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찬송가에 대하여]

 

이 글은 지난 15일 21세기 찬송가 대토론회에서 서정배 목사가 발표한 발제글이다.


▲ 서정배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전) (재)한국찬송가공회 이사장(현) 울산 대광교회장(현) CTS 이사장(전) 기독신문 이사장(전)

. 서 론

한국교회는 선교 1세기를 맞이할 때 까지도 합동찬송가, 새찬송가, 개편찬송가 등으로 각각 나누어서 불리워 지고 있었다. 1981년 마침내 한국교회는 한국찬송가공회 발족과 함께 통일찬송가로 하나를 이루는 대역사를 이루었다. 통일찬송가가 사용되어 온지 23년이 지나면서, 시대의 변화와 목회현장의 요청에 의해서 새로운 찬송가 발행을 추진해 오던 중 교회음악계와 기독교문학계의 전문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21세기 찬송가를 출간하였다. (2006) 한국찬송가공회는 국세청의 세무사찰을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면서 임의단체에서 공익법인으로 법인화를 조속히 추진하자는 요구가 비등하였다. 그 결과 10년간 추진해 오던 법인화가 이루어지고 재단법인화(2008.4.23)를 통해서 공익법인으로써 지적소유권 및 저작권등록을 승계한 ()한국찬송가공회로 영광을 이루게 되었다.

 

. 본 론

) 21세기 찬송가의 발행

1.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래 창작되어 사용된 찬송가는 시기별로 다음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 계는 선교초기부터 시작해서 1983년까지 사용되던 합동찬송가’, ‘개편찬송가’, ‘새찬송가등이 있다. 2단계는 법인설립 전 찬송가공회가 1983년 창작하여 2006년까지 사용되던 통일찬송가가 있다. 3단계는 2006년에 창작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21세기 찬송가이다. ‘21세기 찬송가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인 찬송가 형태의 ‘21세기 일반찬송가21세기 일반찬송가에 해설을 추가한 ‘21세기 해 설찬송가’, 그리고 21세기 일반찬송가에 영문가사를 추가한 ‘21세기 한영찬송가이다. 재단법인 한국찬 송가공회는 이 3종류의 찬송가를 각각 별개의 찬송가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다.

 

2. 21세기 찬송가에 대하여

한국찬송가공회는 한국 교회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목회적 활용을 위하여, 21세기 한국교회의 신앙에 적합한 찬송가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1995년부터 20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400여회의 회의와 토론을 거쳐서 21세기 찬송가를 연구개발 하였다.

그 결과 찬송가공회는 2006. 9. 30. 10년의 걸친 작업 끝에 과거 통일찬송가를 전면 수정·보완한 21세기 일반 찬송가를 개발·완료 하였고, 2006. 12. 4. 등록번호 제 C-2006-006544호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3. 1999년에 한국찬송가공회는 21세기 해설찬송가와 21세기 한영찬송가의 개발에 착수 하여, 2007. 9. 10. 21 세기 해설찬송가를 개발 완료하고, 동년 10. 12.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또한 2008. 2. 15. 한영찬송가 개발을 완료하고, 동년 3. 25.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해설찬송가 C-2007-012873, 한영찬송가 C-2008-001878)

 

21세기 찬송가의 미흡한 부분은 수정보완해가면서 더 좋은 찬송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21세기 찬송가를 전면부인하고 새로운 찬송가를 만들 이유는 없다.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에는 찬송가로 인한 혼란이 있게 될 것이다.

4. 한국찬송가공회는 200795일에 재단법인 대한기독교서회 및 주식회사 예장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 여 서회 및 예장에 21세기 일반찬송가의 출판권을 각각 3년씩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이들 출판사는 만료된 계약서 단서 조항에 하자가 없는 한 계약 연장한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은 종료가 아니고 연장으로 지난날의 계약대로 출판권이 이들 출판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회는 지난날의 계약은 이미 종료되었으니 계약 에 의한 출판사의 출판권은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하자가 있음으로 계약 연장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0. 9. 4일 만기 계약해지됨)

 

)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화에 대해서

창립 당시부터 재단법인 전환을 결의하였던 본 공회는 몇몇 교단의 오해와 반대로 그 동안 임의 단체로 운영되면서 교단이기주의와 투명성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07년에는 교계주변의 모 단체의 고발로 국세청으로부터 70일간의 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었다.

이에 본 공회는 위에 지적한 문제점들을 불식하고 한국교회 찬송가의 발전과 개혁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26개 교단이 참여한 [찬송가협의회]와 합동, 예감, 루터, 대신 교단 등으로 이루어진 [새찬송가위원회]와 통합, 기감, 기성, 기침, 고신교단으로 이루어진 [한국찬송가위원회]그리고 양위원회가 파송한 [한국찬송가공회]의 만장일치 결의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 재단법인으로 전환해야 할 이유

첫째, 재단법인은 투명성 확보

본 공회는 교회연합기관으로서 임의단체였기에 근거 없는 많은 의문과 의혹을 받아왔지만, 재단법인은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감사와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투명성이 확보되며 임의로 예산을 증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의혹을 받지 않아도 된다.

