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한지 5개월째를 맞이한 강영안 이사장의 자격시비가 65회 총회에서 세 차례나 다루어 졌다. 첫 번째는 경남노회 부노회장 김수중 장로의 강영안 이사장의 시무 교회와 시무 상태에 대해서 질문함으로 시작되었다. 두 번째는 윤희구 목사(창원한빛교회)가 강영안 장로의 가처분 신청은 총회 결정 위반이라고 자신이 제기한 행정소송건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하며 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으로 촉발 되었다. 세 번째는 경남노회장 강만구 목사가 질의한 고려학원 이사회 개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소때문에 일어났다.

▲ 강영안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강영안 이사장이 두레교회 시무장로이냐 주님의보배교회 협동장로이냐라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시비는 사임서, 이명증 등과 같은 행정처리 미숙에서 비롯되었다고 두레교회 당회장 오세택 목사가 총회 앞에 사과함으로 일단락되었다. 윤희구 목사의 여러 차례 계속된 이의 제기로 촉발된 두 번째 건은 오랫동안 갑론을박이 진행된 끝에 행정청구소송의 여건에 맞지 않음으로 반려한다는 총회 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음으로 종결되었다. 마지막으로 경남노회장 강만구 목사가 지난 416일에 예정되어진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 소집에 대하여 64회 총회 결의를 어기고 강영안 이사가 불신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는 총회 결의를 어기고 이사회 소집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에 제소하였습니다.”라고 제기한 질의 건은 질문의 내용이 없음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질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질의한다고 해야 하는데 설명만 있고 질문은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보고서와 같은 것이어서 총회는 기각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윤희구 목사는 자신은 고발건을 되돌려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했고 총회장은 이를 재판국에서 마무리 하라고 말했다.

강영안 이사장이 재판국에 출석하니 약식재판회가 열려 사과함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고 재판국장이 총회에서 강 이사장이 가처분신청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함으로 이를 받아들여 종결한다.”는 뜻으로 보고를 했고 총회를 이를 받았다.

이에 강영안 이사장은 "총회가 파송한 새로운 이사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지난 이사회(64회 이사회)의 주장이 처음에는 옳은 줄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정관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당시 강영안 이사는 "정관위반을 하면서 까지 이사장을 선출하려는 지난 이사회의 문제를 우창록 당시 학교 법인 감사와 여러 명의 법조인들과 의논한 끝에 바른 이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에 개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강 이사장은 "바르게 하려고 한 일이지만 지난 4개월을 지내면서 옳다고 모두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닐 수 있음을 절실히 느꼈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알고 총회 앞에 사과한다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채찍질 해 주시고 도와 주기시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 회무를 처리하고 있는 총대들

본사는 98일자로 계시된 가처분 신청은 위반인가?”라는 제목의 집중 분석 기사, 830일자 소송에 대한 코닷의 이중잣대라는 제목의 나의주장 등의 기사를 통해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보도해 왔다강영안 이사장이 취임한지 벌써 반년이 흘러가고 있다. 이제 강영안 이사장이 부탁한대로 그가 최선을 다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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