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샘물교회 담임목사였던 박은조 목사는 다시 은혜샘물교회를 개척해 나왔다. 이는 서울영동교회에서 샘물교회로 분립개척, 그리고 샘물교회에서 다시 분립개척을 한 것으로 기독교역사상 보기 드문 담임목사 분립개척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그 은혜샘물교회가 8천여 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지하 1층, 지상4층으로 연건평 1150여 평의 교회당을 건축하여 이번에 입당예배를 드렸다.

▲ 신축 교회당 건물 4층이 본당예배실이고 1, 2, 3층이 샘물중고등학교이다.

75일 오후 4500여석의 4층 본당은 이미 축하를 위해 온 성도들로 만원을 이룬 가운데 박은조 담임목사의 사회로 입당 및 직분자 임직감사예배가 시작되어 정재호 목사(수도남 부노회장, 은혜샘교회)가 기도하고 손봉호 장로(고신대 석좌교수)가 성경 고린도후서 78-16절의 본문으로 담대한고로 기뻐함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 사회 박은조 목사, 설교 손봉호 장로

담대한고로 기뻐함

손장로는 설교를 통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에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죄인은 책망이 필요한 존재이다. 책망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며,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미국의 저명인사가 말하기를 오늘의 미국 목사들은 성도들을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함으로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고 한다. 목사의 설교에서 책망이 빠져버렸다는 것이다. 왜 책망을 못하는 것일까? 교인들이 싫어 할까봐, 그럴 자격이 없어서(너나 잘해라 하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러면 성장이 안 될까봐 하는 염려 때문이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미 책망이 빠진지가 오래 되었다. 그리고 우리교회라는 우상숭배에 빠졌다. 우리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목사를 내치는 세대이니 목사가 책망을 어떻게 하겠는가? 목사는 책망에 담대하고 교회는 그런 목사를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 좌로부터 축사 김창근 목사, 김양재 목사, 최문식 목사, /권면 김낙춘 목사, 정주채 목사

1등 교회임으로 축하

이날 무학교회 김창근 목사와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샘물교회 최문식 목사가 축사를 했다. 김창근 목사는 축사에서 은혜샘물교회가 1등 교회임으로 축하를 드린다. 의사가 세 등급이 있는데 3등 의사는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의사이고 2등 의사는 정신과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의사요, 1등 의사는 그러면서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의사라고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3등 교회는 좋은 교회당을 가진 교회이고 2등 교회는 좋은 교회당에 영적 부흥이 있는 교회이고 1등 교회는 그러면서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교회이다. 은혜샘물교회는 샘물중고등학교를 함으로서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일을 하니 1등 교회임으로 축하를 드린다.”고 축하를 했다.

 

▲ 순서자와 임직자들의 단체사진

직분자 임직

입당 예배와 함께 직분자 임직식이 거행되어 김선태, 김태희, 김호연, 박태성 집사(이상 4)를 장로로 장립하고 권영아, 김동례, 김선경, 김정애, 박영주, 박태원, 손정숙, 주혜경, 최명수, 홍정기 집사(이상 10)를 권사로 임직하였다.

임직을 위해 김낙춘 목사(빛소금교회)는 임직자에게 권면을 하고 정주채 목사(향상교회은퇴)는 교인들에게 권면을 했다.

 

▲ 샘물교회와 중고등학교의 부속건물

샘물중고등학교

한편 박은조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샘물중고등학교도 새 부지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학교의 특징은 영성을 다지는 교육, 인성을 다듬는 교육, 실력을 벼리는 교육이다. 현재 교장 1명 등 교직원은 42명이 근무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을 7학년으로 칭하여 12학년까지 모두 18학급에 330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다.

2009223일에 개교한 샘물중학교는 미국 WCA와 자매학교를 결연하였고, 20122월에 제1회 졸업생을 냄과 동시에 샘물고등학교를 개교하였다. 이 학교의 입학자격은 성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샘물중고등학교가 고백하는 신앙에 동의하는 자라야 하고, 기독교 교육에 대한 동의가 분명해야 한다. 부모는 학교의 교육철학과 방법에 찬성해야 하고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일차적이며 신앙에 따라 자녀를 기독교적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만 가능하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