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엔 종교인 납세를 관철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각 교단의 총회가 열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이 쏠렸다. 불행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번 가을 총회에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만이 목회자의 자진납세를 결의하였다.

기장은 지난 16일 열린 100회 총회에서 목회자도 세금을 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소득세 기준에 맞춰 원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물론 이번 결의는 권고사항이어서 소속 목회자의 납세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개신교 내부적으로 종교인 납세에 대한 공감과 타 교단의 동참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는 논평이 줄을 잇는다.

기장만이 이번 가을 총회에서 모든(일반 및 기독교 등) 언론으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고신은 타 교단과 함께 하겠다는 명목으로 유보결의를 하고 지나갔다. 신학적으로 맞는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런 가운데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쓴 글이 눈에 띠었다. 국방의 의무는 저항 없이 받아들이면서 납세의 의무는 왜 저항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저자는 소리친다. 저자의 허락을 받아 전문을 게재한다.

 

종교인 소득과세

 

1. 머리말

   
▲ 안창남 교수 /파리 2대학교 법학박사, 사법고시 출제위원, 월드텍스연구회 회장, 시립대 로스쿨 강의, 현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그간의 논의 쟁점을 정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함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종교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1) 그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주택 등을 구입할 때에는 취득세 등을 납부한다. 아울러 종교인이 강의나 저서 등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특정소득에 대 해서는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종교인이 종교활동(봉사 등)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성격의 소득 (아래에서는 종교인 소득으로 칭한다)2)에 대해 과세를 할 것인지의 여부다. 한편, 정부는 2015년도 11일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겠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0항의 규정을 2013년도 115일에 신설하여 2015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대통령령 제24823). 그러나 종교단체의 반발이 일자 이의 시행시기를 201611일로 연장하는 부칙을 개정하였다(2015.2.3. 개정). 이후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사례금 원천징수제도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여러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아래에서는 종교인 소득 과세 논쟁()을 정리하였고, 이에 대한 찬반양론()을 비교 하였으며, 이어 합리적인 대안()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 종교인 소득 과세 논쟁 분석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한 세법 조문 변천 및 종교계 내부의 논쟁과 정부의 과세방침 수립 등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종교인 소득관련 세법 조문 변천 내역: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33, 제정 및 시행 1949.7.15.) 15조를 보면 근로소득에 대해 금액별로 일정한 세율을 적 용한다고 규정3)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이 무엇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한편, 1949.8.5. 최초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5)에서도 달리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았고, 1955.3.1. 최초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규칙(부 령 제109)에서도 종교인 소득은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추세는 2013.11.5. 신설된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은 물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도 종교인 소득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4) 이러한 이유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관청이 관행적으로 비과세한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5) 한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시도는 1968. 7.2. 당시 이낙선 국세청장은 목사·신부 등 성직 자에게도 갑종 근로소득세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과세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경향신문은 1969.4.16. 기사에서지난해 9월 국세청이 세원 포착을 위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크게 말썽이 생겨 잠정적으로 보류했다.”고 보도했었다.

2. 개신교 내부의 납세논쟁: 한편 개신교6)계 내부에서는 1987년 시민단체인<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출범하면서 장기려 박사 (당시 부산 청십자병원 명예원장), 손봉호 교수(당시 서울대)를 비롯한 38명은기독교인은 자신들의 삶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기치를 내 걸었고 이들은 교회 재정의 투명화와 성직자 세금 납부 주장을 하였다.

특히 손봉호 교수와 한명수 목사(당시 창훈대교회 담임)1992월간 목회1-7월호까지 7차례에 걸쳐 열띤 지상토론을 하였는데, 한목사의 주장을 요약하면 교회의 수입원인 헌금은 신도들이 일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뒤의 금액 중 일부를 헌금을 하고 있으므로, 교역자가 이중 일부를 사례비 등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손 교수는모든 이에게 모범이 돼야 하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야 할 목회자가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이들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7)

한편 과세관청은성직자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강제 징수할 의사가 없고 성직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공식 발표함으로써 이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3. 천주교의 종교인 소득 납부 결정: 개신교의 납세논쟁과는 별도로 천주교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는 1994. 3.11. “성직자의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따라서 주교를 비롯한 1,800여명의 모든 천주교 사제가 소득세8)를 납부하였다. 하지만 소득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과세 효과는 미미했다고 본다.

