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장로교회인이 400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미국 연합장로교회 교인수가 227만명으로 감소했다는 통계는 충격 그 이상이다. 31년간 미국 유니온 신학교(Union Seminary in Richmond, Virginia)에서 교수하였던 리쓰(John Leith)는 한 출판사의 의뢰를 받고, 신학교육의 관점에서 미국장로교회 안의 위기를 진단하였다. 그가 말하는 교회의 위기는 미국장로교회의 교인이 줄고 목사와 선교사와 특히 남성 신학생 수가 격감하는 상황을 말한다. 그는 이 위기를 신학교육과 바로 연결시키면서, 장로교회의 위기는 신학교가 교회의 효율적인 지도자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충분한 단서가 된다고 말한다. 미국장로교회가 오랫동안 고수한 ‘교육받은 목회’(an educated ministry)의 위기이기도 하다.1)


        1. 신학과 목회 현장

한국 장로교회는 어떠한가? 비록 수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고수하는 미국 장로교회와는 달리 한국의 장로교회는 정체성에 대체로 무관심하다. 세계에서 장로교회가 가장 왕성한 지역이 한국이지만, 한국의 장로교회가 순수한 장로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는 않다. 감리교회나 침례교, 또는 종파적인 성격을 띤 여러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정체성의 위기는 목회의 현장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 안타깝게도 신학은 이런 현장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교회보다는 학당(學堂)의 영향을 더 받고 있다.2)

        

신학과 현장의 괴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하다. 신학과 목회의 관계는 “고부 관계”처럼 긴장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폐단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3) 신학은 교회로부터 나와서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지닌다. 따라서 신학은 목회도 현장으로 삼아야 한다. 교회는 이를 위하여 신학교를 직영하며 기도와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신학은 스스로 목회 방법론을 계발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도입되는 방법론을 평가하여 공교회적인 전통을 확립하게 하는 사명을 지닌다.

        

고신교회 안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목회 방법론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성령세례 논쟁, 소그룹 운동, 다락방의 전도 방법론, 빈야드 운동과 치유 사역, 열린 예배 등이 있었다. 이 여러 목회 방법론은 고신교회 밖에서 들어왔다. 방법론의 도입에는 고신교회의 정체성의 관점에서 해당 방법론에 대한 반성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에 익숙하지 않다. 위의 여러 방법론을 공론화하거나 총회가 연구보고서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미 어디엔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이다. 이점에서 신학은 목회 방법론을 스스로 계발할 책임이 있으며, 유입되는 방법론은 제때에 평가하여 추천하거나 거부하여 목회 현장을 돕고 선도한다는 사명감을 인식해야 한다. 비록 늦었다는 감이 들지만, 가정교회에 대한 교회론적 접근은 이런 맥락에서 의미를 지닌다.

        

개혁교회를 자처하는 고신교회 안에서는 가정교회의 도입을 두고 많은 말이 오가고 있다. 부산노회는 2007년 봄 정기노회 때에 가정교회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채택하였고, 가정교회를 시행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에게 중단을 지시하였다. 이 결정은 노회 소속은 다르지만, 이미 수년 동안 가정교회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제 57회 총회(2007년 9월)는 셀교회와 가정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정리하기로 하고, 이를 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기기로 하였다.

        

고신교회 안에 도입된 가정교회는 대체적으로 미국 휴스톤 소재 서울 침례교회와 그 담임 목사인 최 영기 목사의 가정교회론이다. 본고는 그 교회와 최 목사의 가정교회론을 살피고 평가하려고 한다.


        2. 목회와 방법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목회를 명하셨다.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내 양을 먹이라”(요 21:15,16,17)는 말씀은 목회를 명하시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을 유리하는 “목자 없는 양”(마 9:36)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목자장이시다(벧전 5:4). 3년의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목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제자들은 성령님을 받아 사도로 거듭나고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은 그렇게 훈련시키고 임명하신 11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여 목양(목회)의 사명을 맡기셨다.

