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일부터 14일까지 총회산하 전국 36개 노회가 일제히 열리는 가운데 제21회 수도남노회가 교회, 이 땅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분당에 위치한 샘물교회(최문식 담임목사)당에서 열려 여러 안건들을 처리하였다.

신임 노회장으로 정재호 목사가 피선되었고 부노회장으로는 양승환 목사와 유재무 장로가 피선되었다.

▲ 수도남노회가 진행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 재정만 감사하던 감사업무를 확대하여 각 상비부 행정업무까지 감사하기로 규칙을 개정한 것이며, 선교부의 내규를 채택한 것이다.

수도남노회의 전체 목사 회원은 134명인데 그 중 은퇴목사가 7, 기관목사가 8, 전도목사가 10, 유학목사가 4, 무임이 7명 등이고, KPM 선교사 4, 노회파송 선교사(전도목사)16명이다.

선교부가 관리하여야 하는 선교사는 20명에 이른다. 그 중 12명이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노회로부터 매월 받는다. 해마다 전도목사(선교)는 늘어나고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재정지원을 받는 목사가 그동안 노회에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아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지원금만 보낸 셈이 되었다.

노회는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선교부에 이를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선교부에서는 늦었지만 선교부 내규를 발의하여 노회의 규칙에 삽입개정하는 것을 헌의하였고 노회는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당장 내규대로 실행하게 되었다.

▲ 단체사진

내규는 다음과 같다.

수도남노회 전도목사(선교사) 파송에 따른 내규

노회규칙 제3108항 선교부의 직무

해외파송 전도목사(선교사)를 관리하며 외지 선교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각종 선교단체에 관한 업무일체를 관리감독한다.”

위의 노회규칙을 원활하게 담당하기 위해 전도목사(선교사) 파송에 따른 내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 부서는 수도남노회 선교부라 칭한다.

2. 본 부서는 수도남노회에서 인준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3. 본 부서가 파송하는 전도목사는 해외에 선교를 목적으로 파송 받는 자를 말한다.

4. KPM이 파송하는 선교사는 선교사로, 노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는 전도목사로 칭한다.

5. 노회의 파송 전도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파송단체와 교회가 추천하는 자를 선교부가 심사하여 통과하고 노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노회가 인준한 전도목사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파송된 전도목사는 1년에 2차례 이상 사역보고를 하여야 한다.(봄노회, 가을노회)

8. 사역보고가 없는 전도목사는 선교부의 심사에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전도목사 신분의 철회를

   본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9. 지원금은 당사자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였을 때, 선교부가 심사한 후 본회에서 허락한 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되, 3년 경과 후 선교부에서 재심사를 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때 2년을 더 연장하여 지원한다. 지원금은 매월 일정금액으로 한다.

10. 안식년이나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거나 해외에서 철수하면 지원은 중단된다.

11. 선교지에서 본인에게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즉각 선교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12. 선교사로서 품행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을 시는 선교부는 즉각 조사를 실시하고 노회에

    보고하여 조치를 취한다.

제정(20141013일 제21차 수도남노회 정기노회에서 채택하다.)

내규에 따르면 다음해(2015년) 가을 정기노회 시까지 모든 전도목사(선교)는 선교보고를 하여야 하며 재정청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정지원 5년이 지났거나 만료된 전도목사는 지원이 종료된다.

▲ 목사로 장립하는 강도사와 가족

14일 오전 11시부터는 목사 임직식이 거행되어 샘물교회가 청빙한 김동문 강도사와 흥덕향상교회가 청빙한 정복기 강고사가 목사로 안수를 받아 장립하였다. 수도남노회를 통해 파송된 전도목사(선교)는 선교부 서기 최병철 목사에게로 연락하면 된다.(hebr12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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