4. 과세당국의 종교인 소득 과세결정과 유보: 이후 2012.3.19. 이명박 정부시절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 방송국에 출연해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 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빨리 이루고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 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편, 2013.8.8. 박근혜 정부는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고,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소득에 대 해 주민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9) 종교인들의 사례금에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정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품을 포함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0).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도 전에 일부 종교인들이 반발을 하자 정부는 20144월 소득세법에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해 종교계에 전달했다.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 중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종교 인들이 직접 소득을 신고, 납부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10)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 강연료, 인세, 자문료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종교계와 조율을 거쳐 종교인 소득세 신설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종교 계와 의견을 조율한 뒤 확정된 안을 바탕으로 종교인 소득과세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11)

5. 소결: 특정 소득의 과세여부를 둘러싼 논쟁 중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된 것 중의 하나가 종교인 소득이다. 과세관청에서는 국민 모두가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심성이 다른 민족 보다 강하고, 일부 종교단체는 본인들이 추종하는 종교지도자를 일반 납세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이러한 점이 종교인 소득 과세추진 시 반발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는 비과세폐지와 감면 축소 등을 통 한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구호아래 여러 가지 세법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를 개정하는 차원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불러올 정치 적인 파장 특히 2016년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종교인들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 에 과감하게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 종교인 소득에 대한 찬반양론 비교분석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현황 및 이들의 소득 과세에 대한 찬반양론 및 외국의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12)

1.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현황 및 세법상 지위: 종교인이란 누구인가? 세법은 종교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례금 과세 제도를 보면 종교인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 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종교관련 당사자를 의미하고 있다.

통계청장의 고시를 보면 대분류 항목13)2번째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있고 중분류 24를 보면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이 있으며, 소분류 248을 보면 종교관련 종사자가 있고 그 아래에 2481 성직자(24811 목사, 24812 신부, 24813 승려, 24814 교무, 24819 그 외 성직자)가 있고 2489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24891 수녀 및 수 사, 24892 전도사, 24899 그 외 종교관련 종사 자)가 있다.

종교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다. 따라서 이의 등록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의 등록신청을 받고 있는데, 등록 신청 시 1. 회칙 1,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 3. 당해 연 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 4. 회원명부 1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교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회원 명부만 제출하면 된다.14)

한편, 국세기본법 제13조를 보면 종교단체 중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고, 이들의 선택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만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부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설립은 거의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지고 있고 세법은 이를 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로 구별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 본연의 목적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고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사이비(似而非) 종교라고 해서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다.15) 참고로 우리나라의 종교단체 및 종교인 현황은 <1>과 같다.

<1>에 따르면 종교인 수는 232,811명이고, 종교단체는 109,688개소 임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종교인이 해당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사례금이 얼마인지는 알려진 바 없다. 만일 1인당 연간 3천 만 원으로 추정할 경우 전체 사례금 총계는 약 7조 원 정도로 추산될 뿐이다.16)

한편,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현행 근로소득세 체계로 과세를 할 경우 소득세 세입 액은 약 200억 원으로 예상되나 이 또한 역시 추정치에 불과하다.

일부 종교인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몇 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 종교인은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이거나 연간 사례금 총액이 5천만 원 이하라고 추정된다. 결국 종교인 소득 과세 여부의 핵심은 전체 종교인 소득이 아니라 일부고소득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할 것인지 여부라고 판단된다. 특히 이들 고소득 종교인이 소속해 있는 종교단체의 구성원이 몇 만 명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인 힘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어서, 해방 이후 지금까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지지부진한 이유 중의 하나라도 생각한다.

2. 종교인 소득 과세 찬성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찬성론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부합: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란 본래 절대왕권이 성립되기 이전 농민과 상인 계층의 경우 세금을 내야 했던 것과 달리, 면세특권을 누리던 귀족층에게 도 세금을 걷기 위해 도입된 논리로 이를 요약하면 이는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는 의미다.