        

목회는 섬김이다. 목자장이 스스로 섬기려하고 많은 이의 대속물로 자기를 바치셨기 때문이다(막 10:45). 그리하여 많은 이들을 살리셨다. 목회와 모든 직분의 본은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시다. 목회는 섬김의 방식으로 죄인들을 살리고 세우며, 이들을 섬기는 자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목회는 성령님의 사역에 속한다. 성령님은 사역자를 불러 훈련시키시고 임직받아 사역하게 하신다. 불의 혀의 갈라짐과 같이 성령님은 각자의 재능과 개성을 존중하시는 방식으로 사역하고 목회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목회의 방법은 다양하며, 목회 방법론은 획일적이지 않다. 때로는 방법론이 목회의 성격을 결정하거나 바꾸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다양성이 통일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기”(고전 12:4) 때문이다. 은사의 다양성과 목회 방법론의 다양성은 몸인 교회를 세우며 통일을 이루고 분쟁을 없앤다(고전 12:25 참고).


        3. 서울 침례교회와 가정교회

최 영기 목사는 신뢰와 관계를 중시하고, 교인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아주 진솔하게 드러내 보인다. 친교와 전도를 내세우면서 모든 교인을 제자로 만들려고 한다. 즉 평신도도 목회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정교회에서 구체적으로 검증하였다.

        

가정 교회는 구역, 순모임, 제자훈련, 기도 모임의 특성들을 다 포용한다고 말한다. 조 용기 목사가 한국교회의 성장을 주도하였다면, 홍 정길, 옥 한흠, 하 용조 목사는 제자 훈련으로 교인들의 영적 수준을 높였고, 가정 교회는 교인들을 사역의 단계로 세우는 제 3세대 목회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4) 그러면서도 “가정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교회 조직이라고는 말하지 않겠다.”는 여유와 유연성을 보인다.

        

최 목사는 랄프 네이버의 말에 동의한다. 즉 랄프 네이버는 전통적인 교회가 불신자를 구원하는 데에는 점점 힘을 잃어 가면서 사역의 초점을 주로 믿는 자들에게만 맞추는 현실을 한탄한다.5) 최 목사는 이 말에 동의하면서 교인들을 활성화하는 가정교회를 시도하였다. 가정교회는 관계성에 기초하여 전도한다. 영접은 목사의 몫이다. 목사는 전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제시한다.6)

        

가정교회는 개교회 역할을 하며, 어떤 목장은 완전히 교회 형태를 취한다. 그럴 경우 나타날 문제를 예견하고 마지막 주일은 합동 목장으로 모인다. 나아가 목장 모임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대치하지 않도록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권면한다.7)

         

목회자는 평신도가 사역할 수 있도록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훈련시키고 사역의 기회를 만든다. 목회자가 평신도의 목회를 도와준다.8) 가정교회는 교회 성장보다는 영혼 구원을 추구하며, 신약교회의 회복을 목적으로 삼는다.9)

        

최 목사는 기도로 하는 목회를 강조한다. 자신은 하루에 3시간 정도 기도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목사의 전문 분야는 성경이며, 설교는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10)

        

한 목회자가 자기의 몸에 맞는 목회 방법론을 계발하고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최 목사와 가정교회론의 특징이 있다. 문제는 이 방법론이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에 맞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4. 개혁교회론: 위로부터의 교회론

최 목사는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을 내용을 담아내려고 신약 성경 3곳을 자주 인용한다(마 28:19-21; 막 3:13-15; 엡 4:11-12). 그 중에 마태복음 28:16-20절이 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11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담고 있다. 이 본문은 ‘제자 훈련’의 기초 본문이기도 하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일군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전 4:1)라는 말씀과 “감독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딛 1:9)해야 한다는 말씀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목사의 직분을 증거한다(4,3,6; 4,15,20 참고).

        

그런데 목사가 받은 이 두 가지는 교회의 표지이기도 하다. 주님은 구체적 표지와 징표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경청되며, 성례가 그리스도의 제정을 따라 집례되는 곳마다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4,1,9). 교회는 목사직의 수행에서 가시적이고 구체화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칼빈이 직분, 특히 목사직으로부터 교회의 표지를 제시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우리가 이 표지를 아는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4,1,8). 복음의 직분만큼 교회 안에서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님의 직무이고 의와 영생을 배포하는 직무이기 때문이다(4,3,3). 말씀의 순수한 직분과 성례를 집례하는 순수한 방식은 이것들을 지닌 교제를 안전하게 교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보증이다(4,1,12). 열쇠권도 목사의 직분으로서 복음의 설교나 성례의 집례로 교회의 고유한 은덕을 배포한다(4,1,22). 칼빈은 목사직을 이처럼 높이 평가한다. 목사직에 교회가 존재하며, 가히 의존적이라 하겠다.11)

        

목사직에서 다른 직분은 파생한다. 사도직에 이어 새로운 직분이 필요하였다(행 6:1-6). 말씀과 성례는 믿음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며, 믿음과 교회를 강화하고 성장하게 한다. 이때에 새로운 직분이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파생된 직분이지만, 직분에 상하(上下)나 고하(高下)는 수반되지 않는다. 장로교회는 이런 성경적 배경에서 감독제나 회중교회제도를 거부한다.

