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권징 재판에 따라 정직과 수찬정지를 병과 받았는 직분자의 해벌에 있어서 당회에서 해벌과 동시에 찬양대 임명이 가능한지? <갑설> <을설> 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면 좋겠읍니다.
-권징조례 제178조(해벌의 절차) 제5항 해벌 후의 처리. (5) 정직만 당한 장로나 집사, 권사는 해벌로서 직분까지 회복되어 시무할 수 있으나 정직에 수찬정지까지 당했으면 당회의 해벌과 교인의 투표없이는 시무할 수가 없다.
-교회정치 제77조(집사의 직무) 집사는 당회의 지도아래 교회의'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갑설> 당회에서 해벌을 하였다면 당회의 권한으로 찬양대의 임명은 가능하다.
<을설> 수찬정지까지 당했으면 당회의 해벌과 교인의 투표없이는 '시무' 할수가 없다. 와 ,집사의 직무에 봉사,서무,회계,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당회가 해벌을 하더라도 교인의 시무투표 없이 임명직 봉사인 찬양대원으로 시무는 불가하다.
작성일:2013-12-22 19:36:45 211.44.44.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