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헌제 교수, “교단과 지교회의 자율권- 강북제일교회 판결을 중심으로

119() 오후 630분부터 서초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 주최로 제10회 학술 세미나가 열려 교단과 지교회의 자율권- 강북제일교회 판결을 중심으로 -“를 서헌제 교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하였는데 이를 요약해 본다.

▲ 발표하는 서헌제 교수

사건의 개요.

강북제일교회의 황형택 목사 청빙: 예장통합 총회내에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과 권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치리회로서 당회, 노회, 총회를 두고 있는데, 그 중 총회는 교단 내 최;고 치리회로서 교단 소속 지교회와 산하 기관을 총괄하면서 갈등을 관리하고 각종 쟁송을 처리하는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 교단 소속의 강북제일교회(이하 갑교회)는 황형택 목사를 갑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내용을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 해당노회(평양노회)에 위임목사 청빙 승인을 요청하였고 평양노회는 그 청빙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겨 일부 교인이 문제를 제기, 총회재판국에 소송을 냈고 총회 재판국에서는 2회에 걸쳐 평양노회의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임목사 청빙결의의 무효 확인판결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갑교회는 통합총회를 상대로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무효임과 황형택 목사가 갑교회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1심법원은 갑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합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무효임과 황형택 목사가 대표자임을 확인하는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다. 이에 총회측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과 거의 유사한 이유로 총회측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총회측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뒤집고 총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총회의 존재목적은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그 존립목적으로 하기에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개입은 어떤 경우인가?

1,2심은 목사냐 아니냐, 위임목사로 누구를 청빙하느냐 하는 문제는 교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상의 문제라고 인식하였다. 교회의 문제는 법원이 끼어들 수 없지만 행정상의 문제는 법원이 판가름을 할 수 있다는 논지로 판결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총회의 일은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종교행위로 보기에 법원의 판단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교단과 교회 사이의 자율권이 충돌하는 이 사건에서는 총회 판결로 인하여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된 갑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단의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총회판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말의 논지는 총회재판은 잘못되었다는 1,2심의 판결은 인정하지만 법원이 총회재판에 끼어드는 것은 더 큰 자율권을 침해하는 일이므로 재판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결한 것이 된다. 어찌 보면 절차에 큰 하자가 없는 한 총회판결은 뒤집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자율권과 사법심사: (1)권징재판과 교인지위 결의의 구별 교회(교단) 내의 지율권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권징재판의 경우에는 문제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권의 개입여지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반면,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교리적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사법권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권징재판(결의)은 일반적인 교회내의 의사결정과는 달리 재판의 형식을 취하고 또 3심 제도를 취하여 그 적법성과 타당성이 더 보장되고 있다는 차이를 감안한 때문으로 보인다. (2)선결문제인 경우 권징재판이라 하더라도 교회재산처분권이 없는 담임목사의 경우에는 그 징계여부가 권리관계의 선결문제가 되지 않고 따라서 법원이 개입하지 않지만, (권리능력이 없는)재단의 대표자로서 사찰재산처분권을 독점하고 있는 주지 지위의 확인이나 해임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는 무관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의 시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법원이 대부분 개입한다.

일반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 법원은 지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의 자율권은 지교회가 가지는 일반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와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다. (1) 담임목사 청빙 원심(1,2)은 담임목사는 교회내부의 치리권뿐 아니라 교회의 대표자로서 교회 소유재산의 관리처분까지 가지는 점에 비추어,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종교활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 재산권행사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총회 판결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갑교회 자신의 이익은 설교와 예배인도 등을 담당할 위임목사를 자율적으로 칭빙할 수 있는 이익이다. 그런데 이 이익은 갑교회의 종교적 자율고ㅤㅝㄴ과 관계된 사항일뿐 그것 자체는 갑교회의 일반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2)목사의 지위와 교리문제 갑교회가 A를 담임목사로 청빙하였는데 교단이 A목사의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갑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목사의 자격에 관한 교단의 결정이 교회의 자율권에 관한 사항인지 아니면 갑교회가 가지는 일반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총회헌법에 적시된 목사의 자격을 들어 이는 교리 내지 신앙의 해석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았고 교단의 자율권에 속한다고 보았다.

▲ 단체사진

지교회냐 교단이냐?

원심법원: 교인의 기본 자치조직인 지교회가 자율적으로 설교와 치리권을 담당할 담임목사를 초빙할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교회의 자유는 교단의 상급단체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지교회가 특정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교회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교단에 의해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내부의 관련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교단존중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결론

이 사건에서 보면 A가 갑교회의 대표자로서 교회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갑교회는 목사나 위임목사로서의 지위가 부인된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대법원은 갑교회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갑교회는 지위가 부인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약 당사자가 원고가 되어 다시 대표자로서의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하는 소지가 남는다. 그것은 A가 일반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는 그렇게 다시 소송문제를 진행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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