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신대학교미래를위한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위)는 현행법 하에서는 단설대학원대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청사에 있는 교육부에 문의해 본 결과로는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고려신학대학원의 관계자 전했다. 

신대원 관계자는 교육부 행정사무관과 주무관 직원 1명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가졌는데 현재 학교법인 내에서 고신대학교에 소속된 일부인 신대원을 따로 떼어 단설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행정사무관은 하나의 학교법인 내에서 일부를 떼어 내어 단설대학원으로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다. , 기존의 고신대학교와 새로 설립하는 단설대학원 모두 교육부가 요구하는 교지, 교사 확보율이 100%이상 되어야 하고 새로 설립하는 단설대학원은 규정에 맞는 대학설립 조건을 당연히 갖추어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고려신학대학원을 고신대학교에서 떼 내어 단설대학원으로 분립할 수 있는 길이 현행법 아래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단, 영도 캠퍼스의 교지 확보율이 100%가 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다

그러므로 대학 당국이나 이사회, 특위가 주장하는 현행법 아래서는 단설대학원은 불가하다.”는 것은 새로운 단설대학원 설립은 불가하다는 대답만 들은 것이지, 분립할 수 있느냐는 질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설대학원으로 분립은 가능하다. 이것은 교육부의 대답이다.

천안의 신대원은 교지나 건물은 초과 이상이다.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신대원을 제외한 고신대학교의 교지 확보율 88.7%100%로 채워야 한다.

이는 매입하여 채우는 방법도 있지만 학과를 구조조정하여 신입생을 받지 않고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한 뒤 폐과를 해 나가면 몇 년 안에는 저절로 100%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10년 후 2024년도가 되면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16만 명이나 줄어든다. 2020년 까지는 서서히 줄다가 2021년부터 급격히 줄어드는데 구조조정할 6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고신대와 천안신대원의 분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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