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최종 결론 내려

721일 영천땅 매매관련자 징계위원회(위원장 최정철 목사)가 열려 김성수 전 총장에 대해 심의를 한 결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론내리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 고신대학교 전경

징계위는 학교에서 제기한 도덕성의 문제와 재산손실에 대한 건을 면밀히 조사하며 살폈다. 재산손실에 대한 건을 조사하기 위해 영천 현지에 가서 여러 부동산을 들러 그 땅을 얼마에 팔 수 있는지 탐색하였는데 대체로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그러므로 재산상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부도덕성에 관하여는 결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30일 이상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과 본인 통장에서 24시간을 넘기면 징계 사유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1개월의 감봉처분은 김성수 전 총장의 퇴직이 1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큰 징계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감봉처분을 받으면 징계를 받은 것이기에 학교는 훈장 추서를 하지 않게 되고 결국 김성수 전 총장은 지금까지 평생 학교 교육에 몸 바쳐 수고하고 은퇴를 하면서 훈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김성수 전 총장은 이 부분도 자신에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기에 확정 될 경우 교육부에 소청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징계위는 소위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기획부동산을 연결하여 매매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김동인 전 교수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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