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시작

요즘 고신에는 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무지하고 유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강한 생각과 의도 때문에 마음들이 혼미해진 것인지? 그야말로 상식 이하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를 탄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전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지만, 근래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연속적이라는 것 때문에 심각성이 있다. 이런 사건들의 시작은 지난 4월에 있었던 학교법인 고려학원 25대 이사회의 마지막 회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때 임기가 만료돼 퇴임하는 이사장과 이사들이 퇴임하기 전에 이사장을 선출하겠다고 나선 것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었다.

감사들이 - 감사들 중에는 법률전문가도 있었다 - “그것은 불법이라고 거듭 지적하였으나 이사장은 이를 무시하고 새 이사장 선출을 강행하려했고 급기야는 당시 강영안 이사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해서 불법행위를 강제로 막아 겨우 수습되었다. 그 후 새 이사들의 임기가 시작되었고 이사들의 전원합의로 이사회를 조직하였다.

그런데 경남노회 윤희구 목사가 새 이사장으로 선출된 강영안 장로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는 것과 시무장로가 아닌 협동장로가 이사장이 되었다는 것 등의 불법적인 일을 행했다며 그를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를 접수한 총회임원회는 서류상 이상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이를 총회재판국으로 보냈다. 문제는 임원회가 장로의 치리에 관한 재판권은 당회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보낸 것이었다.

 

재판관할이 잘못 배정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판을 계속 한다?

나중에야 임원회는 주위로부터 재판관할 배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고소장을 기각시켜 이를 고소인에게 환송키로 결정하였다. 고소인측에서는 이것에 반발하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히는 일은 총회재판국의 행태다. 그 고소장은 어쨌든 이미 접수가 되었고 심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느 원로목사는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두들 법은 고사하고 상식 이하의 무지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의 이런 결정도 사실은 모 중진 목사의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그리하기로 했다는데, 모두 혼미한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라는 말들이 나올 정도다. 재판관할이 아닌 건을 알면서도 재판을 강행하겠다니 말이다. 말하자면 지방법원으로 가야할 것을 대법원에 막바로 보내고 대법원은 이를 재판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총회재판국만의 잘못은 아니다. 잘못은 고소장을 제출한 윤희구 목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윤목사는 증경총회장이다. 그는 교회정치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이번에는 재판관할 치리회가 어딘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이다. 장로의 치리를 맡는 일차 치리회는 당회이다.(물론 목사는 노회가 일차 치리회이다.)

그런데 윤목사는 장로를 고소하면서 고소장을 총회재판국에 제출한 것이다. 아마 이사회가 총회산하 기관이라는 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피고가 장로이고 또 고소내용도 행정건이 아니고 재판건이라면 그런 고소장을 삼심제의 최고 재판국에다 제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알만한 일이 아닌가?

총회임원회도 그렇다. 고소장을 받아 이를 잠시라도 제대로 살펴보았다면 누구나 재판관할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그 고소장을 총회재판국으로 송부하였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임원회가 실수를 했다 해도 총회재판국은 이를 살펴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를 반송해야 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재판을 시작했다. 또 알고도 재판을 강행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강행한다고 그게 무슨 효력을 갖겠는가? 재판국이 자기 관할이 아닌 사건을 가지고 불법적인 재판을 하면 그 재판으로 나온 판결을 누가 인정한단 말인가? 그리고 대관절 재판관할에 대한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사건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겠는가? 정치를 해도 유치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재판국은 어떤 정치에도 영향을 입어서는 안 된다.

 

고신총회에 어찌 이런 무지몽매한 일들이 연속 터지나?

대관절 이런 무지몽매하고 유치한 일들이 어찌 성총회라고 자칭하는 고신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 개인의 재판건은 총회재판국에 바로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이번에는 장로 이사들 4명이 지난 번 이사장 선거가 불법이었다며 행정건으로 다시 고소장을 총회임원회에 접수시켰다고 한다.

