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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순수한 기고자의 주장임을 알려드립니다. -코닷-

 

▲ 이성구 목사시온성교회

최근에 고신대학교 현재의 총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직전 총장인 김성수 교수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두고 본 코닷에서 심한 논란이 벌어졌다고소를 한 대학 당국은 고소하려는 뜻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과, ‘대학의 재산을 개인이 불법적으로 처분한 것이 문제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법적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다대학은 코닷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일일이 반박하며 고소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였다퇴직한 교수들과 곧 퇴직할 전임 총장에게서 돈을 받아내려면 고소 외에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고대학 교수를 교회의 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주장이다고소하지 않으면 교육부로부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과연 그러한 주장이 정당한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학교의 재산을 몇 사람이 처분한 것이라면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경북신학교가 개인에게 재산을 넘긴 것이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그렇다면 모든 일이 공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그러나 이것 역시 경북신학교가 기부할 당시 합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고개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넘길 때 서로 양해한 사항이 있는지를 알아야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다그런데 이것도 조금만 정황을 살피면 고소로까지 나가야 할 사건은 아니라는 것은 금방 확인할 수 있다전임 총장은 자신이 부총장 시절 경북신학교의 재산을 고려신학대학원을 제치고 대학으로 인수해 온 당사자로서 재산에 관하여 제일 잘 알고 있고어느 정도 처분에 대한 권한도 위임받고 있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그리고 처분한 때는 자신이 총장으로 재임하던 시기로서 당시에 교무위원회를 열거나 이사회에 처분을 협의하였더라도 총장의 요구대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따라서 기증 받을 당시부터 일을 처리했던 전임 총장이 15년 전에 이미 개인에게 증여형식으로 주어진 학교 소유지를 매매하는 데 전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무조건 위법으로 몰고 가는 것은 너무 단순한 접근방법으로 보인다.과연 세상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매매과정이 위법으로 판단될지 의문이다법적으로야 개인이 소유한 땅을 개인이 매각했을 뿐이다문제를 삼으려면 오히려 왜 경북신학교로부터 이전 받을 때에 학교 이름이 아니고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느냐를 따져야 하고그 이유가 설득력이 있다면 나머지 과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이다전임총장으로서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일이므로 임기를 마치기 전에 개인 소유 문제를 정리하려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대학당국이 이사회에 징계요청까지 한 사건의 당사자를 왜 사법처리까지 하려했느냐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학교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결과를 갖고 이사회에 징계위 구성을 청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렇다면 징계위원회는 학교 조사와는 별개로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아야 한다학교는 이미 매매가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해당자들을 징계할 방침을 굳히고 있으며선배교수들이므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실제로 의심을 받는 당사자들은 한 번도 대면도 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징계위원회는 15년 전의 증여당시 상황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는 과정부터 밟아야 한다그 후에 적절하게 처리하면 된다만약 이사회가 대학당국과는 다른 입장을 가진다면 혹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것은 대학이 교회냐 아니냐의 문제로 끌고 갈 일이 아니다상식적으로 대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유보해야 한다매매문제를 공적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면서 총장을 8년간이나 역임한 고신교회의 중요인사를 경찰에 고소하는 문제를 공적인 허락을 받지 않고 총장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이미 법적 처리문제를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이사장이 그런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어디까지나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일 뿐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님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더구나 징계위원회 구성을 청원하는 그 어간에 고소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사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는가?

고소하지 않으면 실종된 돈을 은퇴하거나 은퇴할 교수에게서 되받아야 낼 방법이 없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횡령이나 배임의 형사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 죄는 수년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고한국 사람이라면 고소를 피할 길이 없다우리 대학에서 수십년간 가르친 교수들의 인격이 도망가고 숨을 정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고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이사회나아가 총회의 조사와 처리가 끝난 다음에도 미흡하면 마지막 단계로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다그런데 고신대학교가 직전 총장갖고 있지도 않는 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행위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우리 고신교회는 세상법정 소송 문제로 교단이 분열되었던 역사를 안고 있다따라서 고신 목회자들에게 소송문제는 심각한 신학적 역사적 윤리적 논란의 과제이다.

고신 총회는 수차례에 걸쳐 세상 법정 소송 문제를 다루었고 지난해에도 부득이한 경우에 소송할 수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교회법을 우선시 한다는 조항을 분명히 하였다한국교회는 갈수록 교회 문제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이 늘어나 세상에 수치를 당할 뿐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그런데 기독교 명품대학을 노래하는 고신대학교가 전임총장을 후임총장의 이름으로 고소한다는 것은 한국교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다행히 실종한’ 것으로 의심받던 4천만 원의 사용처가 드러나 전임 총장이나 해당 교수들이 의심을 살 일은 없음이 밝혀졌다고 하니 다행이다그렇게 쉽게 밝혀질 수 있는 일을 두고 고소부터 행한 대학당국의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차제에 우리는 더 근본적인 문제인 '과연 고신대학이 계속 교회의 직영대학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물어야 한다교회의 치리에 전혀 기대하지 않는 대학교를 교회가 왜 굳이 직접 운영해야 하는가복음병원이 문제가 생김으로 결국 고려학원이 부도처리 되었을 때 관선이사가 파송되었고그 바람에 2백억 이상의 구제 금융을 교회가 담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또다시 부채를 떠안아야 가능한, 2백억원이 넘게 드는 기숙사를 지으려 하면서 교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학교를교회가 직영한다고 표현하는 말이 옳은가학생들이 줄어들어 기숙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빚을 누가 갚을 것인가과연 대학교가 남아나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굳이 우리 교회가 대학을 직접 운영해야만 하는가심각하게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돈의 행방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도 없이 덜컥 전임 총장을 고소한 고신대학 당국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이사회의 처리그것에도 만족 못하면 총회에 호소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부터 한 것은 기본적인 질서를 무시한 행위다이 사건이 얼핏 보면 땅돈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신자 상호간의 관계의 문제요 불신의 문제이다가장 먼저 성경말씀 앞에 서야 할 일이다교단분열의 아픈 과거를 가진 고신교회의 직영 대학이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경찰에 고소부터 하는 것은 몰역사적 행동으로 강력하게 다스려야 한다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생활원리를 상실한 대학 당국은 교회 앞에 사죄하고 교회를 혼란케 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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