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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로장립에 대한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닉네임
천헌옥
등록일
2008-09-15 11:28:09
조회수
5706
장로장립에 대한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내용-

금년 2월에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피택 된 후 공직으로 외국에 나가 근무 중인 집사를, 본 교회에서 장로장립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진행과정을 노회 고시부에서 피택자의 근무지인 외국에 가서 고시를 마치고 온 상태입니다.

- 문제는 피택장로 본인이 본 교회에 현재 출석하고 있지 않고, 공직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출석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당회에서 장립을 할 것인지, 보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빠른 답변 요청합니다.

이 질문은 총회 질문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임병태 장로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답변을 위한 토론을 부탁합니다.
작성일:2008-09-15 11:28:09 218.239.13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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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klee 2008-09-19 09:25:39
1. 교회헌법은 장로의 선출과 교육, 임직에 대한 규정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으면 6개월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취를 했으면 정한 기간내에 임직하면 될 것입니다.

2. 위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현재 시무할 수 없다면 장립 후 자유사임으로 휴무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휴무장로의 복직은 당회의 결의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교회정치 6장 50조 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