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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논쟁과 관련하여... 보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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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amsss
등록일
2020-11-09 17:25:29
조회수
1535

최근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논쟁과 관련하여... 보다보다

1)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목사가 (미혼이나 기혼이나 차이는 없지만) 여전도사와 12+3회의 부적절한 만남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이다.

권징조례 제92(목사에 관한 재판 규례) 1항에서 복음의 명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과 관계되므로, 노회는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라고 하였다. 목사의 명성이 복음의 명예와 발전에 관계되므로... 요즘 한국 교회의 위상이 추락한 데는 목사들의 잘못이 큰 몫을 하였다. 특히 성() 윤리와 관련해서 더욱 그렇다.

목사의 행위는 개인의 명성 뿐만 아니라 교회와 총회, 한국 교회의 명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을 바르게 처리하는 것은 교회와 복음의 명성에도 중요하다.

예로부터 목사는 명예, , 이성 문제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되어 왔고, 최근에 윤리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는 목사들이 많아서 이에 대해서는 더 설명이 필요없다. 그렇게 강조되어 왔고, 물의를 일으켜 사라진 목사들의 케이스가 많았음에도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이나 관용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2) 목사가 여전도사와 12+3회의 부적절한 만남을 하였고, 이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고 총회가 시끄러울 정도라면 정직 2년의 시벌이 과하지 않다. 담임 해제는 당연하다. 이런 목사가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하고, 교회를 이끌 수 있겠는가.

권징조례 제92(목사에 대한 재판 규례) 2항에 목사라고 편호하거나 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만일 그 목사가 부목사이거나 무임목사이거나 작은 교회의 목사라도 그렇게 편호할 것인가? 그 교회의 연간 재정이 수억 늘었다고 그 목사의 유능(?)함을 강조하는 주장도 있었는데, 그게 그의 행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정치나 스포츠, 예술계의 최고의 스타라 해도 죄를 지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영적 지도자인 목사는 오히려 더 높은 도덕성과 처신이 요구된다.

 

3)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절차 상의 문제를 들며 반발하는 핵심은 담임 해제에 있다. 담임 유지를 하도록 하면서 시벌을 하였다면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였을 것이다. 결국 교회의 담임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교회의 담임이자, 목사답게 처신을 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책임을 다른 데 돌려서는 안 된다.

 

4)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도 딱하다. 목사를 생각하는 마음은 가상하나, 그것이 목사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길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반대로 이렇게 질문해 보자. 만일 교회가 목사를 새로 청빙하려고 하는데, 목사가 12+3의 행위로 시끄러운 상황에 있다고 하자. 그래도 그 목사의 말을 믿고, 12+3 정도는 괜찮다고 청빙하겠는가?

 

5) “교회를 생각하여라는 명분으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비난하는데,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판결해야 한다. 참고로 총회헌법해설 권징조례 제1장 총칙 부분의 일부를 발췌한다.

그러나 권징법의 실쳬는 징계법이고 절차는 형사법으로 이해하면 되고, 2조 권징의 목적에 있는 대로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의 정결과 덕을 세우며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때로는 법이 있고 교회가 있느냐, 교회가 있고 법이 있느냐는 논리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편법 또는 탈법을 용인한다. 이것은 교회가 안정되었을 때에는 좋지만, 그것이 관례가 되면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바로 잡을 방법이 없게 된다.”

정말 교회를 생각한다면 그런 행위를 한 목사가 계속 설교하고 교인들을 인도하는 것이 옳은가, 교회가 이렇게 대립하도록 두는 것이 옳은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라기보다, 목사를 생각하는 것이다.

 

6) 교회의 권징(재판)은 중요하지만 어렵다. 총회 헌법상 법절차의 완비가 어렵고, 재판이나 기소를 담당할 전문가(목사나 장로)가 많지 않고, 유무죄를 판단할 만큼 수사나 조사 수단도 없다. 이는 사회법정의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총회는 어느 정도 권징할 수 있는 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권징의 절차를 위해 총회 헌법을 제정하였고, 그래도 판단할 만한 사람들이 재판하도록 재판국원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다(총회 재판국의 구성: 권징조례 제24) 이번 해당 노회는 그 규정에 맞는 노회 재판부를 구성하기 어려워서 총회 재판국에 위탁판결을 청구한 것이다. 총회 재판국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총회가 선임하였다.

