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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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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보리
등록일
2011-04-10 07:34:59
조회수
5748
총회 헌법개정안을 보고서

금번 총회 개정헌법을 살펴보면 몇 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개정헌법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개인이 간직하고 있기에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먼저 헌법을 개정하느라 불철주야 노력하신 개정위원 여러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를 생각하는 무명의 한 목사가 이런 소견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9일자 총회 홈페이지에는 총회 사무실에서 올린"헌법개정안 설명회 및 헌법개정안 수의를 위한 안내"라는 안내 글이 있습니다.
헌법개정안 설명회와 헌법개정안 수의 안내는 부산 모자이크교회에서 4월 5일 오전 10시에 서울 총회회관에서 4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인다는 공지 사항입니다.

헌법개정안 수의를 위한 안내라고 하는 공고 사항 B"수의 방법 및 투표"에 보면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수의 방법 및 투표 안내에 3항에 보면"투표할 때는 헌법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토론은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투표는 찬성과 반대에 표시하면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노회원 대다수가 개정헌법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개정헌법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회를 열어서 헌법개정안을 수의하려면 누군가 앞에 서서 일일이 개정된 헌법을 읽고 수의해야 할 형편입니다.
세상에 결정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찬반 투표를 하라는 말인가요 ?
헌법개정안에 대한 각 노회 수의는 국민투표에 버금가는 행정이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총회가 배포한 헌법개정안 이라는 책자는 노회개회를 10여일 앞두고 뒤 늦게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자 배포 수량도 아주 소량이었습니다.
추가 구입한 수량으로도 회원들에게 다 줄수 없고, 준다 할지라도 현장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헌법개정안만 들여다 보고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장로 총대들에게는 헌법개정안 책자 자체도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헌법수의를 한다는 말인가요 ?

헌법개정위원회가 수고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단적으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공청회 몇 번 한다고 될 일인가요 ?
공청회 자체도 가능하면 더 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각 노회별로 할 수도 있었지 않는가요 ?
60회 총회 지금까지 헌법개정위원회가 헌법개정안을 수의해야 할 각 노회와 각 노회 회원들에게 한 일이 무엇인가요 ?
노회를 앞두고 부랴부랴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작성일:2011-04-10 07:34:59 58.232.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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