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월 27일자 탑뉴스로 올린 [강북제일교회사건, 왜 대법원에서 뒤집혔나?]의 기사 결론에서 예고한 대로 교회가 아니라 황형택 목사 개인이 개인의 권리의무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벌인 결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황목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그때 기사의 결론부분을 보면 "이 사건에서 보면 A가 갑교회의 대표자로서 교회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갑교회는 목사나 위임목사로서의 지위가 부인된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대법원은 갑교회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왜냐하면 갑교회는 지위가 부인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만약 당사자가 원고가 되어 다시 대표자로서의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하는 소지가 남는다그것은 A가 일반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는 그렇게 다시 소송문제를 진행하는 것 같다. " 그런 예고가 우리 앞에 사실이 되어 되돌아와 있다.

▲ 황형택 목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재호)는 2015년 2월 17일 황형택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총회장 정연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목사안수 및 청빙무효에 관한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원고인 황형택목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이로써 총회 재판국이 지난 20110801일 결정한 황형택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와 20111201일 결정한 목사안수 결의 무효 결정은 효력이 정지되었으며황형택 목사의 목사 자격은 물론 강북제일교회의 담임목사직도 회복되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황목사 측이 제기한 소송을 소송요건의 불비(황형택 목사가 아닌 강북제일교회 명의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를 이유로 각하시킴에 따라 황형택 목사를 소송 당사자로 변경하여 청구한 것을 법원이 인용한 것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2011년의 총회재판이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뿐만 아니라 이미 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2014년 12월 이광형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하고 2015년 17일 당회와 1월 18일 공동의회를 불법적으로 소집하여 황형택 목사측 성도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이 지속되고 있어 본안 판결 전에 총회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의 파송을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법원의 판결 역시 강북제일교회 사태와 관련하여 통합교단과 조인서 목사측이 정의 관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만든 총회 헌법마저도 지키지 않는 위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었다 

강북제일교회에는 지난 3년간 총회와 평양노회는 수차례에 걸친 불법 임시당회장 파송은 물론법원에 의해 위임목사 청빙이 금지되었음에도 지난 해 3월 조인서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등 불법 행위를 계속해왔다무리하게 진행된 조인서 목사 청빙이 법원에 의해 무효로 결정되자 다시 금년 1월 이광형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조 목사를 재 위임하는 등 불법에 불법을 더함으로써 교단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조인서 목사 위임 당시 강북제일교회와 아무 관련 없는 조인서 목사는 변호사까지 참여시켜 불법을 사전에 모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어 교계에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세력들이 불의한 재판과 야합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안수 받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위임된 담임목사를 몰아내고자 한 것을 세상 법정이 다시 바로 잡은 것이다. 

작년 진행된 대법원 재판과정에서도 총회와 조인서 목사측은 일부 타교단의 명의를 도용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미 검찰과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거치며 무혐의로 결정된(횡령 및 배임 2011.12.12) 사안을 가지고 또 다시 최근 황형택 목사를 형사 고소하였으나 지난 달 19일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정 났다또한 지난 1월 18일에는 황목사측 성도들의 공동의회 참석을 저지할 목적으로 공동의회장을 폐쇄하고 포크레인까지 동원하는 등의 폭력 행사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측은 이번 가처분결정으로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아픔보다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했다는 면에서 무엇보다도 반기는 분위기이다이제 평양노회(노회장 조남주 목사)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장 정연택 목사)은 현 강북제일교회 사태를 유발시킨 그릇된 결정과 총회재판결과의 과오를 따지기 보다는 강북제일교회의 현사태의 정확한 인식과 황형택 목사와 4천여 성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강북제일교회의 아름다운 교회회복을 위해 새로운 대안제시와 대처를 해야 할 것이며하루빨리 평화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북제일교회와 성도들이 안정을 되찾기를 도와야 한다. 

▲ 강북제일교회 예배 모습(찬양대 뒤쪽에서)

현재 강북제일교회에는 매주 4000여명의 성도들이 모여 평온하게 예배드리고 있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예전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황형택목사측 Y장로는 이제 총회도 노회도정치적 판단과 편견에서 벗어나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의 아픔과 4천여 성도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황형택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재판국판결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문 요지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4카합81077 총회재판국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황형택

채무자: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2.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2269 총회재판국 판결무효확인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가 2011.8.1.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채권자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168회 2005.10.17.~2005.10.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한 판결의 효력,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가 2011.12.8.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제138회기(1993.4.21) 노회에서 행한 채권자에 대한 목사 안수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한 판결의 효력,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가 2011.12.23.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채권자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한 판결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2269 총회재판국 판결무효확인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에 임시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채무자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이 사건 대법원판결에 따르면채권자가 그가 속한 채무자 총회 교단의 이 사건 각 총회판결로 인해 채무자 총회 교단의 지교회인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위임목사 지위와 관련한 자신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채권자가 채무자 총회 교단에 속한 지교회인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위임목사(대표자)임을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 역시 채무자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해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채무자 총회 재판국의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결국 이 사건 신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은 교단헌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권징재판과는 구별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고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로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에 대하여 그 목사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부인하는 것이므로,이는 채권자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할 것인데,

그 총회판결의 이유가 된 채권자의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가 교리 및 신앙의 해석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나아가 채무자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채무자 교단 내의 최종적인 판단이므로 더 이상 채무자 교단 내에서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각 총회판결로 인하여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 및 목사로서의 지위가 부인된 직접당사자인 채권자로서는여전히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채무자들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이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채권자의 경력 및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 취임 경위교단헌법상 당사자적격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이 사건 각 총회판결의 경위 및 당사자적격 흠결의 문제이 사건 각 총회판결 과정에서의 채권자에 대한 소명기회 보장 여부이 사건 각 총회판결을 전후로 한 분쟁의 경과 등 제반사정들에 더하여이 사건 1, 2심 판결에서 설시한 본안판단의 이유들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은 채무자 총회 교단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 총회를 상대로는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고채무자 평양노회를 상대로는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강북제일교회에 임시당회장 내지 대리당회장을 파송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나아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채무자 평양노회는 이 사건 기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바 있는 점,

②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강북제일교회가 제기한 소를 각하한 것일 뿐이 사건 각 총회판결들의 무효 여부에 대한 본안판단을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채무자 평양노회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이 유효함이 확인되었다면서 재차 2014. 12. 30. 이광형 목사를 강북제일교회의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한 점,

③ 위 이광형 목사의 주재로 강북제일교회의 2015. 1. 7.자 당회 및 2015. 1. 18.자 공동의회가 소집되어 정관을 개정하고 채권자를 위임목사에서 해임하며 새로운 위임목사를 청빙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으나이러한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는 채권자를 지지하는 교인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그 의결권 행사가 보장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등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이는 점,

④ 이렇듯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의 효력임시당회장의 파송 및 공동의회 결의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채권자 측 교인들과 채권자 반대 측 교인들 사이에 여전히 극심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본안판결 전에 가처분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임시당회장 내지 대리당회장의 파송을 금지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