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목사님의 고견 고맙습니다.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헌법..모법이나 헌법적 규칙의 어디에서도 장로 정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저 같이 불민한 사람이 2007년도에 노회의 일로 헌법을 들여다 보아야할 계기가 있어서 '조긍천 목사님께서 지으시고 총회 출판국에서 펴낸 '장로교 헌법 해설'을 접하게 되었지요...위 질문내용의 아랫 부분에 발췌한 내용이 혼란을 갖게한 것입니다...발간한 증보판 최신판에는 수정되었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가진 책 103페이지 142페이지에 명확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결국 103페이지와 142페이지에서 설명한 부분이 잘못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무방하겠군요~~재삼 감사드립니다.
당회의 조직 요건이 정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적 규칙 제4장 7조는 입교인이 30명이상이고 장로의 자격이 있는 자가 있으면 당회를 조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당회 조직 요건을 헌법이 아니고 헌법적 규칙으로 규정한 것은, 모법은 당회조직 요건 같은 것은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로의 자격을 갖춘 자가 중요한 것이고, 일단 교회로 설립되어 당회를 구성할 최소한의 교인이 확보된 교회는 자격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그 수효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장로 선출을 노회가 하락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가 합니다. 정원이 중심이라면 허락의 절차는 필요없이 요건만 각추면 무조건 뽑으면 될 것입니다. 마치 대학원대학교가 요건만 갖추면 곧바로 설립을 허가 받을 수 있느 것처럼 말입니다.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헌법..모법이나 헌법적 규칙의 어디에서도 장로 정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저 같이 불민한 사람이 2007년도에 노회의 일로 헌법을 들여다 보아야할 계기가 있어서 '조긍천 목사님께서 지으시고 총회 출판국에서 펴낸 '장로교 헌법 해설'을 접하게 되었지요...위 질문내용의 아랫 부분에 발췌한 내용이 혼란을 갖게한 것입니다...발간한 증보판 최신판에는 수정되었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가진 책 103페이지 142페이지에 명확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결국 103페이지와 142페이지에서 설명한 부분이 잘못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무방하겠군요~~재삼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