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기독교보의 이번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김국호 장로의 "해명서" 게재거부 행위는 유일한 교단지로서 정론의 사명을 망각한 것 같은 심각한 언론의 행포라 생각된다.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면 기독교보는 고신교단 구성원 전체의 언론적 공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된다.
“최근 총회전권위로 부터 상회권 2년 정지와 이사해임과 이사장 해임의 중징계 통고를 받은 고려학원 이사장인 김국호 장로는 본 코닷으로 해명서를 보내왔다. 사실은 기독교보에 해명서를 송부하여 신문 광고란에 의뢰했으나 모든 교정까지 마쳐진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화요일 저녁에 총회장의 거절로 무산되었다고 하면서 진실을 알리는 차원에서 부득이 코닷에 해명서를 보낸다고 했다. 누구도 언로가 막혀 억울한 일을 당함이 없게 하기 위해 이사장 김국호 장로의 해명서를 전문 그대로 보도한다. 해명서에 대한 반론도 보내오면 게재할 것이다.”
이 글은 코닷이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김국호 장로의 “해명서” 전문을 게재하는 이유 설명이다.
고신교단의 조직형태를 보면, 총회장은 당연직 유지재단 이사장과 기독교보 발행인으로 되어있다.
그런 특권으로 당시 총회장 이한석 목사의 큰 사건에도 기독교보에서는 기사를 원천 차단 봉쇄하여 찾아볼 수 없었고 다른 교계신문을 통해 비로소 고신교단과 총회장의 부도덕한 사건을 접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면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고려신학대학원 등 교육기관, 의료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교단의 매우 비중 있는 법적인 중요한 기관장이다.
또한 고려학원이 관선(임시)이사 파견으로 불신자와 뒤섞여 수년간 만신창이가 된 것을 고신교단 성도들의 간구와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고 김국호 이사장 체제로 고려학원이 여러모로 정상화되어가는 것을 구성원들은 알고 있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할찌라도 다시 관선이사 체제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는가?
특히 김국호 이사장이 자기의 사재를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받아 직원들의 인건비를 해결하며 힘쓰고 있지 않는가?
그러하다면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이 어느 누구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고신교단 언론의 공기인 교단지 기독교보에 “해명서”를 게재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느 누구의 글을 게재해야만 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