둘째, 재단법인은 안정적인 재산 운용

임의단체는 법적인 책임 주체가 보호함으로 임의대로 재산을 사용 처분할 수도 있으나, 법인은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등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교회연합기관으로서 재산운용에 계획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재단법인은 위상 제고

1,200만 성도들을 상대로 26개 한국교회 교단연합체가 임의단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위상에 문제가 있다. 오늘날에는 어느 단체든지 공신력을 위하여 법인화로 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재단법인은 세금 절세

임의단체는 약 37%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재단법인일 때는 약 20%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재단법인은 이익금의 50%를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월할 수 있으며, 주민세 등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재단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은 임의단체의 약1/4만 납부하면 된다.

다섯째, 재단법인은 교단에 더 많은 선교금 배분

임의단체가 교단의 선교금 배분하는 것은 기부금으로써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법인의 정관에 선교금의 배분을 명시하면 더 많은 선교금을 각 교단에 배분할 수 있다.

여섯째, 재단법인은 교단의 장악력 확보

법인 이전은 임의단체임으로 공회는 공회대로 교단은 교단대로, 법이 있으므로 이견이 있을 때는 양자가 자기의 법을 주장함으로 충돌이 예상됐다.

법인이 된 이후는 반드시 정관에 따라 운영됨으로 정관 제정(수정)시 교단의 의사가 반영되면 사전에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

 

. 찬송가공회법인은 한국교회의 지지를 받았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대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 감리회(기감)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기독교한국침례교회(기침)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교단 등으로 이루어진 한국찬송가위원회는 법인화되기 약 1달 반전인 2008. 3. 11. 14:00 한국기독교회관 2층 예배실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찬송가공회의 법인화를 결의하였고 다음날 재단 설립을 빠른 시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구 찬송가공회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런 지지의 배경하에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설립되었다.

 

. 찬송가공회법인은 법적으로 정당하였다.

한국찬송가공회는 1982년경부터 법인화를 추진해 왔고, 2007. 11. 13.자 임원회 회의에서 재단법인의 정관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고, 2008. 3.에는 구 찬송가공회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충남도청에 제출하고, 2008. 4. 23.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구 찬송가공회는 2008. 4. 30. 26차 정기총회에서 구 찬송가공회의 해산, 그리고 구 찬송가공회의 권리 및 재산을 재단법인에 승계하기로 결의하고 민법상 재산출연, 정관작성 주무관청허가 설립 등기의 과정을 모두 거쳐 법인화되었다. 구 찬송가공회의 14명의 이사들 가운데 13명이 법인화 결의가 정당했다는 사실을 공증하여 밝혔다.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일부 소수 이해관계를 가진 교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단들이 법인화를 환영하는 상황이었다.

 

. ()한국찬송가공회는 구 공회를 승계하였다.

한국찬송가공회는 한국인 찬송가 작사자와, 작곡자들 85명으로부터 총111곡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전부를 양도받는 대가로 일금 이십만원을 지불하면 송금영수증은 찬송가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효력을 지닌다고 돼 있는 그 저작권 양도 계약서와 영수증과 또한 구 찬송가공회의 14명의 그 당시 이사들 가운데 13명이 법인화 결의가 정당했다는 사실을 공증하여 밝힌 공증서가 찬송가 공회에 있다. 위의 사실은 구공회의 저작재산권이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 합법적이라 하는 것이다.

) 한국찬송가공회의 사유화에 대하여

법인설립이 한국교회의 재산인 찬송가공회를 개인적으로 사유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인설립 반대세력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매우 많이 보도했다. 그런데 요사이 그런 보도가 사라진 것 같다. 법인설립반대를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고 하겠다. 법인 설립을 주도했던 당시 이사들은 현재 전원 교체되었다. 그것은 바로 찬송가 공회가 사유화가 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라 하겠다.

 

녹취록 기재내용과 녹취파일 녹음내용 대조 비교

법인을 반대하는 측이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 기재내용에는 찬송가공회에서 법인화하기로 결정을 하고라는 말이 없다.

그러나 법인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녹취파일 녹음내용에는 찬송가공회에서 법인화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이번 회기에 임원진들이 법인화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다.”라고 되어 있다.

 

당시 이사 P씨의 법원에 제출한 공증서 첨부한 진술서에 대하여

당시 이사 P씨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2008.12)확인서에는 법인설립을 만장일치로 결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4.4.4.)법원에 제출한 공증첨부 진술서에는 자신의 확인서를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진술서 1) 정기 총회에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설립에 관한 보고가 없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진술서 2) 한국찬송가공회를 해산한다거나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 재산을 넘긴다는 결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 결 론

한국찬송가공회는 창립 이래 지금까지 한국교회 부흥과 영적성장을 위해서 기여해 왔다.

공회의 법적 승인 절차는 정당했으며, 구 공회로부터 재산과 지적소유권을 정당하게 이전받았다. 사유화에 대한 일부 주장은 허구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창립총회의 결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앞으로 ()한국찬송가공회는 조속히 소송을 마무리하고 본연의 사명으로 되돌아가서 한국교회 부흥에 매진하겠다.

모든 사안을 조속히 해결 후에는 과거처럼 각 교단 선교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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