 

7) 교회도 정치 질서를 세우고,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삼권분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입법 파트는 총회가, 행정 파트는 임원회(위원회), 사법 파트는 재판국이 각각 맡고 있다. 각 요소마다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다.

당연히 사법부인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서 다른 파트들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각자에게 주어진 절차를 따라 권한을 행할 것이지, 총회장이나 임원회가 총회 재판국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것을 사회에서는 사법농단이라고 한다.

 

8) 교회의 권징법이 세상의 법체계만큼 갖추기 어렵고, 교회라는 특수성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위탁판결이다. 세상에는 위탁 판결이란 제도가 없다. 교회는 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살리려고 그런 제도를 두고 있다(권징조례 제1331). 그나마 좀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상회에 판결을 요청하는 것이다.

해당 노회는 임시노회를 통해 “OO교회에 관한 모든 고소, 고발, 진정 및 조사청원건을 총회 재판국에 위탁 판결을 청구하기로결의하였다. 권징조례 제1332(2) 하회가 재판사건을 그 상회에 전부 위임하는 경우로 청구한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 그 교회와 관련된 모든 고소, 고발, 진정 및 조사청원건이 다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노회 기소위원회가 불기소한 목사의 사건을 재판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노회의 결의에 다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가 최종적인 결정(판결)이 아니다. 물론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항고하는 절차를 밟았더라면 시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안(목사건을 포함하여)을 총회 재판국에 판결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위탁판결이라는 독특한 제도이다. 위탁판결은 교회(노회)의 어려운 사건을 더 잘 해결하려는 제도인데, 이를 두고 시비를 계속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9) 내 생각에, 이번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관련한 총회 헌법과 절차에 대해 말해 본다.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이 그 목사에 대한 최종 결정(판결)이 될 수 없다. 이것도 위탁판결의 범주 안에서 절차상 문제가 치유될 수 있다.

 

위탁판결 청구를 총회장(총회 임원회)을 거치지 않았다고 시비하는데, 큰 문제가 아니다. 귄징조례 제1343항은 노회장 총회장(총회 임원회) 총회 재판국으로 가는 것이 헌법상 절차다. 다만 총회장은 기각이나 반려할 수 없고, 경유만 하는 것이기에, 바로 총회 재판국으로 갔다 하여 큰 흠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권징조례 제29조의 총회 재판국 재판사항에서 제5항이 실제적인 총회 재판국의 재판에서 비중이 가장 작다. 그럼에도 제5항을 다른 대부분의 재판사항(상고, 위탁판결)에도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경유의 개념과 예전 헌법의 절차에 익숙함 때문이다.

 

노회 재판부가 없는 노회 기소위원회는 불법이라는 총회 재판국의 주장도 착오다.

201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상설 노회 재판국과 노회 기소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교회의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의 흐름을 따라 상설 노회 재판국(기소위원회)을 폐지했으나 문제가 많았고, 헌법 조항의 수정도 단순히 상설 글자만 빼고, 노회 재판국을 노회 재판부로 바꾼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면서 노회 기소위원회는 흔적이 남아 있는 이상한 개정이 되었고, 이로써 정상적인 노회의 재판이 어렵게 되었다. 그것이 이번 재판에서 잘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상설 글자만 뺀 것이지, 어떤 사건이 생기면 노회 재판부와 노회 기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고소나 고발이 있을 때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노회 기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노회 기소위원회가 기소를 결정할 경우 그때 노회 재판부를 구성하면 된다. 노회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경우 60일 이내(필요한 경우 30일 연장)에 노회 재판부가 판결하면 된다(권징조례 제38). 따라서 복잡하기는 하지만, 노회 재판부가 없이 노회 기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였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점은 총회 재판국의 주장이 잘못되었다.