현행 세법에서는 면세점 이하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자는 설사 소득이 적다고 하여도 이에 상응하 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종 교인 소득이 세법상 명확하게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납세의무로부터 언제까지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종교국가가 아닌 민주국가이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고 안 내고는 결코 협의나 합의 또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살피건대,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중추적 역할은 병역과 납세다. 전자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지키는 것이고, 후자는 사회 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지탱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병역(40)과 납세(39) 의무를 따로 떼어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회적 특수 계급(11)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다.17) 따라서 종교인 소득 이라고 해서 일반 근로자들의 소득과 달리 구별하여 취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18)

. 종교인의 납세의무이행 필요: 종교단체 자체에서도 종교인이라고 해서 세법상 특별한 대접을 받는 다는 것은 종교 본질에 어긋난 다는 주장이 있다. 서울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는 성직자도 성과 속을 구별하기보다 시민이자 거룩한 근로자로서 자발적으로 조세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사찰과 스님을 포함해 불교계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불교계 시민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이제까지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종교의 공익적 활동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종교가 공익적 활동보다는 교세확장과 사익 추구에 몰두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며 과세를 지지하고 있다.19) 천주교의 경우에는 1994.3.11. 결정 이후 자진해서 종교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3. 종교인 소득 과세 반대론: 종교인 소득 과세 반대론은 아래와 같다.

. 근로자가 아님: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종교인 소득 역시 근로소득과 같이 과세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종교인은 신성한 종교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반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별 계층이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특히 종교인의 활동은 신성한 봉사활동 내지수행으로써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세속적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 이중과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논리다. 신도들이 종교단체 및 종교인에게 베푸는 보시금과 헌금 등은 이미 과세된 것으로, 이러한 기부금을 통한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중 과세다.

. 종교자유의 침해: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종교인 소득 과세를 위해서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수적인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이용하여 종교인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20)

4. 외국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일반적으로 대부분 선진 국가에서는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하여 종교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내국세입법에 종교인 소득 과세 규정을 두고 있고21) 캐나다에서는 종교단체에서 지급받는 보수와 사례금 등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일반 개인소득자와 똑같이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고 있다.22)

독일과 일본의 경우도 종교인들은 그들의 보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조세가 부과된다. 독일의 경우는 교회세제도를 통해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성직자는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다.23)

5. 소결: 종교인 소득 과세의 찬성론은 국민개세주의 입장에서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고 반대론은 종교인이 근로자가 아닌 점 및 이중과세의 논리를 들고 있다. 하지만 주요 국가는 대부분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의 과다와는 상관없이 국민 모두다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종교인들을 특수계급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24)


. 종교인 소득 과세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종교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다. 따라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세법의 일반적 논리구조를 따라가기 보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자의 종교적 성향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특정 종교를 폄하하는 자는 무조건 종교인 소득과세를 찬성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믿는 종교에 심취한 자는 막무가내로 종교인 소득 과세를 반대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아래에서는 단순하게 세법 논리에 따라 종교인 소득 과세의 합리적인 방안을 살펴보았다.

1. 헌법적 측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교인이 종교활동 이외의 소득(강의, 강연, 저술 등)에 대해서는 현행 소 득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되고 있으며(납세의무가 부여되고 있음), 이들이 부동산 양도소득이라든지 이자, 배당, 사업, 연금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모두 과세되고 있다.25)

다만, 종교단체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급여(사례금)에 대해서 과세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을 뿐이다. 종교인이 근로자이든 아니든 그들은 종교단체로부터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급여성격의 금원(金員) 을 지급받는다. 종교단체 마다 이 금원의 명목이 사례금, 봉급 등으로 구별될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매달 정기적으로 급여성격의 금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정당하려면 세법이나 그 상위법인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3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 종교인 소득과세를 규정할 경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한다.26)

