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샬롬나비 학술대회에서 김영한 박사 주장

지난5월 30(오후2시에 개혁주의 이론실천학회(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회장 김영한)가 주최하는 제8회 샬롬나비 학술대회가 '세습 문제와 건강한 목회 지도력 계승'이란 주제로 백석신학원 목양동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먼저 전형준 목사의 사회와 이계자 박사의 기도 안계정 교수가 마7:21, 6:1-7절의 본문을 읽고,자문위원인 임태수 교수가 세월호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 기조 강의하는 김영한 교수

목회자 세습과 교회당 세습을 구별하라  /기조강연 김영한 박사 

임태수 박사의 솔라 피데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행위를 가진 믿음(sola fide cum operatum)으로 이해한다조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본회퍼가 '나를 따르라'에서 제자됨의 댓가(cost of discipleship)를 치루라고 했다신이 모든 것을 다한다는 초칼빈주의 예정론으로 나아간 문제가 있다전도도 안하고 돕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잘못이다. 

세습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먼저 목회 세습과 교회 세습을 구별해야 한다목회 세습은 목회사역에 자녀들도 부름을 받아 나아가는 긍정적 현상이지만 그러나 교회당 세습은 다른 문제이다. 

구약의 레위인 세습을 빌려 세습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엘리의 두 아들의 경우 비윤리적인 해우이로 인해서 엘리 가문의 제사장 직분이 끊어졌다말씀에 끝임없는 순종과 책임이 필요한다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순종하는 열심으로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받았다그러나 인간 당사자들에게는 지속적인 언약의 갱신이 필요하다민족적 이스라엘은 회복되겠지만 그러나 개인들은 언약 갱신이 필요한 것이다. 

목회직의 전통은 역시 신약에서 나온다목회직은 소명이지 세습직이 결코 아니다레위인의 계승적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성별된 삶의 의식이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레위인 세습과 목회직 세습과는 관계가 없다목회 섹습은 소명자로서 세습이다따라서 성직 계승과 교회당 세습은 구별되어야 한다교회당 세습은 돈과 명예와 권력의 문제이다. 

성직 매매나 교회세습이 초대교회부터 문제가 되어왔다. 4세기에 이르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금령이 나타났다. 341년 안디옥 종교회의에서는 감독이 죽기 전에 감독을 임명하는 것이나 자기 동생이나 아들이나 다른 친척을 감독으로 임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다. 343년 사르디카 감독회의에서는 감독 선거에서 금전 매수를 엄격히 금지하였다더 좋은 목회지로 이동하기 위해 금전적 매수를 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하였다. 

중세의 로마 천주교 주교좌 성당 세습 행위를 막기 위해서 등장한 제도가 성직자 독신주의였다.주교좌 성당을 두고 이루어지는 세습으로 인해 중세 교회는 성직매매와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다이때 클뤼니 수도원의 일원으로 수동회 개혁운동을 주도한 청렴한 수도승 힐데브란트가 교황으로 선출되었다그는 그레고리 7세로서(1073-1085) 교회 개혁 청사진을 담은 27개의 교황령을 반포했다그 주요 내용은 성직 매매 금지속인의 주교 서임권 금지사제 결혼 금지였다성직 독신주의의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다주교좌 성당 세습은 교회의 화합을 해치고 사교회화하여 공교회성을 약화시켰다성직자의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게 되었다. 12세기 중엽(1110)에는 종교법에서 성직자-평신도의 구분을 법으로 규정했다성직자는 성무에 종사하여야 하고 묵상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기에 무소유자로서 세속과 거리를 두어야 했다이처럼 주교좌 성당 세습의 차단을 위하여 성직자 결혼 금지 제도가 도입되어서 세습의 원천적인 차단을 하였다. 

세습 문제를 교회이 행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장로교의 위임제와 성공회나 감리교회의 파송제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감독제도의 가장 중요사항은 교직자의 파송건이 감독에게 있다는 사실이다이런 전통적인 감독제도아래서는 세습의 문제가 없었다그런데 절대권을 가진 감독에 대한 선거가 극단화 된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도개혁을 하면서 목사의 파송제를 페지하고 목사의 취임과 퇴임을 초빙제로 변경했다그 뒤로부터 세습이 급속도로 현실화되었다목사의 위임이나 퇴임을 개체 교회의 인사위원회가 결정을 하면서 모든 권한이 개체 교회에 주어지기에 담임 목사의 의견이 강력하게 작용하였다특히 대형교회가 그렇다그러므로 공정한 청빙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목회자 세습이 가진 비윤리성을 지적해야 한다교회를 사적인 것으로 만드는 사교회화의 전형이다이런 교회 법으로 만들어 공교회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대형교회 세습의 경우 재벌이나 권력층의 세습 경영을 답습한 것이다세습 관행은 교회 공동체보다는 혈육 위주로 생각하는 세상적 사고이다복음과 기독교가 지니는 공공성과 사회윤리를 세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도외시한다.세습 금지는 시대적인 요청이다건전한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실례를 보면 수정교회의 세습과 파산의 경우이다빌리 그레이엄과 오랄 로버츠의 경우도 세습의 예이다조용기 목사의 경우도 이영훈 목사에게 넘겨주는 일에 성공했으나 교회내 재산권 분쟁에서 가족들과의 얽힌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 