 

총회 재판국이 노회 기소위원장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지 않아서(권징조례 제763, 1333) 불법이라 주장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 노회 기소위원장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했다면 좋았겠으나, 헌법 조항 자체에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고, 노회 기소위원장(평소에는 원고 역할)과 피고인이 사실 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는 위탁판결인데다 노회 기소위원장의 역할이 원고의 역할도 아니었다.

이미 12+3의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총회 재판국은 그에 따른 판결만 하면 된다.

이성구 목사님의 글 중에 피고인으로 재판국에 소환되었을 때 그는 몇 차례 불응하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석하고서도 서약을 거부하고 재판정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 여기 서약이 선서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선서라면 피고인이 선서할 의무가 없다. 선서는 증인이 한다(권징조례 제981-2).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은 하겠으나, 선서는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원고와 피고는 자기의 주장을 펼칠 것이니, 재판관은 그것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 총회 재판국이 늘상 선서를 하게 하는 것 같은데, 증인이 아니면 선서할 필요가 없다.

 

재판기간이 너무 빨랐다고 문제라 주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권징조례 제38(판결 선고기간)는 상고심의 경우 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필요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판결 선고기간)의 취지는 판결을 너무 늦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30, 60, 90일은 판결의 최대한의 기간을 명시한 것이다.

또 이 사건의 경우 사실 관계(12+3)가 분명하므로, 거기에 합당한 판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판결은 재판국원들의 신앙과 양심에 따른 것이므로, 시비할 일이 없다.

 

현재는 재심을 받고 화해조정도 한다는데, 오히려 그렇게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재심의 요건(권징조례 제156, 재심사유)에 해당되지도 않고, 재심을 청구하면서 사회법정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은 가중시벌을 해야 한다(권징조례 제172조 가중시벌). 화해조정을 하면서 재심을 한다는 것은 법적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다.

 

총회시(10/22) “재심이 접수됐으므로 보고는 받되 집행하지 않고 화해조정을 진행하기로결의했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최종심임을 분명히 하고,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고 규정한다(권징조례 제402).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났고, 총회에 보고는 하지만, 그것은 판결의 효력과는 무관하다. 합동총회의 경우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을 총회가 채용하거나 환부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설령 총회가 그렇게 결의한다 해도, 적용순서 역시 총회헌법이 우선이다.

 

10) 어떤 이는 양심의 자유까지 거론하는데, 이 경우와 거리가 멀다.

그의 주장은 교회는 양심의 법을 다뤄야 함으로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그것을 믿어야 한다. 그럼에도 사실관계에서 양형을 과다 책정한 것은 잘못한 것 같다. 혹 부인한 점이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로 인한 고통 등은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아니라고 한 것을 과중 시벌한 것은 양형 기준을 잘못 설정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다.

총회헌법 교회정치 제1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맨 먼저 제시하는데, 그것은 신앙과 예배에 관한 것이다. 12+3의 문제는 양심의 자유와 무관하다. 재판의 본질이 양측이 서로 했다 안 했다를 다투는 것으로, 그중에서 재판국원들이 판단하는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베드로 앞에서 예 이것뿐이라.”고 대답하였다.

권징 재판에서 본인이 아니라한다고 다 믿어줄 수 없다. 또 이 경우는 12+3이 분명한 사실이므로 더욱 그렇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총회 재판국의 재판 절차에 약간의 문제가 있으나, (교회에만 있는) 위탁판결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큰 교회의 목사이니, 교회를 생각하여, 내가 아는 사람이니... 하는 이유로 판결을 굽게 하려는 것이 문제다.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잘못하고서도 버티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갈라지고, 사태는 수습되지 않고, 교인들은 영적으로 타격을 받고, 결국은 돈으로 해결하는 쪽을 택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고 자복할 때 살 길이 열린다.

 

작성일:2020-11-09 17:25:29 218.239.9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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