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간의 사회법정 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성도간의 사회법정 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가결 되었다. “64회 총회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 상세 규정했는데 곧 부득이한 경우란 교회법으로 할 수 없는 일, 형사사건, 재정문제이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신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치명적인 결정이다. 형사문제야 어떤 일을 고소하는 사람이 형사문제로 삼으면 형사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건이 재정문제인데 결국 이 결의는 불신법정고소 금지를 해제해 버린 결과가 되고 말았고,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치리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문제를 세상법정으로 가져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신이 이 문제를 아예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므로 교회가 타락하였을지라도 공회가 성경적 원리와 원칙 안에서 바른 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첫날 고려총회와의 통합추진위원회 보고 및 청원건에서 통합추진위원회 서기(신수인 목사)가 통합합의문 서명 이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는데, ‘통합합의문에 단서조항이 달렸다는 내용이었다. 기존 합의문에는 “1976년 제26회 총회 시에 신자간의 사회법정 소송에 대한 이견으로 분열되었다. 그러나 분열의 원인이 된 사회법정 소송문제는 고린도전서 61-10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도간의 사회법정 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는 원리가 옳은 줄로 믿고, 고신총회와 고려총회는 통합하고자 한다는 합의문 내용을 수정하여 고린도전서 61-10절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의료법인, 학교법인, 유지재단, 은급재단, 고신언론사 등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지라도 총회 산하의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는 사회법정 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을 보고하고 총회는 전원 찬성으로 받음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사실상 <행정기관>으로 변경된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법대로 하라.

총회재판국이 개회성수가 되지 않는 가운데 재판을 진행한 것에 대한 질의 건은 법대로 하기로 가결했다(권징조례 제 241, 24, 2814, 882). 관례라는 이름하에 저질러온 불법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고 넘어가 재판국은 누가 통제할 것인지 무소불위의 권위를 언제까지 휘두르게 둘 것인지 숙제로 남았다. 이런 형태를 보면서 총회 재판국이 오히려 세상법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분분하다.

그리고 총회재판국이 상소권을 재판하여 시벌을 하회로 통하지 않고 직접 시벌함이 위헌이 아닌지의 질의 건은 권징조례 131, 118조의 8항에 의거하여 직접 시벌할 수 있는 것으로 가결하였다. 그런데, 권징조례 131조에는 파기자판: 상고 재판국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188항은 항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판결은 할 수 있지만 시벌은 없음이 확인 되었다. 재판국의 판결을 시벌의 동의어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다.

 

선거조례 개정

선거조례 개정에 관해서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총회 입후보 등록일로부터 총회선거 완료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다.”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노회추천일로부터 총회선거 완료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다.”로 전원 일치의 찬성으로 가결함으로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법을 만들기 보다는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공명선거가 달려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분립개척으로 파송 받은 장로는 취임할 필요 없다.

분립개척교회로 파송된 장로의 취임에 관한 질의 건은 1) 교회정치 제 16조에 의하여 분립개척한 모교회 장로가 개척한 교회에 파송될 경우, 모체교회의 연장으로 보아 취임할 필요가 없고 2) 타교회로부터 이명해온 장로는 교회정치 제 702항에 따라 취임해야 하는 것으로 가결했다.

결국 이 결의에 따르면 강영안 장로는 분립하는 개척교회에 파송을 받은 것이 되므로 취임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협동장로가 아니라 시무 장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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