        

칼빈은 중세에 사라져버린 장로직분을 회복하였다. ‘다스리는 일’(고전 12:28)을 맡은 장로는 ‘부지런함으로’(롬 12:8) 다스려야 한다(4,3,8). 교회마다 처음부터 당회를 두어 장로는 목사와 함께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권징을 시행하였다. 칼빈의 이런 입장을 따라 개혁교회는 지역을 구분하여 구역을 편성한다. 장로 한 사람이 한 구역을 담당하며, 두 구역마다 집사가 한 사람씩 사역한다. 구역 장로는 수시로 자기 구역에 속한 교인들이 성경과 신조를 따라 살아가는지를 살핀다. 매년 인접한 구역 장로와 협력하여 정기 심방을 하면서 정식으로 신앙생활을 살피고 권면하고 함께 기도한다. 목사의 설교로부터 부부 관계나 자녀 교육까지 삶을 전반적으로 살핀다. 필요하면 집사회에 알려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게 하고,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목사가 심방하고, 영적인 도움과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 목사와 장로는 협력하여 함께 ‘목회’한다. 직분의 남발은 있을 리 없고, 직분자는 직분의 의미를 알고 이를 받아들이고 수행한다.

        

개혁교회론에는 이른바 ‘평신도 사역’이 없다. 평신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反로마교회적 입장에서 성직자와 대비되는 평신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 다른 이유는 ‘전도’나 기도에 대해서 미국 교회와는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럽 대륙과 영미 전통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 목사의 설교를 아주 중시하며, 교인들의 말씀 이해도 그 수준이 아주 높다. 특히 화란 교회에서는 목사가 매주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설교한다. 이렇게 교인들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회 속에서 기독신자로서 확실한 삶을 산다. 말하자면 목사의 사역터는 교회이고, 교인들의 일터는 세상이다. 교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다.

        이것은 화란의 우리 자매교회의 모습이다. 개혁교회는 언약에서 출발한다. 말씀은 언약을 선포하고, 세례와 성찬은 언약의 표지이다. 목회는 언약이 지닌 공동체 정신의 구현을 목표로 삼는다. 교인은 언약 백성으로 예배로부터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 언약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실천한다. 이것이 굳이 말하자면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평신도 사역’이라 하겠다.12)


        5. 가정교회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우리는 개혁교회론을 구성하는 은혜의 방편론과 직분론, 그리고 교회법적인 관점에서 가정교회론을 평가하려고 한다.

        

a. 성경적인 사역 분담(엡 4:11-12)에 근거하여 마태복음 28:19-20을 설명한다. 교회 개척의 명령은 교회에 주신 명령이요,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곳이다.13) 제자 만드는 길이 가정교회이다. 수많은 프로그램과 심지어 설교도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며, 제자를 만들어 내는 것은 가정교회 구로조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최 목사는 제자 만드는 사역을 분담한다. 가정교회는 전도하고 목사는 성경공부와 침례로 제자를 만든다. 이런 식의 포괄적인 역할 분담을 성경 주석적으로 제시한다.

        

그렇지만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제시만 하면 됩니다. 사실 목사들은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14)는 발언은 주석적 근거가 없다. 한국교회 안에는 이런 주석이 널리 퍼져있다. 그렇지만 전도 역시 설교자가 받은 직무에 속한다. 목사는 설교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주석은 그 근거가 약하다.15)

        

b. 그런데 제자 삼는 방법 가운데 설교가 있다고 전제하지만, 설교에 대한 발언은 좀 지나친 감이 있다(막 4:13-15). “사람은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보고 배웁니다. 제자는 가르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임으로써 만들어집니다. ... 목회자가 무슨 설교를 하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보고 배우지 듣고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16) 최 목사는 기성 교회와 목회자의 취약점을 잘 간파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문제도 안고 있다. 종교개혁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롬 10:17)는 말씀에 기초하여 설교를 중시한다. 실제로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이 부여받은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설교(전도) 사역이다. 그런데 “사람은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는 발언이나 “설교도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제자를 만들어 내지는 못합니다.”17)는 발언은 지나치다. 설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설교자의 임무 수행과는 관계없이 설교를 제정하신 주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담긴 설교의 방편적 성격은 절대적이다.

