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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채 목사향상교회은퇴

고신대가 전임 총장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을 바라보며 충격과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이야기가 아니다. 어떻게 신학의 정통·보수를 부르짖는 우리 교단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고신대가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런 식의 행사를 쉽게 할 수 있느냐는 것 때문이다

우리 교단은 1972년에 법적 이사장문제로 다투다가 총회가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이래 지금까지도 불신법정소송문제는 말끔히 해결되지 못하고, 총회가 열릴 때면 종종 이 문제로 논란을 해왔다. 형제간의 소송문제는 단순히 고전 6장의 해석문제만은 아니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the Lordship)에 대한 신앙고백의 문제이며,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신학의 문제이다

고신총회는 이 문제에 대해 형제간의 소송은 원칙적으로 금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정도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세상 법정에다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득이한 경우라고 변명하기 때문에 이 결의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후 일반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은 우선순위였다. 곧 예수님의 교훈(18:15-20)대로 하자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때는 이방인으로 여기고 세상 법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교회에서, 그래도 안 되면 국가의 사법기관으로의 순서이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교훈도 지금은 거의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의 치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치리를 하는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신앙고백이 분명치 못하고 - 말만의 고백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 거기다 공의에 대한 이해와 믿음도 일천하여 교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이 터지면 지도자 자신들이 먼저 사법기관부터 찾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의 재판이나 권징이 교인들로부터 아예 무시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는 경찰과 판사들이 한국교회를 치리하고 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초한 일이다. 스스로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신앙고백을 폄훼시켰다. 결과적으로 한국교회에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인본주의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역모요 반역행위이다.

요즘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시는 분은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교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교회 의사의 최종적인 결정자도 주님이시라는 -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뜻을 찾아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도 우리 고신은 하나님 중심, 말씀중심, 교회중심의 신앙원리를 지키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쳐왔다

그런데 이런 몸부림에 찬물이라도 끼얹듯 교단의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인 고신대 총장이 앞장서서 형제를 고소 고발하는 일을 벌였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말이다. 고신대의 대변인인 송 모 교수는 사건의 주요 당사자들이 은퇴를 했거나 은퇴 직전에 있으므로 얼마 후에는 학교의 손이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직당국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나 오히려 그렇다면 경찰에 고소하는 것을 서두를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싶다. 징계절차를 다 밟아보고 경찰에 간다고 늦을 게 뭔가 묻고 싶다

또 치리의 목적이 공의를 세울 뿐 아니라 치리 받는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도 묻고 싶다. 그렇다면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에게 소송을 하는 범죄혐의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통보하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그리고 성경과 교회헌법은 이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고신대 안에는 수많은 목사 교수들이 있는데 대관절 이런 것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교수들이 없는가 묻고 싶다

또 송 교수는 학교는 교회적 성격과 함께 국가의 통제 아래 있는 기관이기도 함으로 교회의 치리와 사직당국의 판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교회도 치외법권에 속한 단체가 아니다. 교회도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고 그래서 하나의 법인으로서 국가법에 복종할 의무도 있다. 그렇더라도 교회는 먼저 성경의 법을 따라 치리를 해야 하고 그래도 끝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사법당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다. 이런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것은 일종의 불경죄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총장이 속히 범인을 색출하고 죄를 드러내어 학교를 정화해야 한다는 열정(일종의 흥분)에 사로 잡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형제사랑이라는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목사이고 기독교 철학을 깊이 공부한 저명한 학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가 이런 우선순위를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된다

교회에서나 국가에서나 소송하는 사람들이 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잡은 법인도 놓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경찰과 검찰에서도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은가? 그리고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수천만 원의 돈의 행방을 찾으려는 소송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거스러는 더 큰 불경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

고신대 총장과 교수들에게 묻고 싶다. 참으로 학교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가 직영하는 학교라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믿고 받드는가? 의분에만 사로잡혀 칼을 휘둘렀던 개혁자(?) 예후 왕을 생각해 보았는가? 여로보암과 일부 백성들이 일어나 새로운 왕에게 통치 스타일의 변화를 요구했을 때 노인들의 조언을 물리치고 소년들의 말을 따라 유치한 대답을 했다가 10지파의 백성들을 잃었던 르호보암 왕을 생각해 보았던가

형제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그 공동체는 일단 자숙에 들어가야 마땅하고 서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중히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손가락질부터 먼저하고, 죄인으로 단정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려는 듯 허둥대서는 안 된다. 어떤 면에서는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보다 징계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필자는 고신교단에 속한 일개인에 지나지 않지만 총장에게 감히 권면한다. 영도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을 회수하고 고소를 취하하기 바란다. 그리고 불신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총장이 고신대를 대표하여 사과하기 바란다. 또 이왕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니 거기서 공의를 따라 판단하고 사건을 수습하기 바란다. 그러나 범죄가 드러나고 시벌을 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으로 여기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라. 그래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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