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목사 6인 : 장로 5인 비율구도 무너지면 학원이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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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신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위는 고려학원 이사장 자리이다.

▲ 김영수 장로 고신대 前사무처장 부산노회 부평교회

이사정수 11인의 배분 비율 원칙은 현재가 적당하다: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본질 문제를 숨기고 감춘 속내를 들어 내지 아니한 정책 제안과 같은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한다. 금번 제64회 총회에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총회규칙 제173항 개정안(목사이사 및 장로이사 정수 재배정)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교단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기자는 친절하게 부연 설명까지 덧붙였지만, 본질과 숨어 있는 속 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인다. 총회규칙 제173항 변경 안건은, 동일한 안건이 작년에도 상정되었는데, 부산노회 최수환 전임 학교법인 이사의 발언으로 부결되었다. “학교와 교단을 설립한 분들이 목사님들인데 목사 이사가 과반수는 되어야 합니다.”의미가 심장한 발언이었다. 그럼에도 학교법인은 왜 이렇게 끈질기게 현재 목사이사 6: 장로이사 5인 구도에서, 다시 목사 4: 장로 7인 구도로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전문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장로이사는 대학교육 경력자에 한해야 한다는 것이 대학교육을 제대로 아는 자들의 의견이다.

만일 고려학원 이사 정수 11인을 장로 7: 목사 4인으로 재 배분하는 것으로 총회규칙을 변경하게 된다면,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관선 이후 지속된 장로이사장 시대를 계속 이어 가겠다는 것으로써, 지난해에 이미 부결된 총회규칙 변경 안건을 다시 재 상정한 것은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따라서 총회가 이를 허락하게 되면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역사적 숭고한 전통과 정체성은 무너지고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점이 바로 우리교회가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박봉화 장로님과 김선조 장로님 같은 분들이 이사를 하셔야한다:  이번에 다시 상정한 총회규칙 변경의 본질은 이사들의 전문성 배려와 같은 문제가 결코 아니다. 장로들이 이사장을 하도록 총회규칙을 명문화하기 위한 법조문을 아예 고정시키겠다는 의도가 그 본질이다. 고려학원 이사장의 위치는 총회장보다도 더욱 중요한 위치이다. 그만큼 학원의 이사장직은 아주 중요하다. 이사장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헌신과 자기희생을 통해 개인재산을 학원에 출연하거나, 한번 희생해 보겠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인 것 같다.

지난날 고려신학교 이사를 역임하신 박봉화 장로님은 구 부산시청자리 앞 영도다리 입구에서천사당 빵집을 운영하셨다. 장로님께서는 수입금을 주로 고려신학교 운영 자금으로 헌금을 하셨다. 어린 SFC 멘들이 천사당 빵을 안 얻어먹은 사람이 거의 없다. 전 복음병원 원무과장 신기수 장로님(신도현 과장 숙부)이 박봉화 장로님의 사위이다. 이분들은 고려신학교 초기에 이사로서 설립자적인 위치에서 신학교의 재정적인 후원자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셨다. 근년에 이르러 김선조 장로님은 고신대에 30여억 원을 기부하셨다. 이런 분들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면 그분들을 이사로 선임했으면 한다. 고려학원 이사는 의무적으로 재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외국의 유수한 대학들을 보면 원래는 학교법인 이사는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무이고 의무이다. 정기적인 일정 금액의 기부를 하거나, 자산 헌납 또는 모금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대학의 이사직이 부여된다.

학원을 움직이는 역량을 동문 목사님들에게 맡기는 것은 순리이다: 우리는 이미 관선이후 경험했듯이 장로 이사장들의 행보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장로 이사장 시대를 이어가게 되면, 앞으로 교단과 고려학원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학원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불필요한 논쟁만 가속화 될 것 같다. 우리 교회들의 심사숙고한 판단이 요청된다.

과거 목사 이사장들은 항상 교단을 생각하였고, 설립자들의 신앙과 사상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이끌어 왔다. 많은 이사장들은 기본을 지켰다. 어떤 모험적인 일은 자행하지를 않았다. 특히 목사 이사장들은 어떤 부정과 같은 일에는 거리를 아주 멀리했다. 만일 고신총회가 이사 정수를 재배분한다면 고려학원의 앞날은 침울한 그늘이 질 것 같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실제로 장로 이사는 교육경력자 숫자만으로도 충분하다. 오히려 불필요한 여러 경험들은 대학교육현장을 어지럽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굳이 학교법인의 이사선임 기준을 말한다면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기준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총회 규칙에 명시한 이사 자격 기준은 교육경력자 외에는 오히려 대학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이 정확한 해석이며 관찰 결과라고 보면 된다. 근간 연세대 이사회(이사장 김석수 81, 국무총리, 대법관 역임)가 교계가 파견한 이사를 거부한 예는 무자격자들이 학원에 들어오면 대학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학교법인이 제출한 총회규칙 173항 개정 안건(목사이사 4: 장로이사 7)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결시켜야 고려학원의 앞날을 더욱 밝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목사 이사장이 건학이념 실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사람마다 생각은 조금씩 다르고 차이가 있겠지만, 총회가 고려학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고, 고신교회의 신앙과 신학 사상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사 정수 11인을 재 배분하는 규칙개정은 불허해야 한다.

