일 것이다.

실제로 석원태는 그 후 반 고소 문제가 불거져 소송문제에 대한 명확한 행동을 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신이 피력한 사상과는 달리 중립적이거나 제 삼자의 입장을 견지함으로 반고소가 아니라 오히려 애매한 처신을 보였다. 그가 후에 반고소 고려측에 가담하면서 하찬권의 반고소에 대한 선두적 업적을 삭감시키거나 은폐시키고, 자신이 반고소의 주역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경기노회 내에서는 석원태가 반고소 운동의 선봉에 선 것이 아니라 하찬권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경기노회는 경동노회처럼 집단적인 대응이라기보다 하찬권의 개인적인 대응으로 이 문제가 점화되었고, 대응책이 없었던 노회측에서는 그에게 소송문제 연구위원회위원장을 맡겨 시간을 지연시켜 사태를 봉합코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경기노회에서 반고소 운동을 점화시켰던 하찬권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본 논의의 전개에 있어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2.3. 반고소 운동에 있어서 하찬권의 역할

1970년대 경기노회에서 반고소 운동을 점화시킨 하찬권이 관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하여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불신법정송사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에 대한 연구위원 보고 작성되었으나, 교단 정치권의 방해로 사문서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하찬권의 의지대로 불신법정송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당초에 하찬권을 제외한 나머지 네 명의 인사들은 총회측에서 볼 때, 하찬권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인사들이라고 판단하여 지명하였다. 정승벽과 김만우는 고소측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만 연구위원들이 제24회 총회가 결의한 것이 불법임을 공론화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했을 뿐이었다. 하찬권도 이미 반고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독신자간의 불신 법정 소송 문제 연구’(1975. 3.17)라는 글에서 밝혔으니 위원들에게 그것을 참고해서 만들어 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박성호가 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석원태가 일부 조력하여 완성된 것이 바로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에 대한 연구위원 보고’(1975. 9)이다.

여기서 규명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이 보고서 작성의 책임자가 누구였던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석원태는 교리부분인 앞부분은 하찬권이 기록했고, 행정부분인 뒷부분은 자신이 연구 작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그의 측근인 강구원은 반고소 운동에 관련된 대부분의 성명서를 작성한 사람이 석원태라고 주장하면서 반고소 운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그 자신과 주변 인물들의 주장도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향교회 30년사에서도 반고소 운동은 마치 그에 의해서 주도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서가 하찬권이 이미 작성한 기독신자들의 불신법정 소송문제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되었음을 석원태의 측근인 김태윤은 밝히고 있다. 이런 근거를 놓고 볼 때, 앞에서 재차 논의한 바대로, 반고소 운동의 주역이 누구인지가 보다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노회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사장되고 말았다. 이유는 보고서가 상정되기도 전에 하찬권이 경기노회에서 제명되었기 때문이다.

하찬권은 독자적으로 성도간의 불신법정송사가 불가하다는 운동을 전개했다. 41회 경기노회 마지막 날 폐회 15분을 남겨놓고 하찬권에게 발언권이 주어졌다. 하찬권은 노회가 발언권을 4시간이나 주기로 약속했다가 이를 어기자, ‘기독신자간의 불신법정소송 연구에 대한 책을 만들어 일주일 내에 전국교회에 보내겠다고 하였다. 당시 경기노회 이사였던 김경래 장로가 이 책을 노회경비로 출판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히자, 하찬권은 단호히 거절하고 발언대에서 내려왔다. 하찬권은 이 문건은 자신의 반고소 의지를 담은 자신의 글이었기 때문에 노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반대했고 노회측의 진의도 의심이 갔다고 했다.

하찬권은 위원들과의 연대 속에서는 반고소 운동을 전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불신법정송사 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하찬권은 노회가 끝나고 일주일 내로 전국교회에 책을 발송해야 했기 때문에 박성호와 함께 출판사에 원고를 가지고 갔으나 내용상 출판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출판사의 이름을 쓰지 않고 출판하기로 하고 출판된 책을 6일 만에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교회에 발송하였다.

