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월) 오전 11시 대구성동교회당에서 열린 총회선거관리 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으로 고발당한 구자우 후보에 대한 고발인과 피고발인 간의 진술을 받고 대질신문까지 하였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전국장로회의 수련회 첫날(화)은 선관위의 허락을 받아 타 교단 인사들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업무를 위해 참석하였던 것이 확인 되었고 문제는 둘째 날과 셋째 날인데, 둘째 날에 대해서는 구자우 후보는 종일 현장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은 현장에 있었다고 증언하여 서로가 엇갈렸다. 셋째 날의 경우는 경주호텔(수련회 장소와 동일)에서 긴급구호대책위원회 회의가 있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간적은 있다고 해명하였다.
선관위는 이를 종합하여 첫째 날과 셋째 날은 현장에 있었으나 불법이 아니라고 인정하겠지만, 둘째 날이 문제이니 고발인 측이 9월 3일 정오 12시까지 증거를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고발인은 언론사들이 기념사진 등을 찍었으니 사진이 증거가 되지 않겠냐며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하였는데, 과연 사진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구자우 후보 역시 둘째 날 현장에 있었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말하는 등 자신감을 보였다 하고 선관위도 둘째 날 현장에 있었다면 엄격한 법 적용을 하겠지만 증거를 내 놓지 못하면 고발건은 취하되고 이 문제는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국장로회 수련회의 장소가 오래 전에 공지 되었는데 하필 그 장소에서 위원회가 열렸느냐는 것이다. 그것도 단장과 본부장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인데 말이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선관위에 먼저 양해를 구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있다.
여하튼 이제 공은 고발인 측으로 넘어갔다. 내가 봤다는 것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니 확실한 증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이밭 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바로잡지 말아야 한다. (쓸데없이 의심 살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
총회 선거조례시행세칙 제8조(규제보완)-불법선거운동 규정에서 6.각종방문 -전국장로회수련회를 명시해놓은 사실과....단, 꼭 필요한 경우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허가’라고 하는 것은 법령이나 규칙 등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권한이 있는 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고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일. 을 뜻하며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된 -전국장로회수련회 참석을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고 있으나 그 사실여부는 미지수이며, 그 또한 구두로 허락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락? 허가를 하였다면 금지장소의 참석 시 그 활동범위에 확실한 지침을 주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허가의 증거가 없다면 불법선거운동으로 판단되어야함이 타당하다.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에 대한 책임은 그 본인에게 있음이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