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러 차기 원구성, 병원장 조기선임, 총회파송이사 거부 등 불법사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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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는 이사들이 차기 이사회 원 구성을 할 수 있는가?

▲ 김영수 장로 고신대 前사무처장 부산노회 부평교회

이제 416일이면 일부 이사 5명이 퇴임하고, 새로운 이사 5명의 취임과 함께 신임 이사장이 선임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일정을 주시하고 있는 터다. 그런데 퇴임 전 4월 초에 학원 이사장 선임을 서둘고 있다는 소문이 구체화, 현실화 되고 있다. 과거 고려학원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사회의 새 임기 원구성은 총회가 차기 신임이사들을 선출하면 그 자리에서 이사장을 선출해 왔다. 그리고 총회 석상에서 보고했다. 어느 날 관선 이후, 장로 이사 숫자가 불어나면서, 이사들이 퇴임 전에 이사장을 선출하는 불법을 자행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그 전철을 밟는다고 한다. 이런 형태는 불법이며 무효이다. 이사장의 유고 발생이 없는 한, 물러나는 구이사가 차기 회기의 새 이사장을 선임 한다거나, 차기 이사회의 원 구성을 미리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는 자기사람을 세우려는 이기적 판단, 퇴임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얄팍한 생각이 작용한 때문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는다. 만일 학원 이사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차기 원 구성을 미리하게 되면 원칙을 어긴 것이다. 새로 선임되는 이사장은 정통성 논란과 함께 권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다. 신앙인격과 지성이 있는 이사들이라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불법을 중단하고, 스스로 거부하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서, 진실 됨을 우리교회 앞에 확인시켜 주기 바란다.

 

416일 퇴임하는 현 이사들이 퇴임 직전에 병원장을 선임하면 불법성이 있다.

현 이상욱 병원장의 임기가 820일까지 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4월 초순에 미리 병원장을 선임한 후에 퇴임한다고 한다. 불합리한 일이다. 법적으로는 기관장들의 임기만료 3개월 이전에 총장, 병원장을 선임 할 수는 있다. 그러면 520일 이후라면 조기 선임을 한다고 해도 문제를 삼을 수가 없다. 지금 병원장 선임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 자체는 괜한 오해와 의문을 자아낼 뿐이다. 어떤 명분이나 구실이라도 원칙과 절차법에는 우선하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법적인 선임기한 이전에 조기에 병원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불법성이 있다. 과정에 불법성이 있으면, 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사회의 결정은 무효에 해당한다. 만일, 학원 이사회가 이런 원칙과 절차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병원장 선임을 강행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사회를 신뢰하기가 어렵게 된다. 기독교 대학을 운영하는 이사회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럽게 된다. 이사회는 상식과 통념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고신대학교 전광식 총장은 병원장 지명 등 이에 필요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선임회부 절차를 조기에 밟아 주면 안 된다. 고려학원 법인은 준법할 것을 정중히 권유한다.

 

전년도 2014년 제64회 총회 파송이사 거부사태 요점 정리

64회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총회는 고려학원 이사로 황만선, 최한주, 옥재부, 김형태 목사 4인을 선임했다. 지난 229일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는 이들의 이사선임을 유보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내세워 문제를 삼았다. 총회에 전문성을 재고해 달라는 질의 공문(사실상 거부)을 보냈다. 이에 총회 임원회는임원회는 총회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으니 총회가 결정한 대로 이행하라고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법인 이사회는 해명서를 통해 한간에 떠도는 소문(20159월 총회 시까지 임기 연장)을 전적으로 부인하기까지 하면서, 총회가 결정한 이사 4인을 곧 선임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33일 충남 온양에서 열린 이사회는 투표로서 총회가 파송한 김형태 목사 한사람을 의도적으로 부결시켰다.

 

고려파 역사에서 있었던 불행한 사례, 당시에도 총회 파송 이사를 거부했었다.