        

이 발언은 직분론적 문제도 담고 있다. 설교자는 설교에 생사를 걸어야 한다.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님께서 설교를 방편으로 삼아 역사하시게 섬겨야 한다. 그리고 목사는 삶의 모범도 보여야 한다. 목회자는 삶으로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은 목사에 대한 대단한 질책을 담고 있지만, 이 질책이 목사직 자체에 어떤 훼손도 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평신도의 위치를 더 부각시킬 수도 없다.

        

c. 최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침례는 서울 침례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한다. 아주 옳은 입장이다. 그리고 영접과 침례는 담임 목사가 책임진다는 말도 직분론에서 보자면 옳은 말이다.

        

그러나 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를 목사가 관장한다는 근거는 직분론적이지 않고 실용적이다.18) 세례가 지닌 은혜의 방편의 성격도 약화된다.

        

d. 가정교회에서는 친교를 위하여 공동식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애찬의 근거로 사도행전 2:46절에 나오는 “떡을 떼다”는 표현을 제시한다. 그런데 과연 이게 애찬일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 중에 성찬을 제정하셨다. 이를 따라 초대교회는 식사 중에 성찬을 행하는 풍습을 지켜왔다. “떡을 떼다”는 표현은 오히려 성찬을 말한다. 46절 하반절에 나오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가 애찬을 지시한다. 그러나 교회사의 상당히 초기부터 애찬 풍습은 사라지고 성찬만 남았다. 한국교회가 회복한 애찬 풍습은 세계 교회를 향한 기여가 될 수 있다. 사도행전의 풍습을 회복하려면, 애찬과 성찬이 결합된 원래의 모습의 복원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이것은 가정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전체가 참여하는 예배, 곧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를 구현하는 교회의 본래적 직무이다. 이 직무는 목사의 직무이기도 하다.

        

e. 이렇게 볼 때, 가정교회를 ‘교회’라 부르는 것은 주석적으로 약하다. 최 목사는 가정교회가 지닌 포괄적 성격을 부각하면서 ‘교회’라는 표현을 굳이 고집한다. 그러나 자신의 말처럼 세례와 성찬을 시행할 수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19)

        

또 가정교회는 개교회의 역할을 하며, 완전히 교회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마지막 주일은 합동 목장으로 모인다. 같은 목장의 목원들끼리는 잘 알지만 다른 목원들은 잘 알지 못하는 폐단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목장 모임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대치하지 않도록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권면한다.20) 이런 권면의 근거는 실용적이다. 교회를 은혜의 방편론과 직분론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f. 가정교회는 침례교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다. 가정교회가 재량권을 가진 만큼, 독자적으로 발전할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개인의 회심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침례교와는 달리 가정교회는 ‘집단적인 개인’이다. 이 집단적 개인은 기존의 목회 방식이나 교회의 모습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영적 완결체를 목표로 삼는다.

        

특히 가정교회는 성인 위주의 목회론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위치는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차라리 가정교회를 ‘구역’의 연장선상에 있는 ‘특활’이라고 본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g. 가정교회론은 교회 정치적으로 회중교회론에 기초한다. 회중교회답게 등록교인과 회원을 구분한다. 직분을 맡고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아야 하고, 이미 침례를 받은 이들은 안수집사회의를 거치고 임시 신도(信徒) 사무 총회에서 정식 의결을 거쳐 회원이 된다.21) 이것은 전통적인 회중교회의의 모습이다. 즉 치리권을 회중이 지닌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목사가 주도적인 영향을 행사하는데, 이 점에서는 전통적인 회중교회론을 벗어나기도 한다.

        

미국 회중교회 역사의 초기에는 목사, 장로, 교사와 집사직이 있었으나, 이미 17세기 말에 장로와 교사직은 사라졌다. 미국 제 1차 부흥운동의 여파로 회중교회가 많이 침례교회로 바뀌었다. 침례교는 전통적으로 목사(감독; 장로)와 집사 두 직분만을 인정한다.22)가정교회론에서는 교사직이 회복되고 있음을 본다.23) 신도 사무 총회가 치리권을 갖는 한, 안수집사회는 당회를 대신할 수 없는 제도이다.

