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교단 헌법 제67조(장로) 제78조(집사) 제87조(권사)에 의하여 직분자 선정을 위하여 투표를 하게 되는데 피택자는 투표자의 3분의이 이상 득표자로 규정하고있다 여기서 3분의이 이상이라는 규정은 1. 2/3를 넘어선 수를 말한다 2. 2/3수도 포함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에는 3/2 이상의 수라야 되는데(즉 9명중 6명이 찬성할 경우 부결, 2/3이상인 7명이 되어야 가결)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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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2 00:13:3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네 백석님 2번 3분2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9명중 6명이면 가결됩니다.3명중 2명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데 전체 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3분의 2는 소수점으로 나타납니다. 10의 3분2는 6.6666...이상을 말하는데 사람은 점으로 분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7명이 되어야 가결되는 것입니다. 점이 문제화 된 것이 이른 바 사사오입 개헌이란 것입니다.
그러데 전체 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3분의 2는 소수점으로 나타납니다. 10의 3분2는 6.6666...이상을 말하는데 사람은 점으로 분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7명이 되어야 가결되는 것입니다. 점이 문제화 된 것이 이른 바 사사오입 개헌이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