25회 총회에서는 행정부 보고 중 하찬권이 전국 교회에 배부한 유인물에 대하여 답변위원을 선정하여 답변하기로 하였다. 답변위원으로 오병세와 정승벽을 추천하였으나, 두 사람이 거절하여 전성도와 최연석을 답변위원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고신교단 내에서는 반고소가 성경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하찬권의 견해에 동조하는 유인물이 회람되었고, 박창환과 같은 의식 있는 고신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중심으로 반고소 정서가 확산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찬권은 개 교회 집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도간의 불신법정송사불가 사상을 고취시켜 나갔다. 하찬권이 한상동을 중심으로 하는 총회측의 입장에 반대하여 제명까지 당했지만, 그의 반고소 정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목사와 교회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이 하찬권을 초청하여 집회를 가짐으로 반고소 정신을 고취시켜 나갔다.

197615일부터 9일에 함안지구 연합제직회 주관의 집회가 구혜교회당에서 개최되었다. 구혜교회 당회장 최홍은 집회를 불허하고 교회당 문을 폐쇄하였으나, 하찬권은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기로 하고 집회를 강행하였다. 그는 기독신자간의 불신법정소송 문제라는 연구문서를 가지고 낮 집회를 하였다. 이때 송상석과 손명복이 당시 경남노회장인 이기진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여 한상동(1976. 1. 6) 오종덕(1976. 1. 7) 별세 사실을 알렸다.

당시 부산노회에서는 하찬권을 어느 교회강단에도 세우지 못하게 하였으나, 김해중앙교회 박유생은 반고소 사상에 동감하여 하찬권을 초청하여 한 주간 동안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3일째 되는 날 부산남교회 부 목사 신명구와 노회장 남영환이 김해중앙교회 장로들을 소집하여 집회중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남영환은 다시 박유생에게 당신이 김해중앙교회를 떠나면 부임할 교회가 없을 것이다며 강력하게 집회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거절당하고 만다. 그 후 하찬권은 마산 제3문창교회와 서울 영천교회 등에서도 집회를 가졌다.

총회측은 하찬권의 집회를 통한 반고소 사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한상동이 소속된 부산노회 김해시찰에 소속된 박유생이 반고소 집회를 주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감행한 것을 보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노회나 총회측에 무조건 순응한 것만은 아니라는 증거를 보인 것이다.

하찬권에 관하여 교단의 총회장 등 지도자 직을 역임했던 목사들의 공통된 답은 하찬권이 성격이 유하지 못한 약점은 있으나 이 문제로 제명을 받고 교단을 떠난 것은 교단의 아픈 과거를 반증한 것이며, 교단측에서 큰 인재를 잃은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송사문제를 제23회 총회의 가결대로 불신법정송사불가로 되돌리고 하찬권 등 불이익을 당한 인사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회복시키는 것이 옳다고 했다.

 

2.4. 반고소에 대한 석원태의 태도

석원태는 자신이 경기노회에서 반고소를 주장하다가 제명되면서 오늘의 고려교단(반고소 고려)을 설립하고 교단을 성장시켰다고 주지시켜 왔다. 앞에서 간략하게 고찰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 왜곡되거나 간과된 부분에 대하여 재정립해 보고자 한다.

그는 하찬권의 반고소 주장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함으로 반고소 사상을 담은 성명서를 반포했다는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처신을 보였다. 하찬권이 제기한 과연 석원태 목사는 반고소 사건의 동참자였던가?’라는 친필문서와 증언에 의하면 그는 197535일에서 8일까지 서울 성원교회당에서 개최된 제41회 경기노회에서 반고소 입장에 동조하지 않고 침묵함으로 오히려 고소편에 가담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성도간의 불신법정송사 문제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입지가 곤란해지자 행정보류를 대안으로 마련했다. 하찬권으로 인해 예민해진 총회측에서는 제 22회 총회 발언으로 인해 부산을 떠난 석원태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는 1975817일 주일 오후예배 직후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경향교회 공동의회에서 고신교단 제24회 총회 결의 제33항인성도간의 불신법정 제소건에 대해 이 결의가 고린도전서 6:1-11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그는 이 사건으로 고신교단의 여하한 분열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 교회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6:1-11에 대한 바른 해석이 올 때까지 당회장 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본 노회와 잠정적인 행정보류를 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행정보류라는 행정적인 절차를 당회장 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라는 단서를 달므로 당회장 목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의미보다는 교회의 결정을 자신이 필요할 경우에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결정으로 보인다.

