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종교목적을 예배와 포교에만 국한 시키는 너무나 협의적으로 판단한 판결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장판사 호제훈)는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하 기감유지재단)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과세는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기감유지재단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교회(최범선 목사)2007, 교육관과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 교회 인근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종교 시설 매매 행위였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아, 등록세·취득세·재산세는 전액 면제받았다.

그런데 용두동교회가 건물 일부를 청소년 공부방, 탁구 교실 등으로 사용하자 동대문구가 제동을 걸고 나왔다. 동대문구는 2013년 현장을 조사한 뒤, "공간의 일부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예배실을 제외한 2층과 3층 공간에 대해 총 24천 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교회 건물의 소유주인 기감유지재단은 "교인 친교와 지역사회 봉사 차원에서 종교적 목적으로 건물을 활용하고 있기에 동대문구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85, "해당 건물이 재단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면서 "재단 측이 말한 주일학교 학생들의 공부방이나 탁구대회를 위한 장소 활용은 교인을 위한 복지활동이나 친교활동,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으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예배와 포교 등 종교 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비과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종교 목적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까지 전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범선 담임목사는 교회 건물은 원래 사회 선교 목적으로 쓰여야 하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억울하다. 교회 인근에 주차장과 선교관을 매입했는데, 이걸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때만 쓸 수는 없지 않나. 주 중에는 청소년 독서실과 탁구 교실로 사용하면서 교인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왔다.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도 사회 선교를 위해 교회 건물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종교 시설에서 사회적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협조해 달라'는 박원순 시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온 적도 있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최목사는 즉각 항소했다고 한다.

이 문제는 비단 용두동교회만의 일은 아닌 것 같다. 종교목적이 예배와 포교라면 주민들을 위해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광범위한 포교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종교계의 입장이다. 과연 2심에서는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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