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담임하던 목사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 주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명이라 생각하고 20대에 시작한 개척 및 미자립교회 목회를 40년이 넘도록 충성하고 은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은퇴를 해도 집도 하나 변변치 못하고 생계는 막막하다. 국민연금도 제대로 내지 못했기에 최저 연금인 10여만 원 정도가 고작이다. 그의 생계는 고스란히 자녀들의 몫이 되었다.

반면 처음부터 은급제단에 가입하고 국민연금에 들어 꼬박꼬박 불입한 목사는 70세에 은퇴를 하면 월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는다. 그러니 목회자들은 큰 교회를 맡고 싶어 한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대형 교회에 줄을 서는 현상이 일어난다. 40세 중반의 부목사들이 즐비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심각한 불균형인 셈이다.

▲ 1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 100만 공무원· 교원 총궐기 대회’ 에서 전국공무원노조 50여개 단체 10만명이 참석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며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경제풍월에서

요즈음은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국가적 재난이 될 것이란 우려 때문에 대부분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만만치 않은 문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연금도 역시 공무원연금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니 이게 문제이다. 이는 노령화사회가 안게 되는 화급한 문제인데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라고 한다. 이런 마당에 일각에서는 고신교회의 은급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64회 총회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지난 8월 현재 가입자는 1,670명이며 기금총액은 313억 원이다. 이제 고신은급재단은 회원 수에 있어서나 기금 액에 있어서나 상당한 힘을 가진 재단이 되었다.

그러나 금융이란, 제도로든 현상으로든 변동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기금관리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거기다 연금제도가 갖는 더 큰 문제는 회원들의 노령화이다. 연금을 받기 위해 돈을 내는 기간보다 연금을 받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신은급재단의 경우 기금관리에 노란불이 켜졌다. 지난 총회 감사보고를 보면 큰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우려야 할 내용이 있다. “당기 말 현재 은급기금 자산의 투자 유가증권채권 원금 29169백만 원에 대한 평가액은 27847백만 원으로 1322백만 원의 평가손실(-4.5%)이 발생하였으며금융시장을 통하여 운용하는 자산에 대해 좀 더 안정적인 관리를 권고합니다.”라는 보고이다.

운영성과표에 의하면 201381일부터 2014731일까지의 순이익은 911,229,977원이다. 그런데 여기다 평가손실액으로 정산을 하면 실제로는 손실이 약 4억 원이다. 이것이 외부 감사들이 좀 더 안정적인 관리를 권고한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산이 43억 원 이상이나 증가된 것은 은급제에 가입한 회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전문가들은 고신총회의 은급재단이 은퇴자들에게 현재 지불하고 있는 은급금의 비율도 너무 높다고 지적한다. 현재 약 400만 원 정도의 은급금을 받고 있는 은퇴목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신규가입자가 늘어난다 해도 은퇴 후 생존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수는 더 급격하게 불어날 수 있음으로 여기에 대한 산술적인 예측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 사진출처: 뉴시스

또 고신의 은급제도가 가진 문제점 중 하나는 상부상조의 신앙정신이 결여돼 있다는 점이다. 많이 내면 많이 타가는 것으로 철저히 자본주의에 기초를 둔 제도라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보험은 부자들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내지만 혜택은 같도록 돼 있는데, 적어도 교회직원들을 위한 은급제도도 이런 정신을 기초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리교의 경우를 보면 모든 교회들이 재정결산의 일정 퍼센트의 금액을 목회자의 은급을 위해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고, 은급금은 목회연수에다 25천원(이 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동된다고 한다)을 곱하여 지불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나 미자립교회 목사나 은급금은 같은데, 예를 들어 40년을 사역한 사람은 누구나 100만원이다.

이 금액은 생각보다 매우 적은 금액이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정관을 고쳐 개정 당시 50세 이하인 목사들에게는 타 교단처럼 많이 내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그런데 개정된 제도는 기독교정신에 맞지 않다는 반대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정관을 다시 종전대로 고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단 관계자는 말했다. 하여간 공평을 중요시하는 기독교 정신이 은급제도에도 적극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뜻 있는 사람들의 바램이다.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도 있다. 목회자가 개인으로 은급비를 내기 보다는 모든 교회가 상회비를 내는 비율에 따라 은급금을 내고 교단에서 어떤 교회를 맡았던 상관없이 그가 사역한 연한을 따라 일률적으로 은급비를 주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많이 내고 많이 가져가는 자본주의식 은급금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나라의 은급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