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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장립에 대한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내용-
금년 2월에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피택 된 후 공직으로 외국에 나가 근무 중인 집사를, 본 교회에서 장로장립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진행과정을 노회 고시부에서 피택자의 근무지인 외국에 가서 고시를 마치고 온 상태입니다.
- 문제는 피택장로 본인이 본 교회에 현재 출석하고 있지 않고, 공직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출석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당회에서 장립을 할 것인지, 보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빠른 답변 요청합니다.
이 질문은 총회 질문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임병태 장로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답변을 위한 토론을 부탁합니다.
작성일:2008-09-15 11:28:09
218.239.133.235
2. 위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현재 시무할 수 없다면 장립 후 자유사임으로 휴무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휴무장로의 복직은 당회의 결의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교회정치 6장 50조 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