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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찰원 개인 돈이 아닌 개체교회에서 납부한 상회비에서 떼어서 해외여행을 갔다면 우리교단의 고신헌법 교회정치 제139조(시찰위원의 직무)중 어디에 근거하여 해외여행을 기획하고 실행하였는지 근거에 입각하여 밝혀야 할 것입니다.
부산노회규칙 제28조2항에 노회재정일체(상비부, 시찰회 재정포함)을 정기 노회시 보고하게 되어있는바, 정기노회에 시찰 재정장부, 입출금내역의 재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는다면 횡령에 해당됩니다.
작성일:2013-12-05 0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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