건전한 목회직의 승계를 위해서 교회의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목회자의 높은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또한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핟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특히 대형교회의 경우는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또한 교회 재산권을 제대적으로 총회에 이전해야 한다교회법적인 결정을 한다친인척의 세습을 막는 법제정과 각 교회의 소유 부동산을 총회에 위탁하도록 법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공적인 청빙 절차가 필요하다지식 사회학적 관점에서 목회직 승계란 세가지 의미가 있다.첫째지역 교회의 생존을 위해 공동체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목회적 응전이다둘째목회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의 발현이다셋째다양한 세대의 출현에 따른 3세대 사회에서 각 세대간 통합을 위한 세대간 연결이다이는 권력 집단의 여론몰이식 이데올로기적인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은퇴목사에 대한 은급제도를 정착하는 일이다이를 위해서는 은퇴 목사의 생활비를 교회가 지급하는 것과 여력이 없다면 노회나 총회가 나서야 한다그리고 사회 복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국민연금이나 공공 복지 제도에 가입해서 은퇴 후를 대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세습의 금지법은 세습을 못하게 하는 소극적인 대안이다보다 적극적인 건강한 목회직 승계의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발표하는 김승진 목사

교회 세습에 대한 사회 문화적 평가와 대안김승진 목사[숭실대 겸임교수] 

교회 세습문제는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원인 중에 하나이다야만적인 상황이다여기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해 본다이러한 세습이 허용되어지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둘째는 세습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법적인 금지가 능사인가셋째는 교회의 본질적 관심은 세습의 비판을 넘어 바른 목회 지도력의 계승이 되어야 하지 한다는 질문이다.

 

교회 세습 문제에 대한 사회 문화적 분석과 평가의 필요성

세습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심지어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된 일련의 과정이다이를 위해서 사회문화적 차원의 분석과 평가를 해 보자기업[조직]문화 전문가인 에드가 샤인의 분석을 토대로 교회세습을 분석해본다

 

왜 교회 세습이 허용되어지는가? : 교회 세습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먼저 교회 성장의 성공적인 경험과 확신이다둘째는 교회 성장에 있어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공이 있다셋째는 의사 결정권의 문제로서 정상적인 후임 목회자가 부임했을 때 '무언가 보여줘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조급하게 무리한 변화를 시도하려다가 다양한 형태의 저항에 부딪혀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이다그래서 세습이란 현실적이고 타협적인 대안이 선택된다이런 대안적인 상황은 넷째로 반면교사로서의 학습효과라고 불린다

 

바른 목회 지도력의 계승을 위하여 

회개와 하나님 나라가 중심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둘째는 이기적인 리더가 아닌 섬기는 리더가 필요하다이기적 리더는 후계자를 키우지 않고 피드 백을 받지 않는다셋째는 섬기는 리더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온 교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목회 지도력의 계승

목회자는 리더이다리더는 조직에서 20%의 영향력을 가지지만 나머지 80%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다승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는 현재적인 정체성을 파악해야 한다역사를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조직적인 차원으로 정리해야 한다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할지 미래적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사명자로서의 목회지도자를 기도하면서 구해야 한다최고의 컨설턴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따라서 목회지도력의 승계에서 기도가 필요하다결론으로 대형교회의 세습 선례들은 좋은 모델이 아니다좋은 모델이 필요하다. 

 

▲ 단체사진

이후 장신대 고개길 교수는 한국교회의 세습 문제와 기독교 윤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한국의 유교적인 가족주의를 분석하고 대안으로 본회퍼의 신학 윤리 사상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위임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가족 공동체 및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목회 윤리를 말하였다. 

또한 동산교회 유종필 목사는 건강한 목회 지도력 계승의 한 사례란 제목으로 발제했다이후 소기천 교수의 사회로 전체 토론이 진행되었다. 

교회당 세습의 교회사적인 접근과 세습의 이유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접근과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습의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서 건강한 목회 지도력 계승이란 문제를 제기한 학회에 눈길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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