그는 하찬권이 제명되기 전인 1975817일에 자신이 담임하던 경향교회에서 공동의회를 열어 행정보류를 결의하였으나 단지 미발표상태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향교회30년사의 경향교회 연표에는 19751015일에 행정보류를 선언한 것만 기록되어 있고, 2000년도 경향교회 일람에서도 교회약사를 기록하면서 19751015일에 행정보류를 선언했다고 명시했다. 1975817일에 이미 행정보류 가결을 해놓고 동일한 건에 대해 다시 투표하여 행정보류를 한 것은 다른 뜻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김태윤은 19745월에 경향교회가 총회와의 행정보류를 선언하였다고 주장함으로, 결국 행정보류 했다는 일자도 일관성이 없다. 그는 반고소 사상과 관계없이 자신의 처신으로 인해 노회의 분위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감지하자 행정보류를 통하여 자신과 교회를 지킬 돌파구를 대비해놓은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 하찬권은 그가 당시 고소측 노장파였던 민영완, 최익우, 윤봉기, 박치덕을 통해 설득되어 아예 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고소측 입장의 소장파였던 한학수 등이 그의 행적을 빌미로 치리안을 상정하자 그때서야 행정보류를 선언한 것이다. 김주락은 그가 당시 교회의 야유회를 이유로 노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결국 석원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행정보류를 해놓았던 것이고,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졌을 때 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노회에서 자신을 제명하려 하자 하찬권이 주도적으로 이끌던 반고소 운동에 합류하여 이를 자신의 공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행정보류의 내용에서 교단 분열이 될지라도 성경에 입각한 불신법정 소송반대 소신을 꺾을 수 없다고 밝히지 못한 것은 당시의 불신법정송사 반대가 하찬권의 공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별히 그가 불미스런 사건에 휘말려 어쩔 수 없이 교단을 떠나면서도 한상동을 비롯한 총회측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경향교회 30년사에서 자신과 자신이 담임하는 경향교회가 반 고소 운동의 근원지요 시초가 되어 반고소 운동의 주역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박윤선이 중심이 된 제1차 반고소 운동, 경기노회가 주동이 된 제2차 반 고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1, 2차 반고소 운동이 교권주의로 인해 잠시나마 중단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서 반고소 운동을 계승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 차원에서 석원태와 경향교회는 반고소 운동을 담고 있는 교회사적 표적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대로, 경향교회 담임목사는 1, 2차 반고소 운동을 계승한 3차 반고소 운동의 주창자가 아니라, 다만 하찬권의 투쟁으로 이루어낸 3차 반고소 운동에 합류하였을 뿐이다. 그 목회자의 주장과는 달리 성도간의 불신법정송사를 반대하다 제명당한 이는 하찬권이었다. 1975925일 부산 남교회당에서 열린 제25회 고신총회는 총회의 입장에 반하는 반고소 주장을 견지하는 하찬권을 치리하기에 이르렀다. “하찬권 목사가 본 교단이 결의한 소송 문제의 내용과 취지가 이해되어 반성할 때까지 노회의 언권을 중지하도록 가결하다함으로 하찬권에게 ‘1년간 공석에서 발언권 중지결정을 내렸다. 그 목사의 주장대로 자신이 반고소의 주역이었다면 하찬권이 아니라 자신이 치리 받았어야 옳았던 것이다.