과거 우리교회 역사에서 교훈이 되는 잊을 수 없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가장 법을 잘 아는 한분, 그분은 보성학교 법학과 출신이다. 전력이 바로 일제의 고등계 형사였던 이사장 송 모 목사는 문공부에 등록한 이사 임기가 아직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총회가 정한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직 사임을 거부하고, 총회가 선임한 이사들의 인준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사태로 몰아갔다. (송 모 목사는 황해도와 경남 충무 고성경찰서 고등계 형사였다. 주 임무는 독립운동가 체포이다.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보고서 -1 p. 557 참고)

당시 송 모 이사장은 자신이 임의로 선정하고 작성한, 새 이사선임 명단 공문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몰래 문공부에 출장을 갔다. 담당 검사의 조사과정에서 법인직원 이현준 씨가 사실대로 자백하므로 써, 구속 직전 이사장 및 이사직 사표서를 제출하게 된다. 추종자들은 사조직 탈취를 막기 위해 부득이 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문공부 공문에는이사장 임기 날자가 아직 남아있었다고 괴변을 늘어놓고 사실상 송 모 목사의 행위를 두둔하고 감싸는 전형적인 어투로 말하기도 한다. 만일 당시에 이런 음모를 막지 못했다면 고려학원은 지금쯤은 계명대학교와 같은 처지에 놓였을 것이다. 역사적 증인은 신앙의 부모이신 제21대 총회장 김희도 목사와 법인이사를 역임한 부산노회 윤은조 장로가 그 증언자다.

 

1970년대는 관할청 문공부를 상대로 하였고, 2015년 지금은 교육부를 상대로 이사 임기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그 수법은 유사점이 있다.

알려지기로는 근간에, 총회 파견 이사가 부결된 경우, 결원 이사 보충 방법에 대한 질의 공문이 관할청 교육부에 발송되었다는 말이 나돈다. 그러나 확인은 되지 않는다. 9월 총회 시까지는 현재 임기가 끝난 이사라도 잠정 이사로 연임할 수 있는가 여부를 질의한 공문이었을 것이라고 예견된다. 전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법인 사무국이 소지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돈다. 왜 임기 만료 시점 416일을 지키지 못하는가?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조용히 말없이 잘 내려가야 올바른 지도자라는 존경심이 유발된다.

비록 과거사는 45~46년 이전의 일로서 이제 50년이 가까워 온다. 2015년 현재 역시도 총회가 선임한 이사를 거부한 모양새 그 수법은 동일한 형태인 것 같다. 금번 사태는 총회 파송 이사들의 전문성을 이유로 구실을 삼았다. 그런데 총회 규칙상의 학원이사 선임 자격조건으로 전문성을 명시해서 제정한 것 자체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문이다. 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똥찬 조문이다. 현재의 이사들과 새로 선임될 이사 5명의 명단을 비교 검토해 보면, 전문성 운운 주장은 허구라는 것을 곧장 알 수가 있다. 지난번 개방이사 선임 시에 병원 전문가 고명길 목사를 제치고, 대학 동창회장을 선임한 것도 전문성을 고려한 것인가? 굳이 전문성 자격을 논한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겸손한 사람나는 참으로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런 분이면 진정 자격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미 고려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9월 총회 이전에 전문성을 내세우면서, 학원이사 재 배분에 관한 총회규칙개정을 시도한 바가 있었다. 의도는 현 목사이사 6: 장로이사 5명을, 목사이사 4: 장로이사 7명으로 구성 비율을 다시 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때도 전문성 운운하면서 무례할 만큼 시도를 하였으나, 총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장로들이 주도하는 작금의 법인 이사회는 이사 비율 숫자에 너무 집착하면서, 이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상황 역시도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총회가 이사로 선임하여 파견한 일선 목회자들을 조롱하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존심을 건드리기 까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 응당히 책임이 동반된다고 본다. 고려신학교를 설립한 우리 선진들은 목사님이다.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이나 이념에도 목사님들이 더욱 충실할 것이라고 예견된다. 이것은 순수한 경험에서 나온 토로이며 진단이다,

 

학원 이사회는 정도가 무엇임을 바로 깨달고, 고신교회와 동행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학원 이사회는 계속 미적거리다가 겨우 세 사람을 선임하고 한분을 떨어트렸다. 필자가 잘 아는 김형태 목사님은 겸손하고 유능한 분이다. 이사회는 개인의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을 권유한다. 따라서 불법성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한 광의의 교회 성 총회 결정은 무조건 순응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다. 퇴임하는 이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불법성이 있는 주요 인사는 순수하게 포기해야 한다. 차기로 넘길 것을 정중하게 주문하는 바이다. 그래야 만이 그동안의 수고와 공헌한 바를 역사에 길이 남길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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