이 일도 상식 이하인 것은 당시 이사 전원이 합의해서 투표를 실시하였었고 이사장 취임식까지 마친지가 벌써 얼만데 이제 와서 무슨 법을 근거로 불법선거 운운 한다는 것인지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선거에 대한 이의 제기는 대개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선거 후 100일이 다 돼가는 시기에 와서 선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니 뭘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고소장에 서명한 이사 중에는 당시 회의를 주재했던 이사도 들어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일련의 이런 사태를 보면서 많은 고신인들의 느낌은 총회행정이 그야말로 뒤죽박죽이라는 것이다. 총회장도 있고, 서기도 있고, 거기다 많은 사례금을 받으며 상근하는 사무총장까지 있다. 학교법인 이사들도 교회서는 물론 사회적으로 상당한 양식을 갖춘 사람들이다. 그런데 단순한 사무 행정문제에서도 이렇게 갈팡질팡하니 누가 총회나 이사회의 권위를 인정하겠는가?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얼마 전에 있었던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때문에 또 소란이 일고 있다. 김상석 목사가 부총회장 후보로 서류를 제출했으나 서류 중에 교회건물이 유지재단에 등기된 날자가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9일이 늦었고 그것 때문에 김 목사의 후보등록은 거부되었다. 선관위가 법대로 하였다니 김 목사는 할 말은 없다. 도리어 홀가분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도 그냥 조용히 끝날 것 같지가 않다. 그를 추천한 해당 노회와 부산 지역의 목사들을 중심으로 이 일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며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제기하는 이의는, 첫째 왜 이번에만 이렇게 엄격한 법적용을 했느냐는 반발이다. 전에는 서류가 미비되었을 때도 시일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해왔다. 심지어 교회재산이 총회유지재단에 등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유지재단에 넣기로 결의한 공동의회회록만 제출해도 후보등록이 가능했던 적도 있다.

그런데 김 목사의 경우는 그동안 유지재단에 등기되어 있었고 그 동안 서기도, 유지재단 이사도 역임해왔다. 그러다가 교회당을 새로 건축하면서 유지재단의 등기를 일시적으로 해제했을 뿐이었다고 한다. 다만 준공 후 다시 유지재단에 재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유지재단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알고 부랴부랴 재등록을 했으나 선관위가 요구하는 일자보다 9일이 모자랐다는 것이다.

 

대양교회 재산관리 책임은 어디 있었나? 유지재단 이사회? 대양교회 당회?

그런데 과연 대양교회의 재산관리책임이 대양교회에 있는지 아니면 유지재단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들이 있다. 그동안 대양교회 재산은 총회유지재단의 소유였다. 이미 언급한 대로 유지재단은 대양교회당의 재건축을 위해 건물만 잠시 등록을 해제한 것이었다. 그런데 건축 후 재등록을 서둘렀어야 할 책임이 과연 대양교회에 있는가? 아니면 유지재단에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만약 이 책임이 유지재단에 있다면 제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대양교회 당회장이 아니라 유지재단 이사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유지재단 이사장 겸 총회장은 선관위에서 건물등기 날자가 9일 늦어져서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즉각 임원회를 소집하여 법대로 해야 한다는 결의를 하고 이를 선관위에 통보하였다고 한다. 건물등기의 책임을 담임목사에게 떠넘긴 꼴이 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코닷에 항의하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교회가 새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유지재단에 청원을 했고 유지재단은 이를 받아들여 구 건물을 소멸하였을 때, 그 교회의 담임목사는 선관위가 요구하는 건물의 유지재단 등기필증이라는 서류를 뗄 수가 없게 된다. 그렇다면 건축 중일 때는 총회 임원도 할 수 없다는 이상한 괴리가 발생한다. 선관위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임원 후보로 등록한 모 목사는 선관위에 최종 서류를 내는 날에도 건물등기 필증이 아니라 접수증만으로 후보등록 접수를 했다는 소문도 있다. 엄격히 보면 필증이 아닌 접수증만으로 선관위에 후보등록이 되었다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런저런 항의성 전화로 코닷은 지금 정신이 없을 정도다.

만사에는 상식이 있고 통상규례도 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법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고 그의 의를 이루려는 열정을 갖는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주를 향한 진정한 경외심은 점점 엷어지고 수준 이하의 정치만 난무하고 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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