그 후 1975107일 제42회 경기노회가 북서울교회당에서 개회되었다. 하찬권은 발언권 중지로 인해 발언을 할 수 없게 되자, 그가 담임하고 있던 서울제일교회는 노회에 대하여 행정보류를 선언하였다. 경기노회는 하찬권에게 목사 무기정직으로 맞서게 되었다. 노회는 하찬권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종용했으나, 하찬권이 이를 거부하자 다음날인 108일 제명하였다. 만일 석원태의 주장대로 자신이 당시 반고소 운동의 선두주자라면, 그 즉시 하찬권의 제명에 반론을 제기했거나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치리를 받았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송사문제가 논의되는 노회에까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찬권과 김주락의 증언이 진실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노회에서 반고소 주장은 하찬권에 의해 제기되었고, 이 일은 그가 제명됨으로 일단락되었다.

고려(반고소)25년사에서 석 목사는 스스로 교단을 탈퇴한 것이 아니고 쫓겨난 것이며, 어디까지나 자신은 교단을 충심으로 사랑함으로 진리파수와 고려의 이념 계승과 법정소송으로 분열된 교단을 화목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제명당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책에서 자신은 하찬권이 제명당하자 다음은 자기 차례라고 생각하여 행정보류했다고 기술함으로, 제명 전에 스스로 교단을 이탈한 것으로 주장하여 동일한 책에서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하찬권이 경기노회에서 선 제명 되었고, 후에 최영구에 이어 석원태가 경기노회를 탈퇴하였고, 그 후 김주락과 박성호도 시차를 두고 경기노회를 탈퇴하여 하찬권의 반고소 명분을 기치로 합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반고소)25년사에는 경향교회의 행정보류와 그의 제명사건은 그때까지 사태를 관망하던 목사들 가운데 다수가 석원태의 반고소 운동에 가담할 것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경기노회는 그를 중심으로 한 반고소파와, 총회 편에서 석원태측을 정죄하는 세력으로 양분되어 나뉘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경향교회 30년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록을 하고 있으나 이는 역사를 굴절시켰다는 지적에서 자유할 수 없을 것이다.

 

2.5. 하찬권 제명 후 반고소 운동의 전개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찬권은 경기노회에서 제명을 받음으로 반고소를 주장하다가 교단에서 축출된 첫 인사가 되었다. 이 사건은 별도의 교단이 형성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반고소 운동이 별도의 교단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반고소문제로 제명된 하찬권을 중심으로 반고소 명분을 얻고자 하는 인사들이 생기게 되었다. 1950년대의 예배당 명도 소송문제에 있어서는 경기노회가 고소측과 반고소측으로 양분되었지만, 1970년대의 교단 내 불신법정 소송 건에 있어서는 경기노회가 하찬권을 제명함으로 새로운 불씨를 남겨두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후에 반고소 고려교단이 조직됨으로 전자와는 달리 교단이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1975108일 경기노회가 속회되었고, 하찬권이 제명될 때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최영구, 김주락, 오주영, 김주오, 박성호 등이 반고소를 주장하면서 행정보류를 하고 뒤늦게 노회를 탈퇴하였다.고려(반고소)25년사에서는 김주락이 성격이 온건하고 중립적이어서 항의운동에 가담할 성품이 아니었고, 총회 측이 애매하게 석원태를 죄인으로 정죄하려 하자 거기에 항의를 하고 반고소 운동에 가담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김주락 자신은 반고소 사상을 투철하게 가졌지만 교단까지 분리하는 것은 원치 아니하여 주저하였다고 한다. 그는 하찬권에게 합류한 신학교 동기인 석원태의 집요한 설득으로 교단을 탈퇴함으로 경기노회에서 제명당하였다고 했다.

