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보도내용 전문
정부는
오는 13일 공청회를 열어 그 동안 내부적으로만 검토하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課稅)문제를 본격 공론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종교인에게 세금 매기는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종교계와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세법엔 목사·승려 등 종교인에게 과세를 면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정부는 관행적으로 종교인을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요구에 따라 국세청이 종교인에게 과세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를 재경부에 보냈고, 재경부는 내부
검토를 하면서도 종교계 반발을 의식해 지난 1년 간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재경부
당국자는 8일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13일 ‘기부문화 및 공익 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조세연구원 보고서 형식을 빌려 정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단계적으로 밟아 가되 향후 종교인의 세금을 원천 징수할 교회·사찰 등 종교 단체의 회계 투명성부터
우선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교 단체는 비과세 대상으로 계속 남겨두고,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게 하는 방안 등의 대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수의 기독교계 관계자들은 “교인들이 이미 세금을 낸 소득에서 헌금을 받고 있는데, 종교인이 다시 그 돈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이중(二重)과세”라며 “종교인의 활동을 일반 근로활동으로 간주해 근소세를 매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이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단계적으로 종교인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부
대형 교회 목회자와 천주교 성직자들은 지금도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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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진지한 우리의 입장 정리를 위한 토론이 전개되었으면 한다.
7월 12일 손석희 100분 토론회는 최근화제가 되고 있는 “종교인 관세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을 했다. 참석자는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여 과세에 대한 시기상조를 말하는 이억주 목사와 김진호 장로가 나왔고, 종교인 과세주장을 찬성하는 종추련(종교법제정 추진연합회)고은광순 공동대표와 김인상 종비련 사무처장이 나왔다.
김인상 사무처장은 근로를 해서 소득을 얻기 때문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소득세를 당연히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보장된 조세형평주의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진호 장로는 근로자요건은 사용자와 종속관계가 있고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고, 일을 하기 위한 사역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으며,임금을 목적으로 일하지도 않고 사업장이 있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인상사무처장은 직장폐쇄를 한 교회도 있고 이 것 때문에 부교역자들이 쫓겨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교회는 종교인들이 근로자로서 일하는 사역장이라고 주장했다.
고은광순 공동대표는 대통령도 국민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세금을 낸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의 기준에 한정시켜서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억주 목사는 성직자가 세금을 안낸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세금관계에 대한 의식이 없으며 몇몇 대형교회의 문제를 전체로 환원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천주교의 류덕현신부는 천주교는 1994년 주교회에서 세금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근로소득세 과표 미달인 4개의 교구를 제외하고는 신부와 수녀들이 모두 세금을 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직자이전에 먼저 국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불교계에서는 원철스님(조계종총무원 기획국장)이 불교의 성직자는 일을 하는 것보다 수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수행은 무소유원칙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만한 입장이 못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직자가 수입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억주 목사는 세금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세금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세무사인 김진호 장로는 실제로 교회가 성직자의 세금은 안내지만, 사회봉사를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나 김장로도 궁극적으로 대형교회의 목사들이 세금을 내는 것에는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목사도 사회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갑종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내야한다. 교회를 사업자로 본다면 사업자 소득세를 볼 수도 있고 교회에서 월급 주는 형식으로 해서 세금을 미리 때고 하는 갑종근로소득세의 형태일 수도 있다.
소득세는 금액에 따라 8%-35%까지 되어있다. 소득이 적으면 8%이고, 많으면 35%까지 낸다. 8,000만원 초과시는 35%를 내야한다. 세금은 8%, 17%, 26%, 35%이다. 대부분 자립이 된 교회의 목회자들은 소득금액의 10%내외 정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00명이상 되는 교회의 목회자들은 보통 200-4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득세를 내면 연금, 의료보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세액율이 더 높아진다. 목회자들은 십일조, 감사헌금등을 내기 때문에 실제로 월급의 두배정도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그러나 일부대형교회의 목사들은 소독세를 내야하지 않을까?(에클레이시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