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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장로고신대 前 사무처장부산노회 부평교회

필자는 임기 만료로 퇴임하기 10일 전에 차기이사장을 조기선출 하는 문제와 병원장을 5개월 전에 선출해 놓고 퇴임하려는 의제, 총회 파송 이사 한분을 고의적으로 탈락시킨 사안 등을 기사로 다룬 적이 있다. 두 가지 의안은 이사회의 올바른 판단으로 잘 해결이 되었으나, 퇴임하는 이사들이 임기 만료 9일 전에 차기 이사장을 선출하겠는 의지는 이를 굽히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불법은 일반회사의 경우 최종 법원에의 이사 등기 자체가 보류될 공산이 있다는 지식정보가 입수되었다. 상당한 물의와 함께 그 책임의 소재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일부 노회는 9월 총회에서 이 문제를 신중한 의제로 상정하여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한다.

 

고려학원 정관에 이사장은호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학원 정관 제22(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 한다. 라고 규정한다. 호선(互選)의 사전적 의미 - “어떤 조직의 구성원 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뽑음. 또는 그런 선거를 뜻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뽑음이란 점에서 호선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호선의 진정한 의미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동시에 주어진다는 의미가 함축된 용어이다.

이번 경우 이사회의 계획대로라면, 이미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 일정이 47일로 통보되었다. 416일부로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5인의 이사(김성복 최정철 김종인 이시원 박종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불법성이 있어 보인다. 이사 임기가 9(16-7=9) 남짓 남아 있는 이사에게는 자연적으로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고려학원 정관 제22조에 조문화된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뽑음이라는호선의 의미와 원리에 어긋나는 무자격자 5인은 부정 투표를 하는 샘이 된다. 퇴임하는 이사 5인이 차기 이사장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자청 한다면, 이는 고려학원 이사회가 스스로 법과 원리를 지키지 않겠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계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예선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말하는 예선은 미리 뽑는다는데 초점을 맞춘 단어이며 용어이다. []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사회에서 차기의 대표이사를 미리 선임할 수도 있다. 민법에서는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과 기한을 붙이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예선 적용 가능 여부는 합리적인사유가 필요하고 전제 되어야 한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선임에 있어서는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총회소집결정,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설정의 공고, 총회소집통지의 발송 등의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적어도 총회일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이 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정기총회 종료 후 한달이 지나기 전에 또 대표이사를 선임하기위한 총회소집 절차를 밟게되는 등 절차상이나 경비면에서 지극히 불합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 이사들이 차기 대표이사를 예선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예선하는 경우는 전혀 다르다. 이사회의 소집절차는 주주총회와 달리 개최하기가 아주 쉽고, 임시이사회 소집절차도 간단하므로 차기에 가서 차기이사장을 선임하면 된다. 따라서 미리 이사장을 선임해야 된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가 없다고 본다. 또한 현재 이사들이 그대로 차기이사회에 유임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예선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만일 현재의 시점에서 이사장의 유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47일 현재 이사 11인 모두가 이사장 선임 예선(미리 선출)에 참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임기 9일이 남은 자라도 선거권은 주어진다. 그런 경우 5인은 피선거권이 상실되므로 다른 6인을 대상으로 차기이사장을 선출하게 된다. 문제는 지금은 이사장 유고 발생이 아니다. 그러므로 호선한다는 명문 규정에 의거, 퇴임하는 5인은 이사장 선거 참여 자체가 상실된 상태이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이다. 416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5인의 이사는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417일에도 2년 잔여 임기가 남아 있는 6인의 이사와 새로 취임하는 다른 5인의 이사는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들어 있는 자들이다. 고려학원 이사장 선임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 투표 자격은 합리적인기간 이내의 자에게만 그 자격이 주어진다. 기간 밖이란, 416로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이사장 선임 투표 자격 자체가 상실 된다는 의미이다. 새 이사장 임기는 417일 부터다. 합리적인기간 이내란, 417일 부터 이사로 존재 가능한 자에 한하며, 국한된다는 의미이다.

어느 나라에서 차기 국회의장을 전 회기 의장이 미리 뽑아놓고 퇴임하는 경우가 혹시라도 있었던가? 2015년 현재 제1학년 반장이, 2016년 제1학년 급장을 미리 뽑아 놓아도 되는가? 지금 고려학원 이사장 조기 선출 강행이 위법성이 있다는 근거는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들지 아니한 자들의 투표 참여가 문제시 되고 있는 것 같다. 학원 이사의 임기는 4년이다. 그러나 매 2년마다 이사 1/2의 숫자가 교체된다. 이사 교체 시점에서 1/2의 이사 중 6인은 임기가 연장선상에 있지만, 다른 총회파송 5인은 임기가 시작되기도 한다. 합리적인 기간 안에 있는 이들이, 새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새 이사장을 선출해야 된다. 합리적인 기간 해당자는 2015417일부터 잔여 임기 2년이 남아있는 이사들과 이제 4년의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들만이 해당한다. 416일에 퇴임하는 이사가 417일 이전에 이사장 선거에 투표를 하면, 합리적인 기간 이내를 벗어나므로 이런 유의 이사장 선임 절차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본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총회 헌법에서 규정하기로는

교회정치 제6(직원의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격, 자격, 권한 및 선거와 위임의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어떤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고 규정한다. 이 조문에 근거하여, 총회 유지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교회의 총대는 노회임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총회 결정이 위헌으로 밝혀져 결국 취소된 적이 있다.

여기에서 이 조문을 다시 인용하고자 것은어떤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는 점이다. 주목하는 단어는 그 회이다. “그 회를 뒷받침하는 것은 정관 법에서 말하는호선의 사전적 의미와합리적인 기간 내에 있는자라야 가능하다는 원리가 함축적으로 내포된다.

민법에서 법률 행위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유념해야 된다. 그러므로 호선은 어떤 조건(선거권, 피선거권)과 자격(투표 권리)은 함께 주어지고 수반(隨伴)되는 것이다.

그 회란, 그 시점 즉 각 노회의 회기별 노회장, 총회의 회기별 총회장 선출과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기간 밖의 자(417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된 자)417일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새 이사장 선임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위법하고 불가하다. 차기 이사장은 차기에 가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격 있는 자들이 선출해야 한다. "기간 이내"라는 단어는 "기간 밖"의 자에게는 어떤 권한이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기간 이내의 자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일반 회사의 경우, 합리적인 기간 밖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면, 이사 등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한다. 고려학원 의 이번 이슈는 퇴임이사들의 마지막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하기 보다는 월권이거나 오판이라고 보는 측면이 강하다. 이사회의 올바른 판단과 아름다운 전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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