김주락을 제외한 다른 목사들은 송상석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경남법통노회의 의견에 따라, 이미 제명된 하찬권과 제휴해야 반고소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승벽의 주장에 의하면, 최영구는 경기노회가 파송한 이사였으나 송상석의 의견에 동조함으로 경기노회에서 사임 요청을 받았다. 최영구는 자신이 사임했다 하여 위기를 모면했으나, 후에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져 노회의 징계가 불가피해지는 등의 사유로 노회를 탈퇴하였다. 또한 석원태는 정승벽을 이단으로 규정한 문서를 돌린 일로 인하여, 그는 동역자 음해 사건으로 제소되어 제명위기를 느끼게 되었고, 이어 석원태는 경기노회를 탈퇴했다. 그러나 최영구와 석원태의 탈퇴 시점이 1년이 지난 후여서 하찬권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분명한 것은 석원태가 입지가 좁아진 상태에서 불미스런 사건까지 생겨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자 노회를 탈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불미스런 사건으로 최영구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경기노회에서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자, 탈퇴 후 최영구와 함께 했고, 제명된 하찬권을 중심으로 결집하게 되었다. 하찬권과 정승벽의 증언의 공통점은 하찬권을 제외한 석원태와 최영구 등의 인사들이 경기노회를 탈퇴한 이유가 반고소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하찬권은 서울 YMCA에서 송상석에게서 자신이 쓴 기독신자간의 불신법정 소송문제 연구를 송상석 명의로 출판하여 반고소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해나가자고 제의를 받았으나, 송상석의 고소전력을 들어 거절했다. 석원태도 합석한 이 자리에서 송상석은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는 하찬권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졌다. 이로 인해 송상석은 반고소 경기노회측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찬권보다는 석원태와의 연합을 모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다. 송상석은 자신의 저서 법정소송과 종교재판에서 당시 교단의 소송문제에 대해 장황하게 다루었으면서도 경기노회에서 하찬권이 반고소 운동을 하다 제명당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하찬권 제명 후에 석원태 등이 발표한 경기노회(반고소파) 계승 취지문과 고려신학교 복교선언문 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후에 석원태가 송상석과 함께 반고소 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전력을 살펴볼 때, 하찬권은 시종일관 반고소의 입장을 견지했다고 볼 수 있다.

석원태는 반고소를 기반으로 자신의 입지를 넓혀나가면서 하찬권을 배제시켜나갔다. 권징의 위험을 반고소 주장으로 모면한 그는 하찬권에게 합류한 자들과 접촉하여 별도의 노회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찬권에게도 노회 조직에 함께 할 것을 권유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하찬권은 노회를 조직하거나 교단을 만들기 위해 반고소를 주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저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반 고소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입각한 순수한 개인의 사상이요 신앙이요 소신이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목사의 직을 걸고 싸우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행정보류를 하고 퇴장한 후 독립교회로서 그 어느 교단에도 소속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하찬권은 이미 시작한 반고소 신학교만은 자신이 시무하던 교회당에서 교단과 관계없이 운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노회를 조직하는 것은 고사하고 전기한 경기노회를 탈퇴한 목사들은 반고소 문제로 탈퇴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합류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반고소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노회가 조직되어야 한다는 석원태 등의 끈질긴 설득으로 하찬권은 결국 별도의 노회, 반고소 경기노회조직에 가담하게 되었다. 석원태는 이 문제로 교단분열을 원하지 않는다고 피력한 적이 있지만 불과 얼마 못되어 하찬권과 그에 합류한 인사들을 설득하여 교단을 형성코자 하였다. 그는 하찬권을 집요하게 설득하여 19751027일에 후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려파 경기노회라고 부르는 반고소 경기노회를 조직하고, 경기노회(반고소측)계승 취지문을 발표하였다(별지 14). 그는 하찬권의 반고소 사상을 명분으로 자신의 뜻을 전개할 수 있는 교단설립을 준비한 것이었다.