또한 종교인 소득에 대해 비과세 한다는 관습헌법 의 규정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27) 그 이유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및 제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체계상 종교인이 일반인에 비해 차별적으로 멸시를 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없지만 반대로 우대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단지, 자기가 속한 종교의 지도자에 대해서 숭배나 경배 또는 존경 등의 태도는 각자의 취향에 따를 뿐이고 이런 점들이 종교인 소득의 비과세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2. 세법적 측면

. 기타소득인지 여부: 정부는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과세를 시도했었다. 사례금은 기타 소득에 포함되어있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중 하나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및 기타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소득은 말 그대로 이자 소득 등 종합소득 중 일시적이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 로또 복권 당첨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28) 계속적 이거나 반복적인 소득은 사업소득이거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종교단체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대가는 일시적 우발적 소득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물론 기타소득 안에 사례금이라는 항목이 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 이 역시 어쩌 다 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매달 받는 사례금이 기타소득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억지다. 종교단체의 반발을 고려한 의도로 보이기는 하지만 세법의 시각에서 보면 매우 어색한 조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은 사례금은 당연 사업소득이든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근로자인지 여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을 의미한다(소득세법 제20조 제1). 그런데 일부 종교단체는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보는 주장 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종교인이 해당 종교단체와 고용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고초빙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교수도 초빙을 받고 대학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 종교인신분의 대학교수가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받는 사례금을 근로소득세로 납부한다. 기업체도 임원을 초빙하여 근무하게 하고 근로 소득세를 부담한다.

군대에 있는 종교인 역시 군대 밖의 종교단체와 동일한용역(종교활동용역, 봉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보수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

근로소득이 종교인의 소득 보다 천한 것이 아니다. 종교인이 제공하는 용역활동은 고상하고 먼지 뒤집어쓰고 공장에서 일하는 자가 제공하는 근로용 역은 종교인과 다르다는 생각 자체가천박한 것이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든지 초빙을 받고 근무하든지에 상관없이 국세기 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되고, 이 원칙을 바탕을 입법화하면 된다.

. 이중과세 여부: 종교단체 구성원이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헌금 하였고 그 헌금을 재원으로 종교인이 사례금을 받았으므로, 만일 사례금에 대해 또 다시 소득세를 과세한다면 결국 한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반대한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중과세뿐만 아니라 삼중과세 아니 그 이상의 과세가 수두룩하다. 기름값이나 담뱃값에 붙는 적어도 4가지 이상이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안 되고 기름 값이나 담배 값의 4중 과세는 괜찮다는 논리는 비상식적이다. 이는 단지 과세기술상의 문제에 불과하다.

3. 정교분리 측면: 세속적인 정치와 종교는 각각 서로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교분리라고 한다.29) , 정치는 국민의 신앙적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 특정 종교단체를 지지해서도 안 되며, 종교단체 역시 현실 정치 세계에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30)

우리나라는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가? 조세를 종교인의 활동 억제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 한 정교분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본다. 국가는 소속 국민 들에게 세법에 따라 과세를 하면 될 일이고, 종교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된다.31)

납세의무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종교인의 국방의무 역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야 논리적이다. 그런데 종교인의 국방의무가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얘기는 아직 없다.

4. 합리적인 과세 입법방안: 과세관청은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보편성 원칙에 따라 종교인 과세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종교인은 공익성과 희생성 등 일반소득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비과세 해왔는데 갑자기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인이라고 해서 납세의무로부터 언제까지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종교국가가 아닌 민주국가이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고 안 내고는 결코 협의나 합의 또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 종교인 소득 신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재 근로소득세를 기반으로 하여 별도의 종교인 소득이라는 틀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 종교단체에서 종교 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질과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용역과는 다르다는 주장을 수용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형행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은 기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다가 종교인 소득이 추가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 종교인의 공익성 평가 필요성: 정부가 오랫동안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지 않았던 것은 그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종교단체의 회계수준이 열악하고 또한 종교인들의 활동을 보면 국가가 하여야 할 일들은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의 특수성을 부인해 서는 안 된다. 특히 일제 강점기나 해방공간에서 기독교는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었고, 유신군사독재시절 천주교의 헌신과 희생은 민주주의가 이 땅에 터를 잡은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점은 불교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가보면 종교인들이 대부분 완충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도 종교인에 대해 과세는 하되, 그들이 수행하는 종교의 헌신성과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종교인 소득공제나 기부금 공제 또는 일정 기간 세무조사 면제 등 제도적 완충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세금을 낼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반면, 일부 고소득 종교인들은 자진 납세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종교인의 소득 중 상당부분은,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기부금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종교인 소득공제 항목을 신설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되, 현행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보다는 많은 금액이 공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자발적 납세분위기 조성: 현재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회계처리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과세당국에서는 이들이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 회계장부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금포탈이 아닌 한, 시행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 명제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32)


