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으로 출마한 구자우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으로 고발당했다고발인은 수도남노회장 정재호 목사 외 인증자 2명의 장로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선관위는 8월 31일(월) 오전 11시 대구성동교회당에서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다. 

고발인 등은 구자우 사무총장 후보가 총회선거조례 제 6장 15조 1총회선거조례 시행세칙 제 5장 8조 6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였다.

구자우 후보를 고발한 내용은 5가지로

1. 선거조례 규정(총회선거조례 6151총회선거조례 시행세칙 제 5장 8조 6)에 금지 되어있는 전국장로수련회에 3일간 참가한 점.

2. 전국장로수련회 순서 어디에도 사무총장이 맡아서 한 내용이 일체 없음에도 불구하고 2박 3일 내내 수련회 장소에 있었던 점(참조1. 수련회 일정표 및 순서지)

3. 고려,합동 및 타교단 측 인사는 선거 규칙 상 고려하여 총회장이 인사하고 소개해도 됨에 도 불구하고 굳이 구자우 사무총장이 이를 빌미로 전국장로수련회에 참석한 점.

4. 선관위의 사전허락 유무선관위 결의 유무가 있었는지 확인 요청.

5. 교단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 서야 할 현 사무총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95회 총회 선거에 대한 특별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고의성은 선거관리 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본사에 제보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구자우 후보는 선거조례 규정에 참석할 수 없는 방문지로 명시되어있는 전국장로수련회에 참가하여 23일 내내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한다.

▲ 구자우 목사

총회임원으로 김철봉 목사와 신상현 목사가 참석하였으나 김철봉 목사는 현 총회장으로 후보가 아니기에 설교를 했고 신상현 부총회장은 경선은 아니지만 축도를 맡아 예배가 끝나자마자 자리를 떠났는데구자우 후보는 3일 동안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전국장로수련회 책자 교회 광고에 까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인 교회 담임목사는 이름조차도 삭제된 채 인쇄되었고 그외 후보자들은 수련회 장소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한다.

물론 고려합신 등 타교단측 인사가 축사하는 부분에서 사무총장이 안내하고 소개할 수는 있다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이라는 점에서 총회장이 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 사회자가 조대형 장로로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해도 무방한 일이었다.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지켜보는 이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모든 순서는 18일 개회식에 있었던 것이니 첫날 현장에 있었던 것이 그 이유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3일 동안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제보자들은 설사 교단 사무총장으로서 교단 교회 전국장로 1,60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장로수련회에 업무상 부득이하게 인사하였어야 한다면, 개회 첫날 잠시 있다가 즉시 그 장소를 떠야 함에도 불구하고 3일내내 있었던 것은 명백히 불법선거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총회 선관위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갔다는 것도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제보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총회선거조례에 장로회수련회는 가서는 안 될 장소로 명시되었기에 선관위가 허락할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순서에 들거나 어쩔 수 없이 외부 인사를 영접하고 소개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이 있어 허락받아 참석하더라도 순서가 끝나면 속히 그 장소를 떠나야 하는 것인데, 사무총장이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이 전국장로회가 모든 순서를 집행하는 곳에 3일간이나 머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선관위가 3일 동안 머물라고 허락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득력있는 제보이다.

교단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 서야 할 현 사무총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65회 총회 선거에 대한 특별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고의성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소견발표와 기호추첨시 선관위원장 김만두 목사는 단호히 불법선거를 규제하겠다고 했고강성조 고소고발소위원장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공지한 터라 이번 고발로 선관위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두가 그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충분히 양해될 수 있었던 김상석 목사의 서류미비 건은 칼날 같은 법대로를 적용했는데구자우 목사의 불법 선거운동에서 선관위의 판단이 다르다면 안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고발인이 구자우 목사가 위반했다고 법조문 총회선거조레 6장 15조 1총회선거조례시행세칙 제5장 8조 6항은 다음과 같다.

총회선거조레 6장 15조 1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총회 입후보 등록일부터 총회선거 완료 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다.

1)접대기부행위상대방 비방유인물 배포각종방문, 인터넷 언론사 광고집단 결의

 

총회선거조례시행세칙 제5장 8조 6각종방문: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자나 지지자들의 지역방문(지역별 체육대회전국장로수련회, 총동창회각종 세미나 등)을 금하며각종 모임에 화환이나 선물을 제공할 수 없으며인터넷 영상물의 이용을 금한다꼭 필요한 경우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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