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토론방

제목

공동의회 의사정족수에 대하여

닉네임
김종환
등록일
2014-01-06 11:31:10
조회수
5144
'공동의회 개최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회집한 회원으로 가능하나, 회집한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일시를 다시 정하여 회집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 공동의회 의사정족수가 불명한것이 사실이다.

공동의회는 다수 회원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수의 의사정족수 설정이 필요하고 법원 판례는 한국회의법학회에서 평회의체의 회의진행에 준거로 할 규칙으로 제정한 한국표준회의 규칙에 비추어 교인1/5 이상의 찬성으로 공동의회 의안을 제출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공동의회 의사정족수 판단에서 500명 모인 교회에서 90명이 모여서 46명의 찬성으로 일반의결을 한다거나 60명의 찬성으로 목사청빙청원을 투표한다거나 재산처분을 결의한다면 '정의관념에 반한다' 라고해서 법원은 무효로 판결하기도한다.

따라서, 아주적은 인원의 공동의회 모임에 의한 결의는 교회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밀어 붙일것이 아니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적인원의 1/5 이상이 모이도록 독려를 해야할 것이며 회집수가 1/5 이 안된다면 일시를 다시 정하여 회집하게 하는것이 타당 할것이다.
작성일:2014-01-06 11:31:10 211.44.44.16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