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교회의 권위가 대내외적으로 크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 이것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중세적 위기라고 할만하다. 중세기의 천주교는 지성인들의 희학(戱謔)꺼리였었다. 오늘날 한국기독교기 그런 상황에까지 와있다. 일반인들은 주로 교회지도자들의 윤리적인 타락 때문에 교회를 무시하고 있고, 교인들은 지도자들이 공법에 무식할 뿐 아니라 혹은 알면서도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나 교인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법정을 먼저 찾는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가 가장 올바르고 정확해야 하는데 이를 신뢰할 수 없으니 교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곧 교회의 치리가 공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것은 교인들로 하여금 세상법정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아무리 총회가 성도 간의 사회법정소송은 불가하다고 선언한다 해도 영()이 서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개혁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교회가 기본적인 법질서라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래 고신총회 산하에서 일어난 무질서는 고신마저라는 실망과 허탈을 안팍의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 학교법인 이사회가 상식과 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혼란이 많았고, 이것이 총회에까지 연장되어 소란이 있었으나 이런 소란을 말끔히 정리해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교회의 법질서가 깨지면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대한 신앙마저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지도자들에게 호소한다. 특히 치리기관이나 재판 등 법과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는 목사장로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이는 법을 공부하라는 것이다. 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조인들처럼 육법전서를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다. 교단헌법과 규칙들을 몇 번 잘 읽어보면 된다.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누구나 충분한 소양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은퇴한 목사장로들 가운데는 법을 전공했거나 교회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더러 계신다. 총회가 이들을 자문위원으로 세워 상담을 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히 총회재판국이나 법제위원회 등은 총회의 법질서를 수호하는 최고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관들에 속한 목사장로들은 반드시 법을 공부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열어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여 반드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어떤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내렸을 때는 안팍의 사람들로부터 공의롭고 공명정대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신뢰가 쌓이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교회의 권위와 권세가 분명하게 세워지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로 취임한 재판국장과 재임한 법제위원장, 그리고 역시 재임한 사무총장에게 고신교회의 행정과 재판이 깔끔하고 공명정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문하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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