. 결 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해당 종교인 및 관련 집단을 위해서라도 더욱 그러하다. 국방과 세금은 나라를 지탱하는 근간인데, 국방의무는 이행하면서 납세의무는 면제받겠다는 자세는 이해하기 어렵다. 종교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종교인이 주장할 몫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구성원들이 종교인들이 수행 하는 봉사에 고마워하고 감격해서 그들이 스스로 종교인 소득에 대해 비과세해주라는 청원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이 옳다. 지금의 논란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주장하는 자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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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이 글에서는 스님, 신부, 목회자 등의 일반적인 호칭 대신에종교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2) 봉사료, 사례금 등 명칭이 다양하다.

3) 당시 세법의 자세한 내용 : 근로소득에 대하여서는 좌의 금액을 공제한다.

1. 소득총액 10만 원 이하일 때에는 근로소득의 10분의 4

2. 소득총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10만 원 이하일 때에는 근로소득 중 근로소득 이외의 소 득과 합계하여 10만 원에 달하기까지의 금액의 10분의 4, 기타의 금액의 10분의 2

3. 소득총액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10만 원 이하일 때에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과 합계하여 10만 원에 달하기까지의 금액의 10분의 4, 20만 원에 달하기까지의 금액의 10분의 2, 기타의 금액의 10분의 1

4)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관행은 일제식민시대의 3.1. 운동 이후 일제에 협력하는 대가로 근로소 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과세나 감면의 혜택을 주었다는 주장도 있다(유경동, ‘목회자 세금 납부와 기독교 윤리’, 神學世界75, 2012.12, p. 290의 각주에서 재인용하였음).

5) 아래 내용은 http://www.hani.co.kr/interactive/religion/에서 발췌하여 요약하였음.

6)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메시아(구세주)로 모시는 종교다. 과거엔 기독교가 천주교(가톨릭)밖에 없었지만, 12세기 무렵 서방교회(현재 천주교)와 동방교회(현재 정교회)로 분열되었다. 이후 서방교회는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그의 개혁 신앙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종파가 발생하였는데 이를개신교(Protestantism)라 칭하고 있다.

7) 이후에도성직자 면세 조치는 법리적으로도 타당하다(한 목사)”vs “성직자도 납세 의무가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오기 전에 목회자 자진 납세는 선교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손 교수)는 등 몇 가지 논점이 더 있었다.

8) 근로소득세를 의미한다.

9) 이는 박근혜 정부의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비과세감면 축소 또는 폐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0) 교회개혁실천연대는‘2014 교단총회 참관 결과관련 기자회견을 열고각 교단은 종교인 과세 문제에서도 총회 차 원의 단일한 입장과 실천 노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예장 고신종교적인 자발적 납세 운 동요청안을 1년 유보했고, ‘한국기독교장로회도 종교인 과세를 1년간 더 연구하기로 결의했다. 예장 통합은 안건 이 상정됐는데도 논의조차 하지 않았으며예장 합동은 현재로선 종교인 과세가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 다(여기서 예장 고신 등은 개신교 종파의 하나다)고 밝혔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불교와 가톨릭이 과세에 찬성하고 일부는 이미 실천하고 있다. 개신교의 일부 지도자들이 재정 공개를 통해 교회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 에 과세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11) 종교인 소득 과세가 간단없이 제기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와 일부에서종교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관습헌법으로 확립된 사안이라는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12) 참고 자료 : http://m.mk.co.kr/news/opinion/2014/1490465

13) 대분류는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A.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4)http://www.mcst.go.kr/usr/minwon/eMinwon/formatCivil/formatCivil/formatView.jsp?pSeq=141&pCmd= VIEW (2015.7.20. 방문)

15) 강학상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강요 받지 않을 권리 및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포함된다.