당시 고소, 반고소 문제로 교단이 혼란스러워지자 반고소에 동조하는 고려신학교 학생들이 서울로 올라와 하찬권이 담임하던 서울 제일교회당에서 개교한 신학교에 가담하였다. 서울제일교회의 장로 2인 중 한 사람은 한상동 계열의 정환석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송상석이 시무하던 교회 출신인 정채림이었다. 교회건물이 신학교를 수용할 수 있었지만, 교회가 사실상 양분상태에 있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와 함께 신학교 교실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찬권이 반고소로 제명되자 정환석은 수정교회로 이명해 가버렸고, 정채림은 송상석의 조정을 받아 하찬권과 대립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석원태는 이 신학교를 노회 직영으로 운영하자고 설득했다. 그리하여 신입생을 즉시 모집하기로 하고 기독신문에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그 결과 19751027일 입학시험을 치렀다.

그 후 석원태 등이 하찬권의 교회와 신학교에 대한 입지를 약화시켜 나가자 하찬권은 반고소 경기노회를 탈퇴할 수밖에 없었다. 송상석은 정채림을 이용하여 제휴를 거부한 하찬권을 배제하였다. 경남법통노회는 서울제일교회를 거점으로 하여 자신들의 실리를 챙기려고 했고, 석원태는 반고소의 명분이 필요한 상태에서 경남법통노회와 함께할 수밖에 없었다.

하찬권은 석원태와 연합함으로서 본질이 흐리게 되었고, 결국 반고소 정신을 조직적으로 지속시키지 못했고, 자신이 시작했던 신학교와 교회마저도 잃게 되었다.

 

2.6. 경남법통노회 분리와 반고소 운동

반고소 경기노회는 1976년에 이미 분리된 경남법통노회와의 연합으로 그 힘을 배가 시켜 활로를 모색하게 된다. 따라서 송사문제에 연관하여 생성된 경남법통노회의 분립과정과 고신교단과의 합동까지 약 7년여의 존립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본 논문 전개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남노회가 송상석을 중심으로 소송을 반대하자 한상동측의 총회는 경남정화노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신 총회는 경남정화노회 총대를 회원으로 받음으로 기존의 경남법통노회는 총회와 분리되어 별도의 노회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경남노회는 송상석을 따르는 경남 법통노회측과 고신 총회와 고신대학 교수회의 주장을 따르는 경남정화노회측으로 양분되었다. 기존의 경남노회에서 분리된 소위 경남정화노회는 1974년 조직되었다. 1974년 제24회 총회에서는 재판회가 모여 경남법통노회의 총회 재판회 지시 불복 건에 대한 판결을 했다. 1975년 고신교단 제25회 총회는 마침내 소위 경남정화노회를 정통 노회로 인준하고, 송상석 중심이던 경남법통노회를 배제함으로 법통노회 총대들은 총회 회원으로 참석치 못하게 되었다. 이에 경남법통노회 총대들은 총대 노회로 소집하여 총회에 행정보류 할 것을 결의하고 1975926일에 결의문을 선언했다(별지 15). 경남법통노회의 분리는 총회측에서 바라던 결과였다. 그러나 곧이어 경기노회가 분리되고 이들과 경남법통노회가 연합함으로 고신교단은 예기치 못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경남법통노회는 반고소 명분이 절실한 가운데 이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반고소 경기노회측과 제휴를 모색하였다. 고신 총회측은 경남노회에 총회 전권위원을 파송하여 197510월 마산동광교회당에서 소위 경남정화노회를 경남노회를 계승하는 노회라는 점에서 경남계승노회라는 이름으로 노회를 조직하였다. 총회에 대하여 행정보류를 한 경남법통노회는 197510월 제일문창 교회당에서 제103회 정기노회를 소집했다. 이때 경남법통노회는 경동노회가 교단 내에서 반고소 투쟁을 전개할 의사임을 확인했다. 경남법통노회는 경기노회에서 하찬권을 제명하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유는 경기노회에서 제기된 반고소 주장이 위기에 봉착한 송상석과 그를 따르는 경남법통 노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남법통노회는 경기노회 내에서 자신들의 계열로 분류되는 최영구, 박성호 등이 하찬권에게 합류하도록 했고, 석원태까지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자 경기노회 반고소측의 연구 보고를 받고 동 연구 위원회에 감사와 격려장을 보내기로 가결하였다.

