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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분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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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등록일
2013-11-16 03:08:54
조회수
4724
2번에 빙고! '이상 이라는 의미에는 그 수를 포함합니다.

참고-헌법적 규칙 제4조(교회 항존 직원의 시무정년) 연령의 범위를 하한과 상한으로 규제하였을 경우
1) ~이상,~이하, ~부터~까지로 규제하였을경우: 그 한계의 수치는 계산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투표자가 56명이라면 56명의 3분의2는 37.33..이기 때문에 사사오입 하여 37명찬성을 가결된것으로하면 무효가 되고 38명이상이 찬성하여야 가결되는 것입니다.
작성일:2013-11-16 03:08:54 211.44.4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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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h551 2014-01-13 01:34:56
<사사오입 하여 37명>찬성을 가결된것으로하면 무효가 되고 38명이상<올림>이 찬성하여야 가결되는 것입니다. 같은뜻인데 올림 이라는 용어를 생략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01-12 07:25:49
김종환님 좋은 설명입니다. 그런데 사사오입이란 용어에 혼선이 계신 것 같아 주제넘게 댓글을 답니다.^~^ 이해해 주세요. 사사오입이란 4는 버리고 5는 올린다는 의미로 제 생각에는 37.333...을 사사오입하면 37이 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경우에는 사사오입(반올림)이 아니고 올림으로 처리합니다.

이승만시대때 개헌 정족수가 개헌정족수문제가 발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이승만 3선을 위한 개헌정족수는 135.3333.... 으로 136명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자는 135명 찬성이었기 부결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당에서 사람은 자연수이어야 하므로 135.333...이상이란 말은 135.3333....을 포함한 큰수를 뜻하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는 136,137, ...인 자연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유당에서 사람의 경우는 올림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올림을 적용해야 한다고 억지주장을 하여 136명이란 의결정족수를 135로 만들어 개헌안을 날치기 통과시킨일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지나쳐도 되는데 토를 달아서 ^~^...
2013-11-20 11:57:58
질문내용이 무었일까요?
'이상' 이라는 용어의 확실한 이해를 구하는것 아닐까요?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9명의 전원재판부에서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법에 정하여진 특별한경우에만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결정됩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이상' 이라는뜻은 '그 수'를 포함한다는것은 변함이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