16)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목회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한 이들이 받는 월평균 사례비는 대도시 243만 원, 중소도시 202만 원, ·면 지역 16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국민(337만 원)85.1% 수준이었다.(출처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13109290195684). 반면, 강남 어느 종교단체의 책임자 연봉이 26000만 원이라는 폭로가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이와 같은 고소득 종 교인들에게 까지 비과세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다. (출처 : http://www.c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0)

17) http://m.mk.co.kr/news/opinion/2014/1490465의 과세찬성론에서 발췌하였음.

18) 찬성론은 목회자의 소득을 사례비가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본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강조한 만인제사장설에 의하 면 목회직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다른 직업들도 모두 성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목회자와 일반 직장인 사이에는 직무의 구별이 있을 뿐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19) http://www.taegak.or.kr/re/sasang20/10.pdf.

20) 이외에도 신중론도 있다. 목회자의 납세를 면제시켜서는 안되며 목회자의 납세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직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출처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4879)

21) 참고자료 : https://turbotax.intuit.com/tax-tools/tax-tips/Self-Employment-Taxes/Ministers-and-Taxes/ INF12069.html

22) 캐나다의 종교인 과세는 매년 228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대상소득에는 급여에다 차량비(Car allowance), 주택보조비(Housing allowance), 도서지원비(Book allowance), 보험료보조비(Life insurance) 등이 포함된다.

23) 독일의교회세는 십일조가 폐지된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세금으로서 종교단체에 나가는 성도가 소득세의 약 8-10% 가량을 다시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징수된 교회세는 교인의 수만큼 각각의 종교단체에 분배된다.

24)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성직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2012.2.27. 더플랜 코리아에 의뢰해 19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9%가 성직자에 대한 세금 부과에 찬성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47.3%는 전적으로 찬성, 17.6%는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이었으 며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9.5%에 그쳤다. (출처 : http://sgsg.hankyung.com/apps.frm/news.view?nkey=13820&c1=04&c2=04

25) 이런 점에서 볼 때종교인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잘못되었다.

26) 그렇다고 해서 종교인 소득 과세는비과세관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급하여 과세를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종교인 소득 과세는 지난 10여 년간 논란이 지속되어온 주제로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과세여부를 문의하였던 바, 그 이전의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 의성실원칙 및 대법, 200815350, 2009.12.24. 선고 등 다수의 판결).

27) 관습헌법의 논란 중 대표적인 것이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인지 여부였다. 만일 이게 관습헌법이라면 수도 서울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개정방법을 취하지 않 고서 수도이전을 한다고 하여 청구인 최상철 외168(2004헌마554), 청구인 정재명(2004헌마566)이 제기한신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2004.1.16. 법률 제7062)에 대한 위헌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 2004.10.21. 위헌 선언하였다. , 다수의견은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므로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에 의한 방법 외에는 개정될 수 없음에도, 이러한 헌법개정방법을 취하지 않고서 수도이전을 하는 이 사건 법률은 헌법에 위반 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헌법에 규정된 사안이므로 따라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28) 소득세법 제21조 각 항 참조.

29) 정교분리의 역사적 출발은 교권세력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니라, 반동적 교권세력 을 정치권력에서 몰아내기 위해 혁명적 시민세력이 교회에 요구한 것이다. (출처 :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52)

30) 종교가 빠지는 타락 중에서 최대의 것은 정치나 권력자에게 의지하는 데서 생겨난 타락이다.

31) 참고자료 : 개신교 중 장로교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Confession) 23장 제4절에 의하면국민 의 의무는 국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세금과 기타 의무를 이행하고 그들의 법률을 존중하며……이는 교회의 성직자도 예외가 아니다.”고 쓰여 있다.

32) 미국세법 Sec. 7611에서도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 규정(Restrictions on church tax inquiries and examinations) 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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