        

가정교회라는 목회 방법론도 목사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방법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장로교회의 노회와 같은 조직이 이 방법론을 시찰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장로교회의 노회가 이런 일을 바로 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사실 이미 교파의 분리를 당연하게 전제하고 성장이 목회의 잣대가 된 상황에서 보자면, 장로교회의 노회는 이미 이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못하고 있다.24)

        

h. ‘평신도 목회’라는 말이 지닌 의도를 동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하여도, 평신도는 목회의 사명을 받지 않았다. 이 용어는 침례교회나 회중교회적 배경을 보여준다. 평신도를 활성화시켜야 하며, 이들이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사역을 감당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이것을 ‘목회’라고 부를 성경적 근거는 약하다. 목회자가 평신도 목회를 도와준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인 사람에게 목회의 사명을 맡기셨다. 직분자의 사역인 목회의 원래 의미를 순수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 배경에는 이른바 ‘만인사제직’이 있다. 그러나 이를 주창한 루터가 ‘절대적인’ 만인제사장직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인 것은 옳다. 그러나 모두가 목사는 아니다. 그가 신자요 제사장이라는 사실 위에 직분과 위임받은 교구도 가져야 한다. 소명과 위임이 목사와 설교자로 만든다.”25) 비록 말씀과 성례 집행권이 교중과 전체 교인들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이 권을 스스로 행할 수는 없다. 먼저 청빙을 받아야 하고, 교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교중은 특정인을 말씀과 성례 집행을 위하여 청빙한다.26) 이처럼 루터는 만인제사장직으로부터 이 특별한 직책, 곧 목사직을 도출한다.27) 칼빈이 교회의 표지를 목사직의 두 사역, 곧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에서 도출한 것도 루터의 이런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다.28) 이렇게 볼 때, 만인사제직에 기초하여 ‘평신도 목회’를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6. 몇 가지 결론

은혜의 방편론, 직분론과 교회법적으로 볼 때, 가정교회론과 개혁교회론은 서로 다르다. 가정교회론의 배경에 있는 은혜의 방편론과 교회법적 측면은 취할 수가 없지만, 직분론 즉 장로교회의 목사직뿐만 아니라 장로직에 대해서도 강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목회 방법론으로서 가정교회론의 특성은 참고할만하다. 친교를 추구하는 가정교회는 현대 사회와 교회가 점차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여는 적지 않다. 그렇지만 친교는 일차적으로 ‘예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말한다(행 2:42 참고). 이점에서 ‘공’예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가 일차적이며, 이 일차적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형제자매의 관계를 예배에서 확인하며, 구역이나 소모임에서 강화한다. 이를 인지하고 전제할 경우, 공동 식사와 기도회, 서로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확인하는 가정교회는 현대병을 치유하는 좋은 방편이며, 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론이기도 하다. 비록 이 배경에 침례교나 회중교회론이 있다 하더라도, 장로교화하여 도입하고 배울만한 방법론이다.29)

        

가정교회는 성경적이며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운동이라는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물론 다른 목회 방법론과는 달리 가정교회론은 세례와 성찬의 공적 성격을 확인하며, 가정교회만을 고수하는 아집을 보이지 않는 유연성도 지닌다.30) 그러나 회복하기 위하여 과거로 돌아가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이 조차도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현재인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유일한 길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 초대교회를 회복하겠다고 나온 새로운 운동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느 기성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교회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방편으로 창조된다. 은혜의 방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셨고, 이 책임은 일차적으로 목사가 진다. 이를 기초로 하여 개혁교회는 언약론적 교회론을 제시한다. 이 교회론은 가정교회론이 지닌 ‘집단적 개인주의’를 교정할 수 있다. 언약론은 애초부터 개인주의를 경계하고 극복한다. 친교는 일차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말한다.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교회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교회에서 은혜를 베푸신다. 개혁교회는 설교와 성례와 목회를 통하여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양육한다. 다만 개혁교회론은 교인들이 지금보다는 전도와 선교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인도하는 방법론을 꾸준히 계발해야 한다. 전통적인 교회가 불신자를 구원하는 데에는 점점 힘을 잃어 가면서 사역의 초점을 주로 믿는 자들에게만 맞춘다는 랄프 네이버의 한탄은 무엇보다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에도 해당한다.31)

        