한 개인이 목사가 되기까지에는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일정한 기준에 입각해서 경건 생활과 학업으로 착실히 준비한다. 교회와 국가 기관이 정한 학사, 석사과정의 고등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연장 교육 성격으로 대부분 다시 상위의 학위과정을 이수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교육과 관계된 부분만큼은 최고 수준으로 자신을 갈고 닦는다. 교단의 정체성이나 이념, 특히 신학교와 기독교대학 문제에 관하여는 전문가의 입장에 서 있다.

금번에 학원이사로 출마한 목사 이사 후보들은 면면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예전에는 우리 교단에서 육해공군 군종시험에서 각각 3군에서 톱(각 군에서 1등 성적)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한분도 이번에 학원이사로 출마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과 사상에 투철한 분들을 학원이사로 선임한다면 한상동 목사님께서 평양감옥소에서 드린 기도의 열매가 맺혀 질것 같다는 믿음이 간다.

건학이념을 실현하려면 고려학원 이사장은 예전처럼 목사님들이 하셔야 된다: 이사장의 행사(하는 일)는 그 누구도 막기가 어렵다. 고려학원에는 이사님들이 열한분이 계신다. 일반적으로는 이사장 한 사람 중심으로 법인에서 모든 서류를 결재 하는가 하면, 1인 독주의 법인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관심이 없다. 실제 이사장의 행보는 어느 이사라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평 이사들은 법인이나 산하기관에서 지난 1주일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이사장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예전에는 이사장이 1주일에 한두 번 출근하여 결재를 하고 목회에 전념을 하셨다고 한다. 관선 이후 장로 이사장이 선임되면서 부터는 상근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장점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여론은 직업적 이사장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 것 같다.

총회규칙 제174항의 학원이사 자격 기준은 국제기준, 국내기준에 못 미치는 실효성이 없는 조문이다: 사실상 총회 규칙에서 정한 학교법인 이사의 자격기준 전문성 조항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부분이다. 실제 한 개인이 이사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면, 전문성을 고려하거나 아예 점검 자체는 총회나 이사회가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장로 이사 정수를 7인으로 배분 증가하려는 본래 의도는 전문성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목사 : 장로 비율 재 배분 조정은 장로 이사장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정확하다.

자기 재원을 조금도 출연하지 못하는 장로이사장을 세운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과 국내 다른 학교법인들의 관례나 전통에 비추어 볼 때도, 교단의 정서에도 맞지 아니한다는 여론이 너무나 비등(沸騰)하다.

3대에 걸친 장로 이사장들의 폭주는 조금 심했다: 일단 이사회가 이사장을 세우게 되면 이사장의 폭주(暴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제 불능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관선이 종료되고 정상화가 된 이후 한분은 정치적으로 불신임을 당하였고, 다른 한분은 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점을 내세워서 대행을 떼 달라고 하였으며, 지금 한분은야산개발로 골프장을 조성하는 토목 전문가이며 내년 4월이 임기이다.

지금 우리 고신교회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제안한 정책 착란(derangement) 증세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 일부는 순수한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일부를 두고 보면, 유지재단 이사직을 사임하고 고신언론사에 도전장을 냈다가, 다시 잽싸게 학교법인으로 말을 갈아탄 배경에는 보은에 대한 보스들의 배려가 작용했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교회의 현 주소이다.

진정 건학이념과 설립자 정신을 이어 가려면 최소한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도자를 잘 세워야 그런 소망은 성취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학원을 지켜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복음병원 상가건물 및 영안실 건축과 관련하여 N 건설사와 P 건설사의 법정 다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전한다. 이런 배경에는 재정분과위원회가 재입찰 빌미를 뒷받침하였고, 초유의 재입찰 사건은 결국 전체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God - 데오스 이신, 에로힘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의 개입으로 고려학원을 철통같이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한 대목이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우려를 금치 못한다는 내용의복음병원 경영 분석과 진단관련 글을 기고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은 취소되어야한다 라는 글을 게제 한 적이 있다.(2011. 3. 2). 우리는 이미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총회 규칙변경 청원은 전문성 문제가 결코 아니다. 목적이 다른 데에 있다: 금번 총회에 고려학원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총회규칙 173, 3-1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사업은 필요하면 그냥 하면 된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한지는 차제(次例)하드라도 학원을 개인 사업장으로 여긴다는 오해는 받지 않았으면 한다.

이에 필자의 의견은 총회규칙 제173, 3-1항 변경은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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