경남법통노회측에서는 경기노회의 하찬권이 반고소를 주장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찬권이 치리당할 때 경남법통노회측 인사들이 하찬권과 행동을 함께 하지 못하였다. 송상석과 함께 중징계 받았던 정판술도 처음에는 당시 경기노회의 상황을 경남법통노회에서는 잘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경남법통노회와 경기노회(반고소)와의 연합은 반고소 정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남법동노회는 하찬권을 배제하고 석원태측과 제휴하여 활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송상석은 총회에서 단절되자 이전과 달리 반고소의 선봉에 서서 총회와 차별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경남법통노회는 교단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총회의 불법처사에 대한 공개항변과 행정보류의 이유와 경위를 성명하기로 가결했다. 19764월 제104회 정기노회에서 경남법통노회는 반고소 경기노회와 함께 반고소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송상석측과 석원태측은 반고소를 명분으로 연합하였으나, 외적 명분이 약했다. 석원태는 당시 반고소 운동에 미온적이다가 합류했고, 송상석은 이미 불신법정송사를 감행한 전력이 있는 인사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석원태와 송상석은 하찬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서로 간 약점을 보완하여 자신들이 반고소주의자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석원태는 비록 송상석이 고소전력이 있다할지라도 당시는 반고소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명분과 세력을 취했다. 반면, 송상석은 자신의 약한 반고소 기반을 하찬권으로 충족시키려다 실패하자, 석원태를 반고소주의자로 내세워 그와 연합하는 과오를 범했다.

따라서 그 후 석원태가 반고소를 명분으로 하여 교단을 일시 성장시켰다고 하여 그것을 순수한 반고소 교단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석원태측과 일시 제휴했다가 결별한 경남법통노회측은 송상석 사후 고신교단과 조건 없이 합동했는데 합동 과정에서 고소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의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것은 고소문제가 분열의 실제적인 이유가 아니었음을 양측이 자인하는 결과였다. 결국 경남법통노회측을 신학적으로 순수한 반고소주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말하자면 경남법통노회와 경기노회의 제휴는 신학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서 시작되었고 결국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3. 나가면서

고신교단은 한상동과 송상석의 교권쟁탈전 과정에서 사회법과 교회법의 대치를 합리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다. 한상동을 중심으로 한 고신교단은 경남노회를 배경으로 한 대표적 인물인 송상석을 세상법정에 고소하고 면직함으로서 교단분열을 경험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불신법정 송사 문제는 교단의 신학적 논의의 주된 주제였다. 고신교단은 경동노회가 불신법정 송사 건에 항의했으나 교단분리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태를 미봉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경기노회에서 하찬권이 교단의 처사에 강력하게 대응하자 그를 제명하는 선에서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타산 속에서 반 고소 명분이 절실했던 인사들은 고신교단 경기노회에서 하찬권을 제명한 것을 계기로 별도의 교단까지 형성하게 되었다. 이미 분리된 송상석 중심의 경남법통노회와 새롭게 분리된 반 고소 경기노회의 연합을 통한 교단형성이었다. 고신교단에서 주도권쟁탈전에서 밀린 경남법통노회는 명분상 반 고소를 주장했고 하찬권과 연합을 시도했으나 무산되자 경기노회의 석원태 측과 연합했다. 석원태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경남법통노회와는 달리 자신만이 순수한 반 고소자임을 부각시키며 신학교를 운영해 나갔고 교단을 형성하여 성장시키는데 지도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반 고소 측의 내분이 일어났고 반 고소 측 경남 법통 노회는 1982년 고신 본류로 다시 흡수 되었고, 석원태 계의 고려 측은 여전히 분리된 상태로 남아 있다. 고신교단은 이런 대립과 갈등, 분리와 분열의 과정에서 내외적인 상처를 입었고, 교단 발전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성도간의 불신법정송사 건에 대한 그간의 오랜 대립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앞에 분명한 입장을 천칙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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