목회방법론은 다양하지만, 그 출생배경은 항상 존속한다. 가정교회론이 침례교회에서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경우 침례교회가 발생 초기부터 주장한 만인사제직이나 직분 등 교회론이 작용한다. 침례교회는 지역교회의 완전한 독립을 기조로 삼는다. 침례교회는 상부 기관에서의 하달식 명령이나 하급 기관에서의 절대 복종식 제도를 배제한다. 즉 개교회중심체제로서 각 지역교회는 다른 교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목회자의 파송, 총회나 및 그 산하 기관으로부터 하달식 명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교회는 완전한 독립 기관으로서 자의에 의하여 협동할 뿐이다.32) 이처럼 침례교회는 감독제도 뿐만 아니라 장로교 제도도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자의에 의한 협동으로 총회와 그 산하 기관이 있지만, 총회는 이러저러한 문제에서 교회들을 구속할 수 없다.33)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정치와는 무관하게 가정교회를 시행하는 교회들이 자의적으로 협동할 경우, 이들은 교회 정치에서 이중적인 측면을 지니게 될 것이다. 옥상옥이랄까,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가 침례교적인 연합체의 일원으로 사역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직분론에서도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침례교가 애초부터 교회에 두 직분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장로직은 여전히 어색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가정교회의 장점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미 장로가 시무하는 장로교회를 가정교회로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아예 개척 형태로 시작하여 장로를 임직함과 동시에 목자로 계속 세우는 일은 가능할 것이다. 운용의 미를 기대할 수야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장로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에서 나온 가정교회를 장로교화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일 것이다. 총회나 직분론 등은 교회법의 소관사인데, 교회법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을 직분자인 사도들에게 맡기셨고, 목사직은 이 일을 계속한다. 교회법도 은혜의 방편론과 직분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목자를 선발하는 인선위원회도 당회이면 되고, 목자를 안수하여 장로로 세우면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당회에 해당된다는 안수집사회를 따로 둘 필요도 없다. 장로가 목자이면 가정교회론이 지닌 장점도 살리고 회중교회론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34)

        

장로교회는 은혜의 방편론, 직분론, 예배와 교회정치에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그럴 때에야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목회 방법론을 단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정체성을 바로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7. 남은 과제: 개혁교회의 공교회성을 위하여

가정교회론의 비판처럼,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장      일변도의 목회 방법론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동시에 있다. 한국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도입한 방법론의 부침은 심하다. 방법론에 대한 신학적 반성은 그리 많지 않다. 현장은 목회자의 투쟁의 현장이요, 신학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두 번째 주역이 된 한국교회는 공교회성을 지향할 때가 되었다.

        

현대 침례교회는 어떤 신앙고백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국 제 2차 부흥운동에서 나온 ‘신조가 아니라 성경만’(no creed but the Bible)이라는 신조 아닌 신조만을 충실하게 고수한다. 침례교도 그 역사의 초기에는 여러 신조들을 작성하고 참고하였다. 그러나 현대 침례교도들 중에는 심지어 사도신경도 고백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침례교의 시초부터 있었던 저항 정신(Non Conformist)이 여전히 남아있는 흔적이다. 전통이라는 전통은 모두 거부하는 정신이기도 하다. 이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교회정치 부분에서만 제외하고 따르던 미국 초기 회중교회와도 다르다.

        

이미 언급한 교회론이나 직분론과 더불어 신조에 대한 이런 자세는 침례교회가 외부의 영향에 쉽게 노출되게 하였고, 무엇보다도 교회 조직이나 전통보다는 자발적인 조직을 통한 사역 위주의 교회론을 창출하였다. 이 교회론의 연장선상에 가정교회도 있다고 하겠다. 이 교회론은 교구교회보다는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연합한 성도들로 ‘모인’ 교회(a gathered church)를 강조한다.35) 이것이 국가교회를 거부하고 유아세례를 부인하고 성인세례만을 인정하는 침례로 가시화된다. 스스로 결정하고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만이 회원이 된다. 이것은 미국 내지 선교와 외지 선교의 저력이었다. 이런 자발적 단체가 목회 방법론적으로는 가정교회이다. 즉 가정교회는 사역 중심의 자발적 단체이며, 은혜의 방편과 표지로써 말하는 교회는 부차적이다.

        

사실 교회 연합 운동에 익숙한 한국교회로서는 이런 교회론에 이미 익숙하다. 랄프 네이버도 프로그램 위주의 전통주의 교회를 심하게 비판한다. 사역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교회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지적이요 분석이다. 그렇다 하여 가정교회인가?

       

여기에서 교의학자는 안타까움만을 토로할 뿐이다.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다른 교파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교인들을 훈련시키지 못하며 세계 선교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허공을 치는 비판을 위한 비판에만 머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장로교의 전통과 고신교회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며, 탁월한 목회 방법론을 개발할 책임도 져야 한다.

        

이런 고민 중에 미국의 한 침례교신학자의 부르짖음을 듣는다. 하몬은 침례교회가 고대교회로부터 이어지는 공교회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질문한다. 그가 말하는 공교회성은 예배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공동생활에서 표현되는 한 믿음과 한 성찬 공동체가 나타내는 가시적 일치이다. 그는 이를 “성례전적 영성”이라고도 표현한다.36) 이 공교회성과 영성을 바로 확보하지 못하면, 침례교회도 모르몬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로 자칭하지만 기독교가 아니라 영지주의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다.37) 그의 관심은 공교회적 전통을 도입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 곧 침례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그는 침례교회의 초기 역사에는 ‘공교회적 침례교도’들이 있었다는 것도 밝히면서 전통을 거부하는 현대의 침례교회인들을 정체성 회복을 향한 대화에 초청한다. 그는 교부들을 인용하면서 신조와 예배와 전통의 권위를 강조한다.

        

우리 고신교회 역시 이런 절박한 현실 앞에 서있다. 그간 많은 목회방법론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은 논의의 대상도 되지 않았다. 우리가 어떻게 공교회적인가? 이 질문에 몰두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영지주의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제 가정교회를 시행하고 있는 교회들은 개혁교회의 전통과 교회법을 존중하는 새로운 모델을 계발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공교회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가정교회론을 남에게도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고신교회의 신학은 방법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도입되는 방법론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평가하고, 목회 현장에서 공교회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

1) John H. Leith, Crisis in the Church: The Plight of Theological Education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2) 유 해무, “신학과 신학교육 I”, 『개혁신학과 교회』, Vol. 16, 2004년, 192.

3) “왜냐하면, 교회를 생각하는 신학은 목회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신학은 비로소 교회의 기도와 지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회는 신학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그러므로 신학은 오로지 천박하고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학은 설교자에게 영감을 주어야 하고 신자에게 삶의 깊이를 더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천적이어야 한다”, 유 해무, 『개혁교의학』 (일산: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7), 43-44.

4) 최 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서울: 두란노, 1999), 228.

5) 최 영기,『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서울: 나침반사, 1997), 32. 네이버는 미국 전통주의 교회의 침체를 기정사실로 수용한다. “침체 현상에 대해서 내린 첫 번째 결론은 대다수의 교회 사역자에게는 믿지 않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셀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성남: 도서출판 NCD, 2000), 129.

6) 1999, 108.

7) 1997, 175-183. 마지막 조언은 한국으로 귀국하는 이들에게 한 것이다.

8) 1997, 262.

9) “가정교회 사역선언서”, 1 & 2.

10) 1999, 119, 141, 148.

11) Cf.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가르치는 목사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며, 적법하게 청빙을 받아 자기들의 직무를 신실하게 수행하는 목사를 존중하며 공손하게 경청해야 한다”, 불란서신앙고백서(1559), 제 25조

12)  그런데 교회사에서 보자면 설교는 약해지고 성례가 득세한다. 종교개혁은 이를 비판하면서, 말씀을 성례보다 더 중시하였다. 청교도 역시 성례는 무시하고 말씀을 통한 회심을 강조한다. 특히 미국교회의 초기 역사에서 회중교회는 회심을 증거하는 자만이 교회 회원이 되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비하여 미국교회의 제 2차 부흥운동은 회심을 설교하면서 세례와 성찬으로 집회를 마쳤다. 즉 즉석에서 세례를 베풀거나 집회의 뜨거움 가운데서 성찬을 배설하였다. 이것은 세례를 쉽게 베푸는 선례가 되었다. 종교개혁의 교회는 일반적으로 성례를 무시하거나 등한시한다. 즉 말씀만 있으면 예배라는 입장이 점차 득세한다.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 부흥집회를 인도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등장하면서 교육받은 목사상이 도전을 받는다.  2차 부흥운동 당시에 등장한 미국 최초의 교파인 그리스도 교회의 모토는 초대교회로 돌아감이다. 이들은 분열의 단초인 신조를 거부하고,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단순한 기독교를 표방한다. 그렇지만 그 역시 교파를 형성하고 지금은 기존 교단과 다를 바가 없다.

13) 1997, 249 이하; 1999, 47 이하.

14) 1999, 108.

15) 네이버는 목사가 초청 잔치에 찾아온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잘 암기한 구원 계획을 나누거나 강단에 서서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것뿐이라고 비난한다, 『셀교회 지침서』, 129.

16) 1999, 56.

17) 1997, 255.

18) 1999, 110-111. 그렇다 보니 셀에서 침례를 베풀 경우, 이를 막을 근거도 희박하다. 네이버는 셀의 지도자와 구역자들도 침례식을 시행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셀의 지도자들과 구역장들도 침례식을 시행했다. 모든 셀 지도자들이 훈련받아야 할 것 중 하나는 새신자에게 침례를 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셀교회 지침서』, 16.

19) Cf. 1999, 199-200. 역시 실용적인 입장에서 나왔지, 주석적인 직분론은 약한 주장이다.

20) 1997, 183.

21) 1999, 96. 이런 점은 장로교회가 배워야 할 바이다.

22) “신약은 교회의 두 개의 공적 직분만을 인정한다. 침례교회는 구 두 개의 공적 직분을 목사와 집사라고 믿는다”, 한국침례회 교회진흥원, 『침례교회: 특성과 정신』(서울: 침례회출판사, 1981), 103.

23) W.W. Sweet, The Story of Religion in America (Grand Rapids: Baker, 1975), 55. 교사직(lectureship)은 예언의 후신이며, 오후 설교자가 되었다. 성례를 집행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책무였다.

24) 한국 장로교회 안에는 이미 회중교회의 영향이 여러 모양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25). “Der 82, Psalm ausgelegt”(1530), WA, 31/1, 211,17-20; “설교직과 세례교인의 만인 제사장직을 구별하여야 한다. 전자의 직분은 공적 사역이고 만인이 사제인 전체 공동체에 의하여 공인되어야 한다.”, WA, 41, 210; cf. 12,178,9f.

26). WA, 6,440,30ff.

27). P. Althaus, Die Theologie Martin Luthers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62, 280-281. 루터는 목사직과 목사의 직분 행위에 해당되는 라틴어 ‘minister/ministri’를 오직 목사에게만 사용한다, B. Lohse, Luthers Theologie (Göttingen: Vandenhoeck & Rupprecht, 1995), 308.

28) 칼빈도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제사장들이라 부른다(4,19,28). 그러나 소명 없이 교회 안에서 공적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강하게 주장한다(4,2,10).

29) 은밀한 비밀이나 범죄까지 털어놓는 친교는 그 자체에 엄청난 위험도 안고 있다. 이런 것은 중세의 ‘고해성사’와 유사한 점이 있다. 로마교의 사제는 이런 고해에 대해서 직무적인 비밀 엄수를 서약한다. 과연 가정교회의 목원들이 이런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은 여전히 경계해야 할 위험을 안고 있다.

30) “가정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교회 조직이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228. 이에 비하여 신약 주석의 입장에서 가정교회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를 고집하는 과격성을 지닌다, V.P. Branick,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1989), 홍 인규 역,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5); 같은 책 뒷 부분에 실린 홍 인규의 논문, “바울과 가정교회”. 또 중국의 처소 교회도 가정교회의 모형일 수는 없다.

31)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설교를 회심의 주요한 방편으로 보고, 죄인보다는 성도들에게 더 설교하고, 믿음의 씨를 뿌리기보다는 이미 자라는 곳을 더 가꾸는 설교를 한다. 그 결과jr으로 불신자의 회심이 희귀해졌다, E.S. Morgan, Visible Saints: The History of a Puritan Ide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124.

32) 한국침례회 교회진흥원, 『침례교회: 특성과 정신』, 114-116.

33) 허쉘 홉즈, 『침례교회들은 무엇을 믿는가?』, 김 태식 역, (서울: 서로 사랑, 1997), 102.

34) 목자와 장로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교회정치가 말하는 장로의 직무를 참조하라,『헌법』, 195-6.

35) W.B. Shurden, 『침례교 논쟁』, 김 용복, 김 태식 역, (서울: 침례회 출판사, 2000), 21.

36) S.R. Harmon, Towards Baptist Catholicity: Essays on Tradition and the Baptist Vision (Milton Keys: Paternoster